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흘렀다. 그동안 가족이 책임졌던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함으로써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가족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그려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계열 예비졸업생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전반적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일개 4년제 대학의 보건복지계열 예비졸업생 총 207명의 설문조사에 대해 SPSS ver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보건복지계열 예비졸업생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관심도와 지식 수준은 낮았으나,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대상자의 노인시설 봉사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보건복지계열 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선과 함께 능동적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경남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253명을 대상으로 2008년 7월 1일에 시행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노인들의 구강건강 증진 및 유지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제고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는 목적으로 자가 기입식 설문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41.9%였으며, 치과위생사가 장기요양요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31.6%로 낮았다. 또한 향후 장기요양요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경우는 43.1%이였으며, 방문간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경우도 43.1%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사를 보인 응답자는 76.7%이였으며, 장기요양요원으로서의 적정한 연령용 40~50대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8.6% 가장 많았다. 2. 노인환자 구강관리 경험여부에서는 자주하는 경우는 51.8%로 조사되었으며 노인환자에 대한 친밀도에서는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31.6%로 나타났다.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경우는 33.6%이었으며 재학시절 노인과 관련 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34.8%, 재직 중에 노인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경우는 90.9%, 노인의 구강건강문제 관심도에서는 68.6%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환자의 구강관리에 대한 경험여부와 치위생(학)과 재학 시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은 장기요양요원의 적정연령의사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냈다(p<0.01, p<0.05). 또한 조사대상자의 자원봉사경험여부와 재직 중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여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4. 노인구강건강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장기요양요원 활동정보에 대한 이해, 장기요양요원으로서의 근무의사여부, 방문간호센터 근무의사여부, 장기요양요원 별도교육 필요여부, 장기요양요원 적정연령의사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p<0.01, p<0.001).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욕구가 인정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라는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인돌봄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서 가족돌봄의 위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돌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공식과 비공식, 제도적 서비스와 가족돌봄의 통합으로서 노인돌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 안에서 공식적 돌봄의 역할과 가족돌봄에서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돌봄자(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화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개별 사례별로 상이한 비중과 의미로 이용되고 있었다. 공식돌봄과 비공식 가족돌봄의 결합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을 구성하는 양상, 가족돌봄자가 다양한 돌봄자원을 동원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돌봄혼합의 양상, 중증노인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형성되는 노인돌봄의 양상,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화과정에서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을 일치시키는 변종(hybrid)방식으로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의 노인돌봄 양상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 이용이 실제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가족돌봄자원이라는 현실을 만나면서 다양한 노인돌봄의 양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노인돌봄이 공식, 비공식 돌봄의 결합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공식적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실제 가족돌봄의 조건과 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노인이용자의 삶의 조건이자 공간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4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와 그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08년 8~9월 당시 장기요양 등급(1~3등급)을 받은 수급자 가운데 1년 후인 2009년 8~9월에도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받은 17,65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2009년의 기능상태가 2008년과 비교해 전체 항목에서 개선되었으며, 특히 일상생활기능, 행동변화, 재활, 수단적 일상생활기능, 인지기능, 그리고 간호처치 항목 순으로 개선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자의 기능상태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먼저 시설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등급에서는 재활, 2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 항목의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한 경우 1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 2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과 재활, 3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항목에서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또한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한 경우는 1등급에서 일상생활기능, 수단적 일상생활기능, 행동변화, 재활, 2등급에서는 행동변화, 그리고 3등급에서는 인지기능, 행동변화 항목에서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끝으로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한 경우는 3등급에서만 행동변화 항목의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그들의 등급과 이용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따라 기능상태 개선 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기능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제공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표준급여모형의 급여종류를 수급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물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수급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인력의 전문성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 분야 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연구분석은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취업의도는 평균 2.8점이었고,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 분야 취업의도는 노인과 살았던 경험유무,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 가족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심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평소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과 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여부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 분야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인과의 상호작용 및 접촉을 통해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한편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융합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된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와 가족의 급여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일종의 케어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족수발자가 인지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질과 만족도, 활용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자료는 2008년 11월~12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1~3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가족수발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총 944명의 가족수발자 가운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읽어본 경험이 있으며 설문을 완성한 351명이 최종분석대상이 되었다. 조사도구는 가족수발자와 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장기요양특성, 질 측정항목(9개), 전반적 만족도 측정항목(1개), 활용도 측정항목(2개) 등을 포함하였고, 질, 만족도 및 활용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질은 장기요양 욕구평가 영역, 장기요양 이용계획 영역, 월 한도액 관리지원 영역 등 세 개 영역으로 구분되었고, 모든 영역이 만족도 및 활용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경로분석 결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욕구평가 영역의 질(간접효과, 경로계수=0.077)과 전반적 만족도(전체효과, 경로계수=0.324)가 활용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한국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상태의 결정요인과 상태 의존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른 서비스 이용 상태간 전환 패턴을 랜덤효과 다항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상태에 있어 강한 상태 의존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초기 상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이 높을 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상태일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혼인상태에 있는 경우 유의하게 낮았다. 거주지역 경우 도농 복합군 거주자는 준거지역에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상태일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가 강한 상태 의존성을 가진다는 사실은 향후 수요예측에 있어 기존 이용자의 이용 기간 증가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의 간호요구도와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를 위한 효율적인 간호중재를 개발하고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감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J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받은자와 함께 거주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주 수발자 152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17.0로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의 간호요구도 중 심리사회적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의 일반적 특성 중 장기요양보험 수급유형과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서는 신체적 간호요구와 심리적 간호요구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감 중 신체적 부양부담감이 가장 높았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과의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와 수입이 적고, 여자인 경우 부양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는 1일 간병시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보험급여유형이 일반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주 수발자의 성별이 남자에 비해 여자가 부양부담감이 높았으며, 돌봄 제공자의 수가 많을수록 부양부담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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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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