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은 1987년 컴퓨터보안법이 제정되는 시점이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법률은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2002년 국토안보부 설립을 위한 국토안보법의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자정부법(2002) 부속법률인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2002)은 연방기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임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2014년 연방정보현대화법(FISMA 2014)으로 개정되어 지난 10여년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2015), 2018년 사이버보안 및 기반구조보안기관법(CISA 2018)을 제정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한 미국의 사이버보안 법률의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급격한 현대사회 구조의 변화는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리즘 범죄를 경험한 국가들은 테러리즘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각종 국제 협약에 가입함으로서 테러리즘 근절에 나서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은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 개최함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여행 자율화로 인하여 테러리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1982년에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범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로 형법과 기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테러리스트들을 처벌하고 규제하고 있어, 테러범죄의 법률적용에 대한 확대해석과 테러리스트의 처벌에 대한 적절성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테러범죄의 사전 차단과 테러범의 조기 검거를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테러 대응 조직을 재정비하여 테러 유형별로 전담 조직을 편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테러 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단계별 상황에 맞는 대응으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막고 테러리즘 지역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테러리즘에 대한 예방과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사이버공간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모든 개인과 국가가 평화로운 사이버공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고 이 공간을 통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는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의 법철학을 담은 "사이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이 사이버에 대한 국가의 법 규율방향을 인지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IT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Digital Forensic 법"의 제정 또한 시급하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된다면 현행 법률의 일부를 상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법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문화산업 중에서도 게임산업은 경제적 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이다. 게임정책이 추진되고, 정책이 반영된 게임 관련 법률이 제정된 지도 약 20년이 되었다. 법률이 정책의 실현에 대한 의지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게임 관련 법률의 제 개정을 통해 게임정책의 지향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1999년 제정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이어서 2006년에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많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게임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근 20년 간의 게임정책의 핵심 아젠다(등급분류, 게임역기능, 사행성, 산업성장)가 게임 법률의 제 개정에서 구체화되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게임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게임 법률의 개정을 통해 보여지는 게임정책이 지향하는 의미는 게임물의 사행화를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을 보호하고, 사행성 근절과 게임역기능 예방으로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법정등급제라는 한계가 있지만 자율등급제로의 전환으로 이용자의 선택권과 생산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산업성장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향후 게임정책은 게임만의 영역을 넘어 사회 제영역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산업구조의 양극화, 공정한 환경, 고용환경 등 새로운 아젠다에 대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최근 제품으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해 피해자 구제의 견지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고도 용이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제조업자를 포함한 제품공급자측에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PL과 보험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우리 나라의 최근동향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급격한 수익악화로 인하여 각 사가 일제히 기존의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여 보험요율과 보험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기업들이 배상책임보험을 부보할 수 없는, 소위 '보험위기'라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과거 두 번에 걸친 심각한 보험위기의 교훈으로 미국에서 세 번째의 보험위기의 발생유무는 제2차 보험 위기의 원인이었던 미국의 불법행위법 불법행위제도의 개혁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제조물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규율하는 PL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향후에 우리 나라가 PL법을 제정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혼란된 상태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구제와 기업이 안전 제품의 생산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도 PL법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스팸메일이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한국, 중국, 일본에서의 스팸 발생건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스팸메일로 인하여 처리시간, 처리비용 발생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각 국에서는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스팸메일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스팸메일 수신/발신 현황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제정 등의 스팸메일 대응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린이가 위험에 노출된 경우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에 관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인력 및 시설을 확보하여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한다.
우리 나라에서 정보통신에 관하여 기본적 골격을 갖추게 된 것은 1961년 12월 전기통신법(법률 제 923호)이 제정되고 부터 이다. 그러나 이후 전기통신분야에서는 비약적인 기술혁신과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수요중대로 인하여 국내외로부터 통신시장이 급증하는 등 통신산업에 대한 대내외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제도 복잡한 체계를 띠게 되었다. 특히 최근 정보화시대를 맞아 WTO 체제 출범이후 정보통신분야의 개방화 및 자율화에 대응하여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표준화 활동은 1961년 9월 공업표준화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차원의 공업표준화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 공업표준 끌지 산업표준위주로 추진되어 오다가 1989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설치되면서 정보통신 야에서도 표준화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정보통신 표준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전파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지식정보자원법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법률의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스마트폰에서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업무의 처리 등 국민의 정치, 경제, 사회 실생활의 업무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처리된다. 사이버 공간과 실제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국가의 인프라 시설 관리 및 운영에서도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고, 국가 안보위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의 주요 인프라 및 정부 서비스가 정보통신 시스템과 시설로 연계되어 있다. 사이버 테러와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중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사이버안보시스템에 관한 법률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안보 관련법을 중심으로 분석과 현행 우리나라의 사이버 관련 법체계와 대별하여 분석하고,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문제와 국가사이버안보 인력 및 산업육성이 논의되어져야 하며,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를 분석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시스템 관련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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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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