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북간 관계 개선 등으로 인하여 북핵 문제가 핵 검증단계로 진전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 정부는 북핵 프로그램의 성공적 검증 폐기를 위해, 북한의 신고 후 전개될 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 소련과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검증 폐기 사례로부터 두 나라의 대량살상무기 검증 폐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여, 북핵 검증 폐기 과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가운데,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을 향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며 한국과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정확히 적용된다. 준비되지 않은 국가가 상대방의 선의만 믿고 실질적인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 국가는 역사 속에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현시점에서 준비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의 실체에 대하여 완벽한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나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는 그 피해의 치명성으로 인하여 조기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국민과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위중한 사안(事案)인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정확한 정보획득을 위해 현대화된 기술정보의 본질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하면서, 대량살상무기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인간 정보 운용방안을 구체화하였다.
국가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핵심기반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정도를 고찰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첫째 국가적 위기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헌법적 행정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도부의 범위와 승계순위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적 행사시 국가지도부가 공개된 장소에 모두 집합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 대행권자를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시 국가적 위기시를 대비한 국가지도부 보호를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경호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71조와 제26조 1항의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순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상응한 국가위기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229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하위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안전업무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안전업무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했다. 이 전쟁에서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장군들의 전사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장군들만을 제거하는 핀셋작전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군은 군사정보팀이라는 특수작전 부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체, 미군·나토군, 민간 등의 자산을 융복합하여 다영역에서 활용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스타링크를 활용하여 '감시-결심-타격' 활동을 실시간 초연결함으로써 생존성과 작전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한국군 또한 다양한 특수작전부대를 보유하고 있고, 한반도에는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에서 운용하는 군사정보팀의 조직편성, 무기체계 및 운용 방법은 한국군이 미래 위협을 상쇄하는데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경제 제재의 활용은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됨. 이전시기까지 제정된 법규들은 특정한 핵확산 활동에 관여한 국가들에 대한 외국원조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국가들이 관련 조약 및 국제협약상의 목표를 준수하게끔 하나의 가능한 메커니즘으로서 제재 방안들을 규정함. 1990년에 들어서서 미 의회는 미사일 확산에 관련되어 무역제재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입법화함. 1990년에 들어서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과 1979년 수출관리법 (Export Adminstration Act of 1979)에 미사일기술통제레짐의 부속서(MTCR Annex)에 등재된 품목이나 기술을 거래하는데 관여한 미국 시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미 대통령이 규제를 부과한다는 점이 필수사항으로 첨가됨. 이어서 미 의회는 광범위한 형태의 법률을 통해 생ㆍ화학무기 및 핵무기의 확산에 기여하는 국가들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것을 입법화함.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내 비확산 규정을 위반한 국가, 기업 또는 개인들에 대해 일종의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법규들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음. 다음에 열거하는 각각의 규정에는 제재 부과의 이유, 제재 기간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미 대통령이 제재 부과를 연기, 중단 및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의 구체적 내용들을 서술함.
[테러리즘 현황] - 현대사회 테러리스트 공격에 속수무책, 유형ㆍ시대따라 달라도 늘 빈틈노려 덮쳐/[무력테러] - 인터넷 등 첨단기술이용 무기 현지조달, 국가안보차원서 테러 대처능력 갖춰야/[생물테러] - 생명공학 접목ㆍ소량으로 대량살상 가능, 무미ㆍ무취에 은밀ㆍ잠재성 커 무기화 박차/[화학테러] - 1차 대전때 겨자가스공격 1백30만명 사상, 북한은 61년 김일성지시에 따라 5천톤 비축/[방사능테러] 원자력발전소 등 각종 핵시설 공격 목표,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 예방 종합대책 필요/[사이버테러]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전산망 파괴 가능, 미래 전쟁은 네트워크 파괴가 성패 갈라
9. 11 테러사건 이후 세계는 그 발생 장소와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테러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가공할만한 생화학무기의 사용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으며 그로 인한 대량살상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재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생화학 테러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일은 인류생존의 차원에서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이종철, 1999).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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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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