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66조에서 지자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하천의 유지 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7조에서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 수익금은 법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하천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한 2003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천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하천수익금은 30%만 사용되고 있었다.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에 우선순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의 하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내 물 관리 및 재정 관리를 구축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하천 유지 보수를 위한 재정확보 도입 방안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는 지역의 55%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저지대 국가로 기후변화의 적응을 위해 각 지역별 물 기구는 물 관리를 위한 재정확보로서 독자적인 세금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본 연구는 먼저 네덜란드의 하천관리 측면의 물 기구의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등의 여건을 살펴봄으로써 네덜란드의 물 관리 방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1)물 관리 업무에 쓰인 네덜란드 정부 지출 내용 (2)네덜란드 물 관리 기구 법제분석 (3)네덜란드 물 관리 주관 기관 및 재정 조달 방식을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하천 수익금 징수 체계와 네덜란드 징수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 물기구의 시스템은 중앙정부와 별도로 독립적인 세금시스템을 갖춰 독자적인 하천관리유지가 가능하였다. 이는 지역별 물 기구가 세금을 토대로 물 관리를 위한 금융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물 관리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네덜란드가 지자체 중심의 물관리가 정착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 국내의 재정확보 방안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물 관리의 확보를 위해 자체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재원조달을 성공했다는 점에서 국내 하천의 관리 유지 재원조달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시사한다. 국내 하천의 관리유지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네덜란드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하천 관리유지를 위한 재원조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활용되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양환경정책을 정리하고, 국내의 적용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네덜란드의 토양환경관리의 목표점은 토양의 다기능성을 유지시키고자 한 것으로서 다기능성의 회복에 토양정화의 주목적이 있다. 네덜란드의 토양법체계는 토양보호법을 기점으로 주변에 환경관리법, 건축법등을 통해 토양환경의 보전을 하고 있으며, 공장지대나 주유소는 토양보호법의 테두리안에서 별도의 명령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아울러 정화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화의 책임순서로는 오염원인자, 소유자, 권리행사자 순으로 되어 있으며. 정화는 오염자 스스로 정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돈을 투자하여 정화를 행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토양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토양의 질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행하고 있다.
우리협회는 지난 2006년 개정된 수도법(수도법 제21조5)에 따라 법정의무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상수도분야 리딩그룹을 대상으로 한 '상수도 최고관리자과정'을 2007년부터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작년에는 우리와 문화적 여건이 비슷한 일본(동경, 오사카)의 수도사업현장을 벤치마킹하였고, 올해에는 지난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물산업 선진국인 유럽의 3개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을 대상으로 상수도 최고관리자과정이 진행되었다.
본 고에서는 네덜란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양환경정책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네덜란드 토양환경관리목표는 토양의 다기능성의 유지 및 회복에 두고 있다. 네덜란드의 토양법체계는 토양보호법을 중심으로 환경관리법, 건축법 등을 통해 토양환경의 보전을 하고 있으며, 공장지대나 주유소는 토양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별도의 명령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아울러 정화의 책임에 대하여 오염원인자부담원칙 및 정부부담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데, 1987년 이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정화의 책임순서로는 오염원인자, 소유자, 권리행사자 순으로 되어 있으며, 정화는 오염자 스스로 정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돈을 투자하여 정화를 행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토양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토양의 질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행하고 있다.
식수공급시설 및 설비에 있어서의 수질변화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시료의 수는 공급시설 및 설비의 분포상태에 좌우된다. 또한 수리적 상황 (hydraulic circumstances)의 변동에 따라 특정 항목 값이 달라지는 지역에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통과정에서의 수질변화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도물에 대해 분석을 하여야 하며, 수중의 용해 중금속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네덜란드는 급수전에서의 수질에 대한 수질지침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상수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시간적 제약을 받는 것이므로 소비자들은 가정내 상수시설물을 사용하는데에 있어서 이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다.
국내 물관련 건설 및 설비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국내 물 관련 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해외경험 직원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해외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급기술자와 관리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며, 특히 건설사업관리(CM, PM)나 설계/엔지니어링을 담당할 고급 기술 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쟁력있는 글로벌 기술 관리 인력의 양성은 정부의 주도하에 기존의 물 관련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통합 운영 및 내실있는 전문 수자원 대학원 운영 등 장기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현재 해외 물시장 정보 수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K-water, 해외건설협회 등이 연계한 물 산업 전담 정보시스템 구축과 중점 수출대상국 선정 후 대상국에 해외지부 운영 등이 필요할 것이다.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해외건설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 해외건설 보증한도 확대 등이 필요하며, 'EDCF 등 공적금융의 물산업 지원 확대 등 재정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역시 중요하다. 해외 물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물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공공 민간 협의체의 설립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물 산업은 높은 공공성과 함께토탈 솔루션 역량이 중시되고 있으며, 이런 시장환경에 부응하여 네덜란드, 독일 등 물산업 수출 강국은 자국의 물관련 분야를 결집하는 워터 파트너십을 설립하여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세계시장 점유율을 동시에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국가 워터파트너십의 공통적인 설립 목적은 궁극적으로 자국 물 관련 산업, 국가 브랜드 및 이니셔티브와 관련되는 국제협력, 정책 분야 등의 결집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주축이 되어 관 산 학 연 기관간의 정보제공, 협력 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 및 촉진은 자국의 워터파트너십이 맡고 있는 것이다. 해외 물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해외 물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공기업-민간기업 등의 협력을 토대로 한 Korea Water Partnership을 조속히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환경부 등 물 관련 부처는 물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외교부,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정보 연계 및 협조 체계 역시 필요하다. 정부부처 차원의 조직은 국제 정치 아젠다(agenda)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쟁적 우위와 유사기관 간의 정보와 네트워킹의 공유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Korea Water Partnership에서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 수자원기술 및 경험을 해외에 소개하고, 정부 및 민간 기업들의 물 산업 수출역량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국제사회에서 물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마케팅 창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국내 수도산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처와 전문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도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지방상수도와 하수도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경영형태의 변화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 하수도 사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은 주로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략 9개 또는 12개 대규모 권역, 26개 또는 31개 중규모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그룹 등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형태의 변화는 공사화와 민영화가 가장 큰 논의의 흐름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단과 지역 등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견해들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진 수도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지 에서는 수도산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제고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과거 15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수도사업의 민간운영을 전문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 분리를 통하여 물산업 수출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민영화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역량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수도산업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 개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민영화에서 전문공기업화)는 수도사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투자저하가 효율적인 규제 메커니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국내시장은 산업 경제 전반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규제의 틀과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규제를 위한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록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영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인프라 형성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신규 또는 개량 투자에 대한 수요 발생,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회수율 등은 민영화 도입 이후요금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저감시키기 위한 광역화, 통합관리체계 등에 의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수도산업을 효율화하고 요금회수율을 현실화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시화호 저서생태계의 비용효과적 복원을 위한 퇴적토 관리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화호 내 오염퇴적물의 현황 및 저서생태계 특성에 대한 조사와 퇴적물 관리 기준과 사례 연구가 수행되었다. 미국해양대기청의 퇴적물환경권고기준에 따라 시화호 퇴적토의 중금속 오염도를 평가한 결과 13개 조사지점 중 반월/시화 산단과 인접해 있는 4개 지점의 퇴적토가 2개 이상의 중금속에서 ERL (Effects Range Low : 저서생물 10%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농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워싱턴 주와 네덜란드에서 정하고 있는 퇴적토 제거기준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기물 및 황화물 오염의 관점에서 개발된 일본 나고야항과 동경만/요코하마만의 퇴적물 제거기준에 의하면 시화호 표층 퇴적물 대부분이 제거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서생물의 조사결과 Polydora ligni (얼굴갯지렁이)와 Musculista senhousia (종밋)와 같은 오염지시종이 우점종으로 출현하였으며, 이로 미루어 유기물 오염에 의한 여름철 용존산소 고갈 및 황화수소 생성등이 일반적인 저서생물의 건강한 성장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기물, 황화물 및 중금속과 오염퇴적토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일부 지역은 우선적으로 퇴적토 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급속히 진행되는 온난화로 인해 발생되는 예측 불가한 기상이변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뿐 아니라 재난재해 위기 시 및 복구 중에도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후 회복과 안정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기술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서 리질리언스 이론을 살펴보고 네덜란드의 리질리언트 정책과 전략을 통해 워터프론트 공간의 리질리언트 계획방안을 모색한다. 연구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홍수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역 특성에 따른 예방계획 및 재해 후 도시기능 유지방안과 재해재난 위험을 고려한 공간계획 수립 및 홍수위험수준을 고려한 계획방안은 워터프론트 이용을 위한 토지이용과 사회적 성장 동반,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난재해 취약성을 고려한 계획, 재난재해위험을 고려한 물관리 계획 등이다. 결론: 도시공간을 창출함에 있어 기존의 공간계획방식을 넘어 이상기후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이 필요하며, 특히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워터프론트의 공간적 특성에 따른 리질리언스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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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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