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우리나라 대외 무역 및 곡물 수입 안정화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의 곡물 수출입 관련 법 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중국의 대외무역제도는 대외무역관리기관에 대한 권한 위임의 범위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과 그 시행령 및 관리규정에서 대외무역관리의 권한 위임에 대한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의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대외무역관리에 대한 권한 위임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지방정부나 기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개입의 여지가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곡물 수출입 관련 법 제도는 WTO 규정에 부합하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률 또는 법규의 모호성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성과 투명하지 않은 절차 등은 유의해야 하는 항목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중국과의 교역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사전 예방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시장을 대상으로 환율과 주가의 선후행 결합관계를 검정해 보고 선행변수가 원인변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인과관계를 검정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서 1980년부터 1997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교차상관관계검정과 인과 관계검정을 시도해 보았다. 우선 AIC에 따른 최적시차를 대상으로 교차상관관계에 대한 Ljung-Box Q 통계량 검정을 실시한 결과 한국, 영국, 독일의 경우에는 환율이 주가에 선행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 일본은 유의적인 관계가 도출되지 않았다. 또한 안정적 시계열자료를 대상으로 Granger, Sims, Geweke-Meese-Dent 모형에 따라 인과관계를 검정해 본 결과에서는 한국, 영국, 독일의 경우에는 환율변동률이 주식수익률에 대한 일방적 원인변수로 나타났다. 이를 환율변동의 크기에 따라 루브르 협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검정해 본 결과 환율변동이 매우 심했던 협정 이전 기간에는 한국과 영국의 일부 모형에서만 환율변수가 유의적인 원인변수로 작용하였지만 환율변동이 작았던 협정 이후 기간에는 한국, 영국, 독일을 대상으로 모든 검정모형에서 유의적인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반면에 미국, 일본의 경우에는 분석기간 전체뿐만 아니라 루브르 협정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더라도 유의적인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미국, 일본의 대외무역의존도가 20%대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40%대 이상의 대외무역의존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영국, 독일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영국, 독일에서는 환율이 주가에 비해 선행하여 변동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외화획득용 원료 등 구매제도에 대해 전자화를 도입하게 되었다. 정부는 구매확인서의 전자화를 위해서 2011년에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외화획득용 원료 등 구매제도에는 구매확인서에 이어 2012년에 내국신용장도 전자화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전자무역이 로컬거래 절차의 전자화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화획득용 물품관리제도에 대한 선행적 고찰과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한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의 의무화 및 한국은행 무역금융 취급세칙의 개정으로 내국신용장의 전자개설 의무화에 따른 이론적, 법적 고찰과 로컬거래 절차의 전자화의 추진인로컬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법적, 실무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분석하였다.
본고는 송대 무역 발달을 가져온 요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항해술, 조선술의 발전과 해양환경, 시박사, 실크로드, 향료무역에 관한 연구를 한 것이다. 해양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해상활동에 대한 경험과 기술의 필수적 요소에 선행하는 것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으며, 남송의 풍부한 경제력과 대외개방정책은 무역관리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었음을 입증하였고, 그 기저에는 남송의 해상무역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료무역의은 동서교류의 연질고리인 동시에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향료수입이 세입의 1/20에서 1/10까지 차지하는 형국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서 송대 국가 재정상에서 얼마나 영향이 컸는지 알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북한(北韓)의 대서방(對西方) 합영노력(合營努力) 및 무역확대정책(貿易擴大政策)으로 대변되는 개방화정책(開放化政策)의 현황(現況)과 그 문제점(問題點)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북한(北韓)의 경제활성화(經濟活性化)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은 중공(中共)과 같이 실용주의(實用主義)로서의 수정(修正)이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轉換)이 결코 아니고 경직(硬直)된 북한경제(北韓經濟)의 구조적(構造的) 침체(沈滯)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즉, 관료적(官僚的) 중앙집권경제운용방식(中央集權經濟運用方式)을 따르는 북한(北韓)의 경우 경제개방(經濟開放)의 선행요건(先行要件)인 사적소유제도(私的所有制度)의 부분적(部分的) 허용(許容)과 경영관리개선(經營管理改善) 등 어느 정도의 시장기능도입(市場機能導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서방(西方)과의 합작투자(合作投資)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北韓)의 산업(産業)은 대외경쟁(對外競爭)으로부터 보호되어 왔기 때문에 비교우위(比較優位)에 의한 국제적(國際的) 전문화(專門化)를 이룬 경험이 없고 외화부족(外貨不足), 기술낙후(技術落後),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미비(未備) 등 제반 제약요인(制約要因)으로 북한(北韓)의 무역증대(貿易增大)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간 무역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통일된 국제규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와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서는 각국의 무역에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과 무역투자위원회(CTI)회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에 부합시키도록 결의하였다. 또한,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도 ISO/IEC Guide 21을 작성하여 국제규격을 국가규격으로 채택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건설분야의 표준 정비와 함께 국제규격과의 부합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산업규격의 토건부문(KS F)규격 중 콘크리트 시료채취와 시험방법에 대한 규격을 ISO/IEC Guide 21과 통상산업부 부합화 지침서를 기준으로 대응규격인 ISO건설 분야 규격의 구성체계와 내용에 대해서 상호 대비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건설분야 표준규격의 부합화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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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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