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attempts to describe and analyze the rules on the service provider's duty to provide his serv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under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here-in-after DCFR), which are applied to construction, storage, design and factual information contracts. It categorizes such rule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the time when the service provided must b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and the exemptions of the service provider's duty. On the basis of such categorization, it examines the rules on the service provider's duty in each type of service contract under the DCFR. By doing so, it seeks to figure out how the members of EU compromised on the various issues of the service provider's duty under the DCFR which is regarded as the first uniformed legislation in the area of the service contract. This may provide some guidance to the legislators of domestic law for their amendment or interpretation of their laws. In addition to them, this article also seeks to point out problems in terms of their interpretations and gaps in their rules to cover various aspects of non-conformity and put forward some solutions for such problems and gaps.
i) Das deutsche Arzneimittelgesetz(AMG) vom 24. 8. 1976 hat neben der Einf$\ddot{u}$hrung des Zulassungsverfahren f$\ddot{u}$r Arzneimittel anstelle des bisherigen Registrieungsverfahrens vor allem auf dem Gebiet des Haftungsrechts eine bedeutende Neuerung gebracht: die Gef$\ddot{a}$hrdungshaftung f$\ddot{u}$r den pharmazeutischen Unternehmer. Gem$\ddot{a}{\ss}$$\S$84 AMG ist der pharmazeutische Unternehmer zum Schadensersatz verpflichtet. wenn infolge der Anwndung eines Arzneimittels ein Mensch get$\ddot{o}$tet oder K$\ddot{o}$rper oder die Gesundheit eines Menschen nicht unerheblich verletzt wird. Pharmazeutischer Unternehmer ist, wer das Arzneimittel unter seinem Namen in Verkehr bringt. ii) Die Ersatzpflicht des pharmazeutisches Unternehmers besteht jedoch nur in zwei F$\ddot{a}$llen: a) Das Arzneimittel hat bei bestimmungsgemm$\ddot{a}{\ss}$em Gebrauch sch$\ddot{a}$dliche Wirkungen, die $\ddot{u}$ber ein nach den Erkenntnissen der medizinischen Wissenschaft vertretbares Ma$\ss$ hinausgehen($\S$84 Abs. 1 Satz 2 Nr. 1 AMG). b) Der Schaden ist infolge einer nicht den Erkenntnissen der medizinischen Wissenschaft entsprechenden Kennzeichnung, Fachinformarion oder Gebrauchsinformation eingetreten($\S$84 Abs. 1 Satz 2 Nr. 2 AMG). iii) Mit dem 2. Schadensersatzrechts$\ddot{a}$nderungsgesetz ist, dem Konzept von $\S$6 Umwelthaftungsgesetz folgend, eine gesetzliche Kausalit$\ddot{a}$tsvermutung eingef$\ddot{u}$hrt worden. Ist das angewendete Arzneimittel nach den Gegebenheiten des Einzelfalls geeignet, den entstandenen Schaden zu verursachen, so soll vermutet werden, da$\ss$ das Arzneimittel auch den konkreten Schaden beim Anwender verursacht hat($\S$84 II AMG). Der pharmazeutische Unternehmer hat dann diese Vermutung zu wiederlegen. iv) Gem$\ddot{a}{\ss}$$\S$94 AMG hat der pharmazeutische Unternehmer f$\ddot{a}$r seine Haftpflicht Deckungsvorsorge entweder durch eine Hafpflichtversicherung oder eine Freistellungs- oder Gew$\ddot{a}$hrleistungsverpflichtung eines Inl$\ddot{a}$ndischen Kreditinstituts zu treffen. v) Aber koreanisches Arzneimittelgesetz hat keine Gef$\ddot{a}$hrdungshaftung f$\ddot{u}$r Arzneimittelschaden. Es gibt nur Gefahrdungshaftung des Hersteller aufgrund des Produkthaftungsgesetzes, das auf das Arzneimittel Anwendung findet. Ich glaube, in Zukuft soll koreanisches AMG die Gef$\ddot{a}$hrdungshaftung f$\ddot{u}$r den pharmazeutischen Unternehmer regeln.
정보검색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대표적인 예는 인터넷 포털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엠파스, 구글과 같은 포털사이트가 정보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검색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며 정보격차의 해소에 일조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최근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검색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규제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검색사업자에 대한 법적 잣대를 대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많은 문제에 대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라 한다)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포털사업자를 통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포털사업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많은 문제의 관련성을 가지고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가 합리적인 지는 의문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포털사업자에게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사적 검열이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논란들이 포털사업자가 의도하여 도출시킨 것인지, 아니면 이용자의 정보이용 행태에 따른 것인지, 인터넷 산업의 특성에 따른 것인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법적 평가 없이 무조건적인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과연 합리성이 담보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포털사업자의 정보검색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판에 관하여 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민간경비산업은 경제발전과 비례하여 성장해 왔다. 기존의 국가기관에 의한 치안서비스로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국민들의 보다 질 좋은 경비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민간경비업체에 의한 치안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한 자율경쟁 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가격, 그리고 고객의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비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상 국가가 해당 경비업체의 자격과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세련된 관리시스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경비산업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비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경비원 자격, 훈련 및 경비업체에 대한 국가적 관리시스템은 뒤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국가적 규제정책이 체계화되어 있으면서도 경비업체의 자율성을 중시, 경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 관의 협력적 체제가 잘 구축된 영국의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도 및 인증계약자 제도를 자세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경비 산업 규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영국의 민간산업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를 두어, 민간경비 규제업무의 전문화와 품질향상 효과를 높임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자발적인 인증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업체의 재무구조의 투명성, 양질의 경비원 충원 등을 통해 경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산업위원회에서 다양한 설문과 여론조사를 통해 민간경비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인식과 수요를 판단, 민간경비산업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청 위주의 비전문적 민간경비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 영국과 같은 전문적인 국가기관의 민간경비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 인증계약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논문의 주제는 기업 인수합병 분야인 차입매수(LBO)에 대한 법제도적 그리고 재무적 응용가능성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 기준, 동 연구주제에 대하여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다수의 국내외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고 판단되지만, 상대적으로 동 법제도적 측면과 이에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재무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동 금융구조에 대한 분석은 연구결과가 소수라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법 판례와 법 해석적인 측면과 함께, 재무관리분야 중 LBO 금융구조와 관련되는 기업재무(Corporate Finance)의 주된 연구방법인 실증적 또는/그리고 이론적인 연구결과를 상호연결 분석한, '학제(Interdisciplinary Study)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함이 본 연구수행의 동기이다.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선진금융구조 또는 금융상품들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이해제고를 통하여, 법제도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인식부족 가능성을 감소함으로서, 동 금융구조의 선순환적인 이익(시너지효과)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LBO 금융구조에 대한 개념과 구조에 대한 분석, 법제도 측면에서의 국내의 최근까지 주요 판례들에 대한 사전분석(즉, 담보제공형 LBO와 합병형 LBO), 그리고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기존의 LBO 구조와 관계되는 인수합병(M&A) 연구결과 분석과 요약 등을 서술하였다. 특히, 동 금융구조 활용 시 주된 이슈가 되는 대상회사(피인수법인) 임원진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관련내용을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상 면책가능 범위에 대한 법해석상의 향후 실무적 응용가능성을 위하여 그에 관한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이론적 분석도 수행하였다.
CISG 제71조 제2항은 매도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지급을 받지 못한 매도인은 운송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못하도록 운송을 중지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운송증권이 이미 매수인에게 교부된 때에도 그러하다고 규정한 소위 운송유보권을 의미한다.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은 물품에 대한 인도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당한 증권을 소지한 매수인 또는 선의의 소지인이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만약 인도를 거부한다면 매수인으로부터의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고, 인도를 한다면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운송인의 법적지위가 취약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의 법적 지위의 취약함과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맞는 운송인의 법적 행위 및 다양한 매매계약의 성격에 따른 운송유보권의 행사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 매도인이 운송유보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물건을 수취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해석, 사실상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운송유보권의 발동을 무의미하게 하는 주장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운송유보권이 발동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 이행에 관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운송유보권을 해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운송인은 매수인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추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도록 하는 면책행위를 행하지 못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유보권은 물품매매계약의 지급결제방식과 운송방식 및 선화증권의 형태 등에 따라 그 행사유무가 각각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신용장 방식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는 불필요하며, 신용장 이외의 모든 결제방식에서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운송방식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하나, 만일 매수인 자신이 선주인 경우나 운송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인 경우라면 운송유보권은 행사가 힘들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증권의 형태와 상관없이 운송인이 화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전이라면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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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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