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부사어에 의해서 수신되는 행위 문장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데이빗슨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데이빗슨은 행위 문장이 부사어에 수식될 때, 그 문장은 원래의 행위 문장에 의해서 함축됨을 보일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한다는 데 착안하여 자신의 사건 존재론을 근거로 행위 문장을 사건을 양화하는 문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데이빗슨 자신이 의도한 목적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또한 행위 문장이 양화하는 사건이 문장 전체가 아닌 일부가 가리킨다는 반직관적인 주장이라는 점에서 불만스럽다. 그러나 무엇보다 데이빗슨의 해석이 갖는 문제점은 행위 문장을 수신하는 부사어의 용법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바와이즈와 페리에 의해서 제시된 상황 존재론에 의거하여 다양한 부사어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부사어에 의해서 수식되는 행위 문장을 해석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인간은 사고하는 존재,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바로 인간이 지향적 주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가지 특징적 측면이다. 즉 심성내용과 의미는 지향적 대상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데이빗슨은 자비(charity) 혹은 합리성(rationality)이라는 동일한 원리에 기초하여 내용과 의미의 통일적 이론을 모색한 철학자이다. 이 논문에서는 데이빗슨의 내용과 의미의 이론을 반(反)데카르트적 관점으로 해석함으로써 데이빗슨 철학이 갖는 비트겐슈타인적 경향을 검토한다. 즉 데이빗슨의 내용과 의미론을 비트겐슈타인적 시각에서 조명하고 둘 사이에 어떤 연속성과 차이가 있는지를 논의함으로써, 데카르트 전통의 지향성 개념을 모색하는 새로운 지향성 개념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데이빗슨은 "Slingshot 논변"이라는 그의 유명한 논변을 이용하여 진리 대응론을 비판한다. 그의 논변은 타당하지만, 다음 두 전제들에 의존한다. (1) 논리적으로 동치인 문장들은 같은 사실에 대응한다. (2) 참인 문장은 그 문장 내의 한 단칭어가 공지시적 단칭어에 의해 대체될 때 대응하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두 번째 전제가 설득력이 없음을, 특히, Slingshot 논변의 구성을 위해 필수적인 통일성 문장들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음을 주장한다.
마이클 윌리엄스는 그의 논문에서 데이빗슨의 원초적 해석은 진리 조건적 의미 설명에 해당한다는 통설에 반대하면서, 해석에서는 실제로 팽 창적 진리가 설명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해석은 진리 축소주의와 조화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는다. 본 논문을 통해 필자는 원초적 해석 내에서 진리와 의미 사이의 설명적 구도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윌리엄스의 주장이 적절한가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필자의 진단은 해석에 포함된 몇 가지 중심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윌리엄스의 대안적 해석 이론이 수용될 여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진리 조건에 대한 축소 또는 팽창적 이해는 원초적 해석을 이해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낳는 전제조건이며 그에 따라서 원초적 해석을 축소주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 도 결정됨을 본 논문은 논증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비슷한 평가가 호위치의 사용 의미론과 데이빗슨 사이의 유사성을 주장하는 윌리엄스의 또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서술할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결과논변은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양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최근 최훈 교수는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이 결과논변에 대한 대응이론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왜 동의하지 않는지 보이려고 한다. 결과논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법칙적 일원론은 결과논변의 전제들 중 적어도 하나를 부정할 수 있거나 결과 논변의 타당성을 보증해 주는 베타규칙을 부정할 수 있거나 결과논변의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가 결정론과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 나는 무법칙적 일원론이 이것들 중 어떠한 것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어떤 존재 x를 도덕적 행위자로 만들어주는 조건은 무엇인가? 인공물도 도덕적 행위자일 수 있는가? 도덕적 행위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로 간주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성적 존재에 대한 조건에 대한 데이빗슨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명제적 태도(propositional attitude)를 가지는 믿음과 그 배경으로서의 믿음들의 연결망은 이성적 존재의 필요조건이 될 수 없음이 논증된다. 그런 뒤에 도덕적 행위자의 조건에 대한 프로케소바(Eva $Proke{\check{s}}ov{\acute{a}}$)의 입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프로케소바가 제시한 조건들은 단지 피상적인 요소들의 병렬적 나열에 불과함이 밝혀진다. 본 논문에서 도덕적 행위자는 이성적 행위자를 포함하며, 강한 일인칭 시점이 이성적 행위자와 도덕적 행위자의 필요충분조건임이 논증된다. 결론적으로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가능성을 완강하게 부정하는 강한 회의론 대신에 도덕적 행위자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인공물의 행위자 가능성에 잠정적 한계를 설정해주는 온건한 회의론의 밑그림이 제시될 것이다.
본 연구는 석조전 정원 조성 과정과 변천을 사회적 배경에 따른 덕수궁 권역의 변천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원의 변천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였다. 첫째, 개항기 말인 1896년에서 1914년이다. 1896년부터 1897년까지 경운궁은 법궁으로 조성되어 고종의 거처로 중화전과 석조전이 마련되었다. 석조전 건립 초기에는 브라운이 관여했고, 준공과 정원은 데이빗슨이 마무리했다. 정원 조성 과정에서 중화전 회랑이 훼철되고 돈덕전이 편입되었다. 정원은 중심부에 원형 기식화단과 축선을 겸한 동선을 지닌 단순한 형태였고 독수리 조각상을 세웠으나 곧 철거되었다. 둘째, 1915년에서 1932년으로 17년간 형태가 유지되었던 시기이다. 1911년 대한제국 말기 궁내부를 계승한 이왕직이 1915년에 주전과를 설치하여 덕수궁 내 건물들을 조사했다. 당시의 정원은 1차 조성 형태 요소 중 중심축선은 유지하였지만, 녹지대는 비대칭형으로 하였다. 세부화단은 원형이고 오픈 노트 기법과 경계부 식재를 했고, 세분된 동선을 조성했다. 셋째, 1933년에서 1937년까지로 석조전이 개방된 시기이다. 1932년 석조전을 상설미술관으로 개방하기 위해 많은 건물을 훼철했다. 새로 조성한 정원은 중심축과 연계된 동선 중심에 거북이 조각상이 놓인 직사각형 수반이 있는 형태이다. 넷째, 1938년에서 해방까지로 덕수궁이 공원화된 시기이다. 이왕가미술관을 건립하여 석조전과 브리지로 연결하였고, 정원은 선큰(sunken) 정원으로 변모했다. 분수대, 파고라가 도입되었고 이후 부분적인 변형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남겨진 석조전 정원은 최초의 모습이 아니며, 따라서 본 연구는 석조전 정원에 대한 언설이 재작성되어야 함을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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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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