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정사업은 우편, 예금, 보험 등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우편업의 작업환경은 여전히 노동집약적으로 육체적 강도가 매우 높다. 우편 소통 현장에서는 상해사고 및 근골격계 질환 위험, 집배업무 직원의 경우는 이륜차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고자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해 왔으며 지속적인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소속기관 현장에 적용되었을 때 작동성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안전사고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객관적인 평가체계가 부족해 현재의 안전보건 수준과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우리는 공영우편업에 대한 안전수준을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우정사업에 적합한 평가체계 및 기준, 평가지표를 제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즉, 공영우편업 특성을 분석하고 고려한 평가 지표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수준 평가가 수행되고 기관별 안전보건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농 어촌지역 환자들을 대상으로 질병양상을 살펴보고 의료이용 실태를 분석하여 농 어촌지역 의료 관련 기관의 보건의료서비스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하고자 시행되었다. 노령화가 진행된 농 어촌지역 G도 G군에 소재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퇴원환자 2,365건 전수의 의무기록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 환자의 성별은 남자 55.3%, 여자 44.7%, 연령별은 70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42%로 나타냈다. 입원유형별로는 외래경유 입원환자가 65.5%이며, 진료과목으로는 내과 49.7%, 정형외과 16.7%, 신경외과 13.8% 순이었다. 주 진단명(3단 분류)별 10대 다 빈도에서 S00-T98 18.4%, J00-J99 15.5%, I00-I99 11.5% 순이었다. 평균재원일수는 14.8일이었으며, 주 진단명을 포함한 상병개수는 평균 5.6개이었다. 주 진단명(3단 분류) 다빈도 10대에서 성별, 보험유형별, 입원경로, 연령별 분포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월별 주 진단명(3단 분류) 다 빈도 10대 분류 분포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 진단명(3단 분류) 다 빈도 10대분류에 따른 평균재원일수와 상병개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농 어촌지역의 질병분포는 작업환경과 연중 신체적 무리가 가는 노동행위에 따른 외상성 질환 및 호흡기 질환과 노령화에 따른 각종 만성질환 등 이었다.
저자는 가공의치에서 임플란트와 치아간의 보철물 연결형태와 나사형 및 원통형 임플란트에서 그 형태의 차이가 주위 골조직의 응력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임플란트와 지대치를 고정성 및 반고정 성 가공의 치로 연결하고 수평면에 대해 수직 및 25도 측방하중을 가하여 주위 골조직의 응력분산 양상을 3차원적 광탄성 실험을 통해 비교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나사형 임플란트에서는 수직 및 측방력에 대해 경부에 응력집중이 나타났다. 2) 나사형 임플란트와 치아를 가공의치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임플란트의 경부와 지대치의 치경부 및 근단부에 응력집중이 나타났으며, 고정성 가공의치로 연결했을 때에는 지대치의 치경부에 반고정성 가공의치로 연결했을 때에는 임플란트 경부에 더 큰 응력집중이 나타났다. 3) 원통형 임플란트와 치아를 가공의치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임플란트와 지대치의 근단부에 응력집중이 나타났으며, 고정성 가공의치로 연결했을 때에는 지대치의 근단부에 반고정성 가공의치로 연결했을 때에는 임플란트와 지대치의 경부에 더 큰 응력집중이 나타났다. 4) 임플란트와 치아를 가공의치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고정성 및 반고정성 가공의치 양쪽 모두에서 원통형 임플란트보다 나사형 임플란트에서 지대치 주위의 응력분산이 더 균등하게 나타났다. 5) 나사형 임플란트 주위의 응력분산은 임플란트 두 개를 고정성 가공의치로 연결했을 때, 가장 균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치아와 고정성 가공의치로 연결했을 때, 그 다음이 치아와 반고정성 가공의치로 연결했을 때, 그리고 임플란트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가장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TEX>$45.4{\pm}16.6m$, Panavia는 $41.3{\pm}22.9m$, 그리고 All-Bond는 $151{\pm}82m$로 나타났다. 4. 인산 아연 세멘트와 Panavia는 All-Bond에 대해 통계학적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0.05)인산 아연 세멘트와 Panavia-EX사이에는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p>0.05). 비교시 All-Bond & composite resin cement 군이 Z.P.C. 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P>0.05).않거나 더 적게 쓰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법 및 농약을 좀 더 안전하게 살포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 고온에서도 착용하기 좋고 보호 성능이 좋은 보호구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며, 농약살포시 환기요령과 보호구 착용방법에 대한 교육 등의 강화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농부증 증상 중 흔한 증상들은 농작업 자세 및 과도한 노동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체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농기구를 개발하고, 주기적인 휴식 및 운동을 권장해 볼 만하다. 세째, 고혈압 유소견율이 15% 전후로 높으므로 고혈압 관리사업의 강화가 요구된다.는 의료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의료보험수가의 조정도 필요할 것이다.보호차원에서 정부의 중립적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본태성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협심증 둥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일반외과의 경우에는 치핵, 항문열상, 종기 등의 비율이 감소하였고, 위암, 대장암, 담낭암 등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2019년 선고된 의료판결 중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사건, 최근 소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낙상사고 관련 사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가수의 사망사건, 최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인 COVID-19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 관심의 대상이 되었거나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합병증의 범위'를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였는 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제시되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이미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일실수입을 부정한 사건 등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판단들이 이루어졌으나,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의 기준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나열한 구체적 금지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논리가 제시되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금지되는 '중복운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고,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 및 운영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 시행한 모든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최초로 판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본 연구는 의료비 지출이 가입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의료비지출자의 종사상 지위변화와 가구내 소득 소비실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요인과 이와 같은 의료비가 종사상 지위변화 및 소득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의 4차 연도 부가조사인 '건강과 은퇴' 응답자 가운데 의료비 지출자 4,215명의 자료를 5차 연도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비지출자의 근로소득대비 의료비는 평균 5.5%로 나타났으나, 저지출 집단과 고지출 집단과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또한 상대적 저소득그룹의 의료비 부담이 가구근로소득의 1/3을 차지하여 저소득계층은 의료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부담이 과중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의료비 고지출 집단은 사적이전소득이 높아,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가족 및 친지로부터 의료비 등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금융소득 및 부동산을 처분하여 의료비를 충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의료비 지출자 가운데 종사상 지위는 14.4%만이 변화하였으며, 의료비 지출의 평균이상 여부가 종사상 지위변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즉, 의료비 저지출 집단은 건강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음을 의미하여 의료비의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요인이 종사상 지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지출이 높은 그룹은 건강이 악화되어 종사상 지위까지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와 같은 종사상 지위변화는 총소득 변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종사상 지위가 변화된 경우 총소득이 감소하여 가구내 경제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함께, 경제활동 축소 및 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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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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