• 제목/요약/키워드: 도서관정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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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도서관정책의 추이와 과제 (Progress and Problems in Korean Public Library Policies)

  • 이제환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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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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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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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글의 목적은 공공도서관계가 당면해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도서관 기본법과 도서관 발전계획의 특징과 한계를 통해 밝혀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공도서관정책의 개선 방향과 전략 그리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공공도서관정책의 핵심 도구이자 결과인 도서관 기본법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면서 그 특징과 한계를 밝혀내었으며, 둘째, 정책의 로드맵인 도서관 발전계획을 추적하면서 그 내용적 특징과 구조적 한계를 밝혀내었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정책의 추진체계에 있어 핵심 요소인 정책기구, 행정조직, 전문직 단체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때 정책추진체계의 혁신을 위한 공공도서관사람들의 책무에 대해 제언하였다.

한국 대학도서관정책의 추이와 과제 (Progress and Problems in Korean Academic Library Policies)

  • 이제환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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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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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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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정책의 외형과 속내를 들여다 보면서, 현재 대학도서관계가 당면해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정책적 관점에서 밝혀내고, 향후 대학도서관정책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선결해야할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정책의 문제점을 정책의 로드맵인 '발전계획' 등을 통해 세밀히 검토하고, 둘째, 문제의 원인을 정책의 근간인 관련 법규와 제도, 정책추진체계의 핵심 요소인 정책기구, 행정조직, 전문직 단체 등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정책이 제대로 서려면 정책의 내용과 추진체계에 있어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도서관 발전정책 수립에 바라는 바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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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2호통권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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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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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도서관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는 2월 5일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수립계획(안)을 발표하고 금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동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면 도서관 육성과 진흥에 대한 도서관계, 시민단체, 언론 등의 여망을 기반으로 각 부문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도서관 진흥 정책을 종합하여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문화관광부는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서관 건립지원에 769억원, 공공도서관의 콘텐츠 확충에 228억원(1995~2001)을 투입하는 등 도서관 육성 및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 1991년 267관이던 공공도서관이 2001년에 485관(건립중 포함)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절대 부족한 도서관의 확충과 함께 지식정보화시대 도서관을 지식정보유통의 핵심기관으로 확성화시키고자 2000년부터 관계부처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공공 및 학교도서관 정보화기반 조성 및 도서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콘텐츠 확충) 등 '도서관정보화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수립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주도하여 도서관계 전문인사와 공동연구로 추진하고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계획의 기본방향 및 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등이 지원기관으로 참여하여 정부정책으로 연계되어 그 활용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학교 및 대학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효과적인 정책협의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적 지원부분에 초점을 두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도서관 관종 간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도서관 운영활성화 등 도서관의 조직ㆍ기능ㆍ인력ㆍ프로그램 등의 측면에서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마련, 궁극적으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 등 도서관발전의 법ㆍ제도적 지원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도서관정보화 부문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2단계 도서관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현재 민간 컨설팅업체를 통해 추진중인「도서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부 6개 부처가 '학교도서관 활성화대책 기획단'을 구성하고 학교 및 대학도서관 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리고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에서 4월 3일 '도서관 정보인프라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우리 「도서관문화」에서는 도서관 및 관련 부문의 각계 인사들에게 정부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등 계획 수립에 바라는 바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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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정책 분석 연구 - 제1,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Unified Policy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for the Public Library: Focusing on the First and the Second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

  • 차성종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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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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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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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제1,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상의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과제의 추진성과 분석과 정책 평가를 통해 해당 정책과제의 중요도, 타당성 등을 고찰하고, 일원화 추진방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에 대한 추진전략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의 성과 분석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적이 전무한 거의 선언적인 정책과제로 밝혀졌고, 도서관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한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상의 정책 평가에서는 실현가능성이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정책과제로 평가되었다. 선행연구 조사, 전문가 정책 평가, 현장 실무자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 결과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일원화 주체에 대한 정책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원화 방식, 조직구성, 인력 이관 및 직급 조정, 재산 이관 등에서 상당한 쟁점이 있음이 분석되어,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를 위해서는 거시환경 차원의 구호성 정책이 아니라 과업환경 차원의 실현가능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필요함이 판단되어졌다.

특집-도서관법 개정과 도서관 정책 방향 변화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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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2호통권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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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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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난 10월 4일 정부공포로 확정된 새로운「도서관법」은 기본적으로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추진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 단위도서관 정책과 행정 강화라는 큰 틀의 변화를 담고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도서관법」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 질‘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지방분권시대 도서관 정책 방향에 대한 지방설명회(2006.11.29,광주광역시)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록한다. 아직 확실한 모양새를 갖추지는 못했으나, 위원회 등은 새로운 도서관문화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기대된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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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협력체계 연구 (A Study of the Cooperative System Models for the Regional Central Library)

  • 한복희;이성숙;이상호;오종필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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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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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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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006년 개정된 도서관법은 도서관정책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여 그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구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 내 모든 관종을 포괄하여 지역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도록 구상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협력 시범운영과 직원 설문, 간담회를 통해,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지역단위 협력 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협력의 지역범위별, 관종별, 분야별 차원을 고려하여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협력체계 모델'과 '운영모델',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 지정 건립 및 정착 방안'과 '제도적 개선 방안', '개별도서관 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for the Activation of Small Library)

  • 김보일;김홍렬;이보라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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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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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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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작은도서관 관련 독립법률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제정 등을 통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활성화 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정책 및 지원과 법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안하였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는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라는 비전과 '포괄적 정책 근거, 정책 체계 혁신, 지속할 수 있는 운영 지원'의 핵심가치 아래 '정책기반 마련 및 실천 동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정책 단위별 역할 재정립 및 협력체계 강화',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지원체계 구축'이라는 3가지 추진과제와 14가지 세부과제로 구성하였다.

국내 공공도서관의 정책적 현안과 과제 (Policy Issues and Tasks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 윤희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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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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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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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는 $\ulcorner$도서관법$\lrcorner$ 개정에 따른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공공도서관의 현주소와 연계 분석한 다음에 공통의 현안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정 보완, 도서관 행정체계의 정비, 지방 도서관 정보정책시스템의 제도화, 직무분석과 사서직제의 개선, 인프라 확충과 각종 기준의 개정, 경영평가 및 통계시스템의 표준화, 도서관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강화를 정책적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방향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도서관법」의 규범적 타당성 및 사실적 실효성 분석에 관한 연구 -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ormative Validity and Factual Effectiveness of the 'Library Law' with a Focus on [Law No. 18547, December 7, 2021, Comprehensive Amendment])

  • 윤명희;이지연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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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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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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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도서관 분야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법규범은 중요하다. 이 연구는 2021년 12월 7일 전면 개정되어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의 구성체계와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하여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책입법의 관점에서 도서관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도서관법이 기본법으로서 규범적 타당성을 갖추고,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질적 향상을 이끄는 주요한 토대로서 정책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실효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목적과 기본이념의 내용 보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구체화, 도서관 정책체계 개선, 국가도서관위원회 실질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하였다.

도서관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체계 조직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thod of Organizing the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for Library Policy Implementation)

  • 조현양;이재원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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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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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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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도서관의 기능은 단순히 문화유산의 보고 및 문화발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과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종합적 기능을 포괄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과거의 교육부와는 달리 인적자원과 지적자원을 종합 개발$\cdot$관리하는 법적인 기반과 리더쉽을 확보하고 있다. 도서관이 인적자원개발과 평생학습의 거점으로 발전하려면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도서관정책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도서관업무를 직접 관장함으로써 체계적인 도서관정책 집행이 가능하며, 도서관 간 협력이 용이할 뿐 아니라. 국가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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