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ng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system to resolve disputes, rather than going through lawsuits, is used widely all across the world. The mediation system in the ADR has many advantages. Mediation is an ancient Chinese original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 Chinese government tries to insure mediation to settle the disputes in business activities. There has been a stark increase in disputes following economic development and, in order to solve this, the Supreme People's Court has placed mediation as a priority in civil suits. In particular, China intends to powerfully move forward by building a "Moderately Prosperous Society" and to eradicate poverty as this year'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goal. Solving disputes through mediation would, above all else, be effective and be appropriate to the national development's goals. China should also provide policies that are fair and do not damage equality while it operates the mediation system.
An arbitration has great strength in the sense that it is a more rapid dispute resolution than a trial, and is means of dispute settlement for an achievement of the purpose which is the improvement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Because the remedy of consumers' damage currently has not worked well, discussions about consumer arbitration as a univers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s needed. The core of the ADR is not only the professionality and neutrality of an arbitrator and a mediator, but also the non-impairment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s fairness. In addition, it also has both economic feasibility and efficiency. Furthermore, providing an institutional strategy is necessary to ensure fairness in an arbitration award.
These days utilization of copyright in daily life and economic activities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ever, and IT technology is developing day by day. Along with those fact, copyright infringement and dispute is naturally increasing. This thesis dealt with the 3 different issues of ADR on copyright. The First part, introduce ADR system that was performed by Korea Copyright Committee according to Copyright law. This paper evaluate the committee's efforts to provide resolution of copyright disputes via conciliation was effective. So it needs to be look over several countries' ADR, beside conventional judicial remedy. And Korea's copyright conciliation system which is successfully operating also introduced. Second, In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re take advantage of conciliation as the way to settle down the dispute over copyright. Furthermore, looked over if we can use arbitration as tool to settle dispute or not. Currently in Korea, patent dispute is handled by Industrial Property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The Invention Promotion Act Ch.5) and Layout-design Review and Mediation Committee(The Act on the Layout-designs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Art.29-34), but using performance of those two committee is still too low. In comparison, the copyright committee, a affiliation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much more result in conciliation compare with patent dispute. Copyright disputes has arbitrability of it's subject-matter and many regulating organs are interested in it. (especially, binding of arbitral award and final resolution). Take advantage of both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ould be good way to resolve copyright disputes. Third, the writer look at the proposal on the creation of Northeast Regional 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 ADR. Because of the nature of copyright and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international use of work become more frequent and accordingly infringement cases are increasing. The role of commercial arbitration regimes and institutions which has progressed significantly worldwide level, but which has only just begun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ADR area, leads also to a clash of often very different legal cultures and protection in a market economy.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egional area with conflict interests becomes an important alternative. But it will depend on the building of regional institutions and mechanisms. The feasibility of this proposal and preconditions were examined. Establishment of new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quires a lot of time, cost and efforts. And risk of failure is much too high. Therefore factual, statistical review should be preceded. In addition, technical measures, such as on-line arbitration is necessary to review also. Furthermore in order to establish new organization, the relative law, legal environment, public sentiment and international compliance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with factual review about the needs and economic benefits of each country Yet on complex regulatory matters such as IP and ADR, a great deal of the potential benefits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arises not from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nor even the formal content of national legislation, but from the informed and effective use made of the possibilities within the system, including by policymakers and regulators.
The contracting parties must be provided a litigation scheme in order to resolve a dispute. This means taking advantage of effective measures for mediation or arbitration. A lease transaction is likely to occur mainly after a dispute. It is necessary to take the appropriate measures in advance. In general, when a variety of contracts are created, conflicts arise and disputes have to be resolved through mediation and arbitration documents, and adjustment or intervention is called for. Arbitration system is a system that is established based on the trust of the arbitral tribunal. For such system, quality education for enhancing professionalism required of the arbitrator is important. A party responding to an arbitration agreement presents a problem. The current system must ensure that there are no disadvantaged parties. However, a party must depend on an arbitration agreement that is part of the law rescue system. A litigation support by the local Bar Association must be carried out. It should be notified of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to select a strategy that will best resolve the conflict. In the case of lease transactions, there is a need to create a scheme to make a standard agreement that inserts an arbitration clause. Lease sale and purchase agreement or lease agreement is a form of contract that has been frequently used. Here, the arbitration agreement clause for a lawyer that will serve as arbitrator should be inserted. It is a scheme that can be activated for individuals in poor areas.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see it taking a scheme to take advantage of the lawyer system for the future of the town. The Attorney System of a town is a system that the Korean Bar Association, Legal Department has put in place since 2013. If a real estate trade dispute occurs, the role of the intermediary attorney should be to carry out his duties efficiently. In the case of real estate transaction conflicts, the lawyer of the village should be registered as the arbitrator.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basis of regulations through this type of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 analysis. Before proceeding with various adjustment systems, it is desirable to expand the arbitration region. Now we need a realtor amendment. It is the part where fragmentation of intermediary qualification is required, along with the eligibility of a subdivision.
This study describe the brief history and current statutes of Philippine arbitration. The practice of arbitration in the Philippines can be traced as far back as the barangay. From 1521, Spanish Civil Code became effective in the Philippines. During this period, the Supreme court was discouraged by the tendency of some courts to nullify arbitration clauses on the ground that the clauses ousted the judiciary of its jurisdiction. According to the growing need for a law regulating arbitration in general was acknowledged when Republic Act No.876(1953), otherwise known as the Arbitration Law, was passed. In 1958, the Philippines became a signatory to the New York Convention and in 1967 the said Convention was ratified. But no legislation has been passed. As a consequence, foreign arbitral awards have sometimes been deemed only presumptively valid, rather than conclusively valid. Fifty years after, the Philippine Congress enacted, Republic Act No. 9285, otherwise know as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2004. The enactment was the Philippines solution to making arbitration an efficient and effective method specially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To keep pace with the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trade, ADR Act of 2004 also ensured that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ould be governed by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also fortified the use and purpose of the New York Convention by specifically mandating. I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ill be revitalization in the near future in the Philippine, it will be shown that the model law's comprehensive provisions will give the beat framework for arbitration.. The writer expect that Philippines continues in its effort to be the premier site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Southeast Asia.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국가간 교역의 증대는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의 증대를 의미하고 이것은 국가간 상호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 세계화로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물품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싼 값에 살 수 있고, 생산자도 세계의 넓은 시장에서 판매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킨단 말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후진국의 경제발전(특히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선진국 경제에 후진국이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세계화는 이익을 보는 계층과 손해를 보는 계층을 극명하게 나눠 놓음으로서 분쟁과 갈등을 증대시키는 면도 있다. 예를 들면 최근의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른 우리나라 농민들의 피해, 자본의 대량유입과 대량유출에 따른 외환위기의 위험성 등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중.후진국이 감수해야 할 지도 모르는 부담이 상당하다. 경제적인 종속 이외에도 사회적, 문화적인 종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화를 주장하는 미국과 대립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는 자국 문화를 수호하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보인다.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Ever since the open and reform policy in 1987, China has adopted the socialistic market economy system and has been moving forward in economic reform. This gradually expanded their market economy. The open and reform policy achieved the highest average annual GDP growth rate of 9% and helped the country maintain high growth. China's economic growth in recent years has a lot to do with the international trading and direct investment by foreign corporations. China's entry into the WTO dramatically increased their amount of capital and investments due to their aggressive investments with foreign corporations. It is quite amazing that investments in China has been constantly increasing while the direct investments worldwide is decreasing. Moreover, increase in such investments is contributing to China's job creation, as well as,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trading. When international economic exchange started between Japan and China in the 1970s, it was in the form of aid for developing countries, hence the collection of the investment was out of the question. It was in the 1990s that Japan started the full-scale investments with China and it was mostly centered in transfer of the production base. Japanese corporations aim was to mass produce goods less expensively using abundant and cheap labor and to sell them to Japan and other countries. The amount of Japan's exports and imports compared with China is increasing every year but the trade deficit has gone into the red. The dollar amount has been decreased from $ 27 billion in 2001 to $ 18 billion in 2003. The problems and damages in the system of justice and administrative confrontation that Japanese corporations are facing are continuously at a stand-still even after China's entry into the WTO. It has been 20 years since Japan's advance in China and during that period, the Japanese corporations brought many changes ranging from exports/imports to direct investment. Although Japan's new corporations tend to be located in the mid-western part of China, rather than the coastal areas, the region itself is not the cause for the confrontation. The problem stems from the Japanese treating the Chinese as if they were Japanese because they look similar due to their Asian ancestry. In reality the Chinese have completely different ways of doing business. Here we will take a look at the international trading and direct investment of Japanese corporations in China and study the conflicts that occurred in business transactions with China through real examples.
필자가 출원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상표가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경우가 있어 "사용하시려는 상표가 선등록/선출원된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어려워 보입니다" 라는 말을 건네면 많은 의뢰인들이 자신들의 상표와 선점상표가 왜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의뢰인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상표법적인 유사 판단 기준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일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법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이 있고, 그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이해한다면 이미 타인이 선점해 놓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네이밍한다거나 출원하는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특허청의 심사례와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본 유사상표 판단의 기준을 쉽게 정리해 보았다. 다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일반적인 기준 외에도 사안에 따라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요소를 고려해야만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으므로 이하의 글에 적힌 기준들이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 싶다. 이하의 글은 상표를 네이밍하거나 출원하기에 앞서 선점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미리 판단하고자 할 때 주로 참고할 주요 기준들을 열거한 것이므로, 실제 상표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란다.
ADR i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at includes mediation, adjudication, arbitration, conciliation and ombudsman schemes. ADR may be an alternative to going to court or to a tribunal. The main types of ADR are conciliation, arbitration or mediation and ADR is divided into national leading ADR and private lading ADR and national leading ADR includes court-annexed ADR and administrative ADR. Court-annexed ADR has become a well established feature of the judicial systems on a global basis. The bulk of court-annexed ADR in Glove is by way of mediation. Thus each nation takes part in ADR by court involvement and Enactment of ADR-related Laws. And the involvement of nations have both the regulative character and promotive character in ADR. In addition to the national leading ADR, the private leading ADR also must be activated as United Kingdom. Thus this paper deals with national leading ADR and private leading ADR a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ADR by studying the promotion and limited the involvement of nation in ADR and private leading ADR in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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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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