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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길앞잡이 (딱정벌레목, 딱정벌레과) (Tiger Beetles(Carabidae, Cicindelinae) of Korea)

  • 김태흥;백종철;정규환
    • 한국토양동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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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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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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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그 동안 한국산 길앞잡이 종류를 분류하고 동정한 결과 총 1속 10아속 18종을 보고하며, 이중에서 Cicindela (Cylindera) obliquefasciata Adams, 1817(화홍깔다구길앞잡이: 신칭)과 Cicindela(Cephalota) chiloleuca Fisher, 1820(무녀길앞잡이: 신칭)은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기록하며,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Heyden(1887)이 보고한 좀길앞잡이(C. japana Motschulsky)의 분포는 의심스럽다. 1. Cicindela(Abrosceiis) anchoralis Chevrolat, 1845 닻무늬길앞잡이 2. C.(Callytron) inspecularis Horn, 1904 흰테길앞잡이 3. C.(Callytron) nivicincta Chevrolat, 1866 바다흰테길앞잡이(신칭) 4. C.(Callytron) yuasai yuasai Nakane, 1955 백제흰테길앞잡이 5. C.(Calomera) brevipilosa Horn, 1908 개야길앞잡이 6. C.(Cephalota) chiloleuca Fisher, 1820 무녀길앞잡이(신칭) 7 C.(Chaerodera) laetescripta Motschulsky, 1860 강변길앞잡이 8. C.(Cicindela) coerulea nitida Lichtenstein, 1797 주홍길앞잡이(=극동길앞잡이) [=Cicindela(Cicindela) coerulea shantungensis Mandl: 한국곤충명집(1994)] 9. C.(Cicindela) gemmata Falderman, 1835 아이누길앞잡이 10. C.(Cicindela) japana Motschulsky, 1857 좀길앞잡이 11. C.(Cicindela) lewisii Bates, 1873 큰무늬길앞잡이 [=Cicindela(Cicindela) lewisi[sic] Bates: 한국곤충명집(1994)] 12. C.(Cicindela) sachalinensis Morawitz, 1862 산길앞잡이 13. C.(Cicindela) transbaicalica Motschulsky, 1845 참길앞잡이(=참뜰길앞잡이, 들길앞잡이, 왜길앞잡이) 14. C.(Cicindela) gracilis Pallas, 1777 깔다구길앞잡이 15. C.(Cicindela) obliquefasciata Adams, 1817 화홍깔다구길앞잡이(신칭) 16. C.(Eugrapha) elisae Motschulsky, 1859 꼬마길앞잡이 17 C.(Myriochila) speculifera Chevrolat, 1845 쇠길앞잡이 [=Cicindela(Myriochile) specularis Chaudoir: 한국곤충명집(1994)] 18. C.(Sophiodela) chinensis De Geer, 1774 길앞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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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enz 시스템의 역학 모델과 자료기반 인공지능 모델의 특성 비교 (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between the Dynamical Model an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 of the Lorenz System)

  • 김영호;임나경;김민우;정재희;정은서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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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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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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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논문에서는 RNN (Recurrent Neural Networks)-LSTM (Long Short-Term Memory) 을 적용하여 Lorenz 시스템을 예측하는 자료 기반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고, 이 모델이 미분방정식을 차분화하여 해를 구하는 역학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구축된 자료기반 모델이 초기 조건의 작은 교란이 근본적으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Lorenz 시스템의 카오스적인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과, 시스템의 안정적인 두 개의 닻을 중심으로 운동하면서 전이 과정을 반복하는 특성, "결정론적 불규칙 흐름"의 특성, 분기 현상을 모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적분 시간 간격을 조절함으로써 전산자원을 절감할 수 있는 자료기반 모델의 장점을 보였다. 향후 자료기반 모델의 정교화와 자료기반 모델을 위한 자료동화 기법의 연구를 통해 자료기반 인공지능 모델의 활용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선주의 책임제한과 책임보험의 보상 간의 상호관계: Realice호 사건에서 캐나다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Ship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and the Coverage of Liability Insurance: Focus o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f Canada in the Realice Case)

  • 이원정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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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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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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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Paracomon Inc. v. Telus Communication사건('Realice호 사건')에서 Realice호의 닻이 항해과정에서 해저광섬유케이블에 얽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선주사의 대표이사이자 선장은 사용 중인 케이블을 절단해 버렸다. 케이블 소유회사는 선주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였고, 선주는 케이블 소유회사의 청구액을 책임보험자에게 청구하였다. 그런데 캐나다 대법원은, 선주는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1976년 책임제한조약')에 따라 케이블 소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정 한도로 제한할 수 있으나, 케이블을 절단한 선주의 비행은 1993년 캐나다 해상보험법(Canada Marine Insurance Act)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wilful misconduct)에 해당되어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이번 판결로 선주는, 케이블소유회사에 대한 책임제한권은 인정받았으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실하게 되었다. Realice호 사건은 국제조약상 선주에게 인정되는 책임제한과 그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상 간의 상호 관계를 최초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Realice호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 이유를 분석하고, 해운 보험업계 이해와 지금까지 확립된 해상법에 기초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선주가 책임제한권을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지만, 해운 및 보험업계의 이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도입취지,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입법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책임보험자가 면책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끝으로, 본 논문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여 2014년 세월호 사건에서 선주의 책임제한과 책임보험자의 보상 문제를 검토한다.

조선통신사 정사 기선(騎船) 구조의 조선기술 연구 (Re-review of the Structure of the Jeongsa-Kisun (Senior Envoy Ship) in the Joseon Dynasty from the Perspective of Professional Shipbuilding Engineering)

  • 홍순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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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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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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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통신사(通信使)가 임진왜란 이후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약 200여 년간 12번에 걸쳐 일본을 왕래하며 남긴 사행록(使行錄) 중 선설(船說)을 중심으로 10~12차 사행에 정사 기선의 구조를 조선기술사적 측면에서 보다 깊이 있게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연구 결과 10~12차사행의 기선은 크기는 『계미수사록』과 『증정교린지』를 근거로 상장(갑판)의 길이가 19파(把)반(半), 너비 6파 2척(尺)이고, 삼판 높이는 2파 1척임을 알 수 있었다. 구조는 사행록에 따라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들을 종합해 보면 본판·선수(비아:이물)·선미(고물)·삼판·멍에·가룡·신방·궁지·갑판·두 개의 돛대와 돛·구레짝·판옥·선미판옥·타루·파도막이·호롱·계단·난간·치·노·닻 등을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부재를 서로 이음하거나 각단을 올릴 때는 연결하는 결구 못은 피삭(皮槊), 나무못[정: 釘], 쇠못[철정: 鐵釘] 등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돛의 종류는 초둔(草芚)으로 만든 돛[석범:席帆]과 베로 만든 돛[포범:布帆]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10~12차 사행에 정사가 타고 간 기선은 조선의 권위와 위엄을 보이기 위해 조선통신사 선단 중 길이를 가장 크게 하고, 선고(船高)를 높게 제작하였으며, 뱃전 바깥으로 이동 통로를 만들고, 뱃전과 판옥 사이에서 노를 젓고, 뱃전 안쪽으로 판옥을 올려 방을 만들고, 판옥 위 사방에 난간을 두어 안정적이며 선형의 미를 한층 더 향상시켰다. 판옥 벽면에는 궁궐 단청과 화려하게 벽화를 그려 장식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수에 귀면(鬼面)과 선안(船眼)을 그려 항해의 안전을 도모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행록에 기록된 선설을 통해 정사 기선은 국가에서 제작하고 국제를 항해할 수 있도록 기능과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