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 묘도수도는 위험물 정제품을 운반하는 위험화물운반선의 주요 선박통항로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묘도수로에서는 단독통항만을 허용하고 있고 통항 속력 또한 8노트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위험물 정제품 부두에서의 체선료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향후 다수의 위험물 정제품 부두의 개발로 인하여 대상해역의 이용선박은 더욱 대형화되고 선박통항량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묘도수로를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성 확보 및 체선료 개선을 위해서 묘도수로의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묘도수로의 해상환경 분석 및 해역 이용자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묘도수로의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항만설계기준 검토 및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평가를 통하여 항로 폭을 300m로 확장하고 수심 9.50m로 확보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해상교통혼잡도 평가 결과 현재 단독통항만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크타임 해상교통혼잡도는 71.01%에서 교행이 허용되는 상황에서도 47.3%로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시한 묘도수로 개선방안에 따라 대상해역에서의 선박 통항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체선료 문제 또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평택${\cdot}$당진항의 내항에 대한 항만형식은 1990년 '아산공업기지 항만계획 기본계획용역'에서 갑문식으로 채택되었으나, '2001년 '평택${\cdot}$당진항 종합개발 기본계획 정비용역'에서 감조식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서해대교 하부에 건설된 남측호안이 철거되어 내항을 입${\cdot}$출항하는 선박은 상시 통항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해대교 하부의 통항 안전성을 고려할 때 내항의 통항여건은 통항가능 최대 규모선박이 단독통항을 전제로 한 50,000 DWT급이며. 교행 가능한 선박이 30,000 DWT급 이하라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택${\cdot}$당진항의 남측호안이 철거된 후 내항의 전망된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연간 입${\cdot}$출항 선박 척수를 가정하고, 이리한 통항제약 상황에서 이들 선박들이 내항을 입${\cdot}$출항함으로써 발생되는 교통혼잡도를 예측하고 평가하였다. 평택${\cdot}$당진항의 서해대교하부 항행구간에 대한 교통혼잡도는 이를 통항하기 위해 2006년 0.005${\~}$0.011(h), 2011년 0.02${\~}$0.054(h). 그리고 2020년 0.034${\~}$0.098(h)의 평균대기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통항의 지장이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평택(아산)항의 내항에 대한 항만형식은 1990년 '아산공업기지 항만계획 기본계획용역'에서 갑문식으로 채택되었으나, 2001년 '평택(아산)항 종합개발 기본계획 정비용역'에서 감조식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서해대교 하부에 건설된 남측호안이 철거되어 내항을 입${\cdot}$출항하는 선박은 상시 통항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해대교 하부의 통항 안전성을 고려할 때 내항의 통항여건은 통항가능 최대 규모선박이 단독통항을 전제로 한 50,000 DWT급이며, 교행 가능한 겉박이 3O.000 DWT급 이하라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택(아산)항의 남측호안이 철거된 후 내항의 전망된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연간 입${\cdpt}$출항 선박 척수를 가정하고 이러한 통항제약 상황에서 이들 선박들이 내항을 입${\cdot}$출항함으로써 발생되는 교통혼잡도를 예측하고 평가하였다. 평택(아산)항의 내항에 대한 교통혼잡도는 서해대교를 통항하기 위해 2006년 0.04(h), 2011년 0.17(h), 그리고 2020년 0.4(h)의 평균대기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통항의 지장이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항만 진입항로 설계 시에는 선박 입출항에 따른 통항 안전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한 항로 폭이 고려되어야 한다. 통항 안전성에 요구되는 최소 항로 폭 산출은 선종별 선박의 크기와 운항 속력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조종성능을 포함한 선박 요소, 바람, 조류 및 파랑에 따른 환경적 요소, 그리고 운항자 개인별 경험과 판단력 등에 따른 인적 요소 및 해상교통량, 항해지원 시설 등의 기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항로 폭 설계 기준이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나 미국, 일본 등의 기준과 비교할 때 단순히 선박 길이 요소만으로 산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배속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선박 및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직선항로에서 일방통항에 요구되는 적정 항로 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대표적인 연구 결과로 일반적인 운항 선속 10노트 기준 풍속 25노트의 바람과 유속 2노트의 조류, 파고 약 3 m의 파랑이 작용할 경우, 15만 GT급 크루즈선은 선박 길이(L) 대비 0.67~0.91, 1만 2천 TEU급 컨테이너선은 0.79~1.17, 30만 DWT급 원유운반선은 1.02~1.59에 해당되는 최소 항로 폭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결과는 우리나라 항로 설계기준의 개선 필요성 및 선박 대형화에 따른 통항 안전성 확보에 요구되는 최소 항로 폭 결정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목포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연안여객선과 연안여객선의 항로를 운영 중이며, 지형적인 영향으로 목포항으로 입출항하는 연안여객선은 서남해안 곳곳의 좁은 수로를 통항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대형선박이 이용하는 항로에 비하여 연안여객선이 이용하는 좁은 수로에 대한 해상교통환경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목포항 항계 부근에 위치한 좁은 수로에 대하여 대상이 되는 연안여객선의 통항 안전성을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에서의 항로 폭, 수심, 굴곡도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맥도와 달리도 사이의 좁은 수로 폭이 대상 연안여객선이 통항 가능한 전장의 1.5배보다 좁을 뿐만 아니라, 수로의 굴곡 정도가 기준값인 30°를 초과하여 조선이 쉽지 않고, 좁은 수로 인근에 어구가 다수 존재하여 통항 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으로, 동 좁은 수로에서 대상 연안여객선의 주간 단독 통항 및 야간·시계제한·저조 시의 경우 항내의 지정 항로로 우회하여 통항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요즘 잊을만하면 한번씩 발생하는 다양한 해양 사고를 뉴스에서 접할 수 있다. 이는 해양에서 물적, 인적 이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레저활동까지 해상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해양 사고 발생시 사후 처리에 활용되는 방식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기존에는 해양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에 대한 분석을 위해 VTS 시스템의 녹화재생 기능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기존 VTS 시스템의 녹화재생 방식을 이용한 사고 발생 시각 및 피의 선박 확인은 많은 사간이 소요되어 물적, 인적 자원이 많이 필요한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선박 기관 손상을 일으키는 어망 훼손 관련 사고와 같이 발생 사각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는 사고 발생 시각 분석에 많은 사간과 노력이 요구되었다. 제안하는 방식은 사고 발생 영역 및 특정 시간 조건에 대한 통항량 정보를 미리 추출하는 방식으로 단독 또는 기존의 녹화재생 방식과 함께 사용할 경우 사고 현황을 파악하는데 빠르고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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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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