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대통령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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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 통일주체국민회의·대통령긴급조치·부마항쟁 (President Park Chung-Hee's Greed for Dominance and Oppression during Yushin Regime: The National Council for Unification Subject, President's emergency rule, and Buma Uprising)

  • 정주신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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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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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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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은 1970년대 유신체제 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을 주제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반민주성, 대통령긴급조치의 위법성, 부마항쟁진압의 폭압성에 관한 사례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즉 유신헌법 제정으로 제도화된 대통령 선출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서 대학생과 재야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행한 대통령긴급조치, 그리고 유신체제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에 대해 저항하고 폭력에 맞선 부마항쟁으로 되어 있다. 이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인과관계 측면(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 법 제도적 측면(유신헌법과 대통령긴급조치), 그리고 행태적 측면(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을 적용했다. 유신헌법을 통해 제도화된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긴급조치에 의한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욕과 폭압성에 의한 장기집권에 집착했다. 그리하여 시대정신과 민주헌정의 기틀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대학생과 시민들의 반체제운동의 일환인 부마항쟁을 촉발시키면서 유신체제가 붕괴되기까지의 과정을 이 논문에서는 고찰하고 있다.

현행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 limits in legislating and the methods for improving the current 'National Guidelines on Anti-Terror Activities')

  • 김순석;신제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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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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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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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9${\cdot}$11 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입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현재 정부는 테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 1982. 1. 21 제정)에 근거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으로서 국가긴급상황에 대처하는에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각국의 테러방지법안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을 위한 유일한 근거규정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 개념에 대한 정확한 범위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테러대응 기구로서의 테러대책회의와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또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문제점 및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결여와 대테러관련 수사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향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입법방향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제정 목적을 현재의 테러대응 환경에 맞게 재설정하고, 테러 및 대테러 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테러대응 조직체계를 일원화 하며 테러대책 상임위원회 의장의 당연직화 및 테러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등 테러관련정보 수집권한의 강화와 테러 관련자 및 자금에 대한 신고체계의 보완을 골자로 향후 테러 대응을 위한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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