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도서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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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개정시안'에 대한 도서관계의 의견을 듣다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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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8호통권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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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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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도서관 관계법은 1963년 '도서관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이래 몇 차례의 전문, 부분 개정을 거쳐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제정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은 법체제가 일부 흐트러지고, 용어 정의나 관련 규정 등이 사회환경의 변화와 도서관에 대한 변화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도서관계 내ㆍ외부에서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지난 몇 년간 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거쳐, 올해 7월 도서관법개정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이에 이번 《도서관문화》에서는 도서관법개정시안에 대한 도서관계 각 분야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개정시안은 본지 5월호 87~96쪽 참조) 이 지면에 실린 필자의 글은 모두 필자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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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시행령 개정연구협의회(안)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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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통권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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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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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본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연구협의회(안)은 제25회 전국도서관대회(1987.11.12~11.13)에서 도서관법시행령 개정령을 위한 주제 발표와 분과별회의 및 종합토의가 있은후 1987년 11월28일 개정된 도서관법이 공포되고, 이를 계기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으로 시행령의 조문화작업을 담당할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연구협의회를 발족하여 1988년 1월 15일부터 1988년 1월 26일까지 6차례 협의 끝에 작성된 초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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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개정법률안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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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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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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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본 도서관법 개정안은 문교부에서 위촉한 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3차 회의)를 거쳐 작성한 개정초안을 중심으로 87.7.5~9.19사이 문교부의 국.실 의견접수, 당정협의(민정당 문공위 1회, 법사위 2회,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과의 협의)와 법제처의 축조심의를 거쳐 확정된 민정당의 도서관법개정 법률안이다. 동 법률안은 국회로 이송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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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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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0호통권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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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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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6년 10월 4일 정부는 지난 9월 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공포하였다. 법률 제 8029호로 공포된 이번 법은 6개월 후인 2007년 4월 5일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지난 2002년부터 개정 추진된 이후로 5년여의 노력 끝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 등 중요한 변화를 담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그동안 법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도서관계의 이해를 돕고자 특집을 마련하였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심정으로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하고 새로운 도서관 문화창출의 근거로 삼아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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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시행령 개정심의위원회(안)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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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통권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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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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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본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심의위원회(안)은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연구협의회에서 채택된 안을 토대로 문교부가 검토하고 다시 법제처와 실무 협의회를 거친후 작성된 문교부(안)을 심의하고자, 문교부 주관으로 도서관 법시행령 개정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각 분야별로 위원을 위촉하여 1988년 2월9일 부터 1988년 2월10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심의끝에 작성된 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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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의 개정에 즈음하여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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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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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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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본 협회는 도서관 발전의 기본이 되는 도서관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그간 전문위원회에서 위촉한 특별 위원회에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지난 22차 정기총회에서 회원 여러분에게 개정 초안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도서관법은 우리 도서관계의 큰 관심사인 동시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여기에 그 대강을 게재합니다. 다만 이번에 마련된 초안은 전체 도서관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며 법 개정 기술상의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상당히 있음을 미리 밝혀두며 아울러 회원 여러분의 고견을 참고 하겠아오니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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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도서관법 개정과 도서관 정책 방향 변화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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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2호통권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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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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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난 10월 4일 정부공포로 확정된 새로운「도서관법」은 기본적으로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추진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 단위도서관 정책과 행정 강화라는 큰 틀의 변화를 담고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도서관법」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 질‘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지방분권시대 도서관 정책 방향에 대한 지방설명회(2006.11.29,광주광역시)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록한다. 아직 확실한 모양새를 갖추지는 못했으나, 위원회 등은 새로운 도서관문화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기대된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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