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도서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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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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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통권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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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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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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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Support System for Libraries for the Disabled)

  • 윤소희;김유승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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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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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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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하여, 장애인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연혁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인도서관의 법률적 정의와 관련 법령들을 논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도서관법」이 장애인도서관 지원 관련 규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하위규정을 갖추지 못한 채, 「장애인복지법」등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애인도서관의 설립 연혁, 지역 및 주체, 등록 유형, 예산, 시설, 장서, 인력 등을 분석한 현황조사와 장애인도서관의 역할, 예산 지원, 등록제도 등에 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한 면담연구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도서관법」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에 대한 정의와 기능 및 역할 명시, 둘째,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지원과 책무 수행 규정 마련, 셋째,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의 시설, 장서, 인력 기준 제시 등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법령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FRBR Model to Legislation)

  • 장인호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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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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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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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법령의 제정에서 개정,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라이프사이클과 폐지 이후의 변천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여 법령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법령은 법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개체(aggregate entities)로서의 저작이며, 각각의 법조문도 저작이다. 이들의 사이에는 전체-부분 관계가 있다. 법령은 관보에 공포됨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업데이트된 법령이나 번역 자료 등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법령명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폐지되지 않으면 동일 개체로 취급하였으며, 관보에 표현된 단순한 정정문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도서관법은 도서관법(圖書館法), 도서관진흥법(圖書館振興法), 도서관(圖書館) 및 독서진흥법(讀書振興法), 도서관법의 순서대로 대체되었으며, 하나의 슈퍼저작으로 묶을 수 있다. 이것들에 대해 FRBR 모형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도서관법에 대해 FRBR 모형의 제1집단인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에 대한 실제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장난감도서관의 정체성 및 운영 실태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Identity and Administration of Toy Library in South Korea)

  • 이종문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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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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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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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장난감도서관의 정체성과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 51개 장난감도서관 중 도서관법에 의해 설립된 곳은 9.8%(5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자치단체의 장난감도서관 조례(45%) 또는 법적 제도와 관계없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설립 목적의 경우에도 82.4%가 장난감 대여와 놀이 자료 제공 및 프로그램 보급, 문화 활동 서비스로 나타날 정도로 도서관법 제2조의 1, 2, 3항의 정의에 따른 동 법에서 말하는 도서관과는 그 정체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도서관법상의 법적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 기준으로 건물면적은 96.1%가, 열람석은 92.3%가, 보유 자료는 45.1%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서배치의 경우는 배치한 곳이 13.7%에 불과하였다. 셋째 예산의 경우 대부분이 소요 예산의 70%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자치단체들이 제정하는 장난감도서관 관련 조례 근거에 도서관법을 포함할 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장남감도 서관들이 도서관법상의 법적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서관법에 의해 등록할 것을 제언하였다. 셋째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예산을 현실화하여 지원할 것을 제언하였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Library law in Korea)

  • 한성택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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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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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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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1963년 10월 28일 최초로 제정된 $\ulcorner$도서관법$\lrcorner$ (법률 제 1424호)과 1987년도 $\ulcorner$개정도서관법$\lrcorner$, 1991년도 $\ulcorner$도서관진흥법$\lrcorner$, 1994년도 $\ulcorner$도서관 및 독서진흥법$\lrcorner$ 과 동 시행령 등에 대하여 각각 그 제정 또는 개정 과정과 배경, 주요골자를 상세히 설명하고 제정 내지 개정 과정에서 문제되었던 내용들을 다루었으며, 선.후 법률간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검토하여 문제점 및 개선 내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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