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늦은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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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녀의 기대은퇴연령에 관한 연구: 누가 빠른 은퇴를 원하는가? (Preferred Timing for Full-Retirement: Who Wants to Retire Early?)

  • 차승은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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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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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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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의 목적은 50대 예비은퇴군을 대상으로 누가, 언제 은퇴를 단행하고자 하는지 그 은퇴시점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은퇴계획에 대한 연구들은 은퇴준비, 은퇴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왔는데, 이 연구는 기대은퇴연령 항목을 활용하여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은퇴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탐색하였다. 2008고령자패널(KLOSA)자료 가운데 도시거주 취업자 1,367명(여성 34.8%)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였다. 연구결과, 기대은퇴 연령에 대한 질문에서 은퇴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계속근로를 기대한 사례가 전체의 44%를 차지하였다. 은퇴시점을 65세에서 70세로 조금 늦게 인식한 경우도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통상적인 은퇴시점(60~64세)보다 더 연장해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대은퇴연령과 연계하는 사회적 특성들을 살펴본 결과, 성별과 단시간 근로여부, 임금근로자 여부는 빠른 은퇴기대와 관련이 있는 특성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신체적 건강, 경기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 전망을 하는 경우 늦은은퇴를 기대하였다. 계속근로를 예상하는 응답자들은 가계소득수준이 낮았으나 이들의 직업만족도는 다른 집단과 비교해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과정에서의 탈정형화가 은퇴시점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년기 불평등성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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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 유형화 연구 - 다양성과 불평등 중심으로 - (A Study to Classify the Type of Retirement Process among the Mature-aged in Korea - Focusing on Diversity and Inequality -)

  • 박경하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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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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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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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을 유형화 하고 다양성과 경제적 불평등에 초점을 두어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유형화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 제2~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탐색적 분석방법인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은퇴과정의 유형화 분석결과, 주변적경제활동형, 사적이전의존형, 재진입제약형, 안정적퇴장형, 퇴장후재진입형 5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각 유형별로 다양한 유형적 특성을 보였는데, 우선 주변적경제활동형은 주변적 근로자에게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고용 불안정 특성을 보였다. 둘째, 사적이전의존형은 은퇴과정에서 고용활동 중단 시 사적이전에 의한 소득보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 셋째, 재진입제약형은 경제적 지원없이 '비경활-비수급' 상태의 분포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넷째, 안정적퇴장형은 비경활-연금수급 상태로 이행한 비중이 높은 유형이다. 끝으로, 퇴장후재진입형은 은퇴과정에서 재취업을 하여 늦은 연령기까지 고용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상태별 지속기간 분석을 통해 유형 간 경제적 불평등 상태를 비교해 본 결과, 공적연금 수급 가능성과 수급의 지속성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은 안정적퇴장형이었다. 사적이전의존형은 사적이전의 경제적 지원 가능성이 가장 높고 지속기간도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은퇴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상태에 따른 상태 별 지속기간을 살펴 본 결과, 정규직 지속기간이 가장 긴 유형은 안정적퇴장형이었다. 주변적경제활동형은 은퇴과정에서 비정규직 고용상태의 지속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비임금 근로는 퇴장후재진입형에서 지속기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생애과정의 초기에 형성된 기회구조와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지위로 인해서 은퇴 이후에 불이익이 더 증가되지 않도록 완화하는 생애과정 관점의 재분배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