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서는 소위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만일 그와 같이 본다면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그 결론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은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기 때문에승인이 거부되어야 한다. 이때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위와 같은 심사의 과정에서도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에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심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심사가가능한 경우는, 피고가 외국의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기의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와 피고가 외국재판에서 증거 없이 사기의 주장을 하였지만 외국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재판이 종결된 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은 공서양속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볼 수있다. (1) 사해의사가 존재할 것 (2) 기망에 의하여 피고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증거제출을 동반한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 (3) 외재적 사기로 인하여 피고가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내재적 사기로 인하여 외국법원이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내용의 판결을 하였을 것 (4) 피고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됨으로써 외국재판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여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 위와 같은 결론은 대법원 2004. 10. 28. 선고2002다74213 판결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무엇보다 내재적 사기와 외재적사기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심사와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은 상호 충돌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관계에 있다는 점에서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대법원 판례의 변화를 기대하며본 글이 학계와 실무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소자본 투자로서의 자판기 사업은 매력적인 영역이다. 최소의 투자로도 부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자판기 운영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주로 서민들의 투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갖는다. 그렇다보니 대개의 자판기 사업정보는 서민을 주 타깃으로 삼고 있다. 그들의 내재된 투자심리를 최대한 수면위로 끌어 올리는 일이 자판기 마케팅의 핵심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알찬 부업에 투자를 해서 기대 수익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 있어 문제가 생긴다. 특히 판매처의 악의적 사기에 가까운 영업행위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소비자의 분노와 절망은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이러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순진한 소비자들이 그저 업체가 부풀려 제공하는 사업정보에 현혹되어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는 것. 이제는 소비자들도 자판기 사업성을 제대로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할 때이다. 적어도 사기성 짙은 업체와 품목은 가려서 투자할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 하에 소비자 입장에서 자판기 사업정보를 접할 시, 유의할 사항들을 정리해 봤다. 이런 사항들만 조심해도 크게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최근 국가가 공인하는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인터넷 기업이 자체적으로 공동인증서를 발급하면서 그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전자서명법이 개정되었다. 인터넷 기업이 인증기관으로서 발행하는 공동 인증서의 사용이 허용되면서 공개키 인증서 도용에 따른 사기 피해의 확대가 예상된다. 무결성과 보안성이 내재된 블록체인에 PKI를 결합한 보안 게이트웨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증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 모델의 실용성 평가를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델파이 기법으로 중요도를 도출하고 인간의 주관성을 배제하는 평가방법인 수게노의 계층퍼지적분을 이용한 인증 모델의 보안성을 평가했다. 블록체인 기반 공동인증서는 무분별한 공인인증서의 발행과 오남용을 방지하고 보안성과 편의성이 확보된 서비스의 기반기술로 활용이 기대된다.
이제마(李濟馬)는 사상인(四象人)의 장부성리(臟腑性理)와 그에 해당하는 사상인(四象人)의 외형(外形)을 발견하며 사상체질론(四象體質論)을 성립시켰다. 사상인(四象人)을 감별하는 변증(辯證)에 있어 용모사기(容貌詞氣)와 체질기상(體質氣象), 성질재간(性質才幹), 지행(知行)의 취상판증(取象辦證) 방법을 제시하면서 형상(形象)을 이용한 형상의학(形象醫學) 정신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마(李濟馬)의 형상관(形象觀)은 사상의학(四象醫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동무공(東武公)의 형상관(形象觀)이 이루어진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주역(周易)과 중용(中庸) 그리고 주돈신의 태극도설(太極圖說)의 정신을 의사학적으로 비교하고 격치고(格致藁), 동무유고(東武遺藁), 동의수세보원초본권(東醫壽世保元草本卷)에 나타난 형상관(形象觀)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형상(形象)은 형(形과) 상(象)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형(形)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고, 상(象)은 공통적인 분모로 유추하여 간접적인 그림자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물상(物象)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의상(意象), 정신적인 면도 형상화 할 수 있다. 이제마(李濟馬)의 형상관(形象觀)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시전(詩傳)에 유물유칙(有物有則)인데 물(物)은 형기(形氣)이고 칙(則)은 이(理)이다라는 말이 있는고 초본권(草本卷)에 보면 유물유칙(有物有則)에서 인형(人形)은 물(物)이고 인성(人性)은 칙(則)이라고 하였다. 형기(形氣)와 인형(人形)은 상(象)이 되고 이(理)와 인성(人性)은 상(象)이 나타나는 내재적인 이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황로학파(黃老學派)의 내경(內景)과 동의보감(東醫保鑑)의 기리형표(氣裏形表)라는 말에 비교하여 말하면 이상상표(理喪象表)라 할 수 있다. 이제마(李濟馬)는 주역(周易)을 유학적(儒學的)으로 해석한 공자(孔子) 이후의 의리학파(義理學派)의 개념과 도교적(道敎的)인 음양오행(陰陽五行)사상을 유학(儒學)적으로 해석한 주돈신, 중용(中庸)의 재물(載物), 복물(覆物), 성물(成物)의 개념과 유학(需學)적 요약정신(要約精神)을 계승하여, 황로학파(黃老學派)의 상수역학적(象數易學的)인 수리적(數理的)인 음양오행(陰陽五行)사상은 받아들이지 않고 취상정신(取象精神)만 받아들여 사심신물(事心身物)의 사상(四象)만으로도 모든 사물과 의학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아 사상의학(四象醫學)을 제시하였고 그 방법으로 형상의학정신(形象醫學精神)을 도입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주역(周易)의 해석방법(解析方法)에 수리(數理)와 상(象)을 수단으로 하는 상수역학(象數易學)과 괘(卦)의 의미(意味)를 성정(性情)이나 괘덕(卦德)으로 설명하는 의리역학(義理易學)으로 나눌 수 있다. 2. 이제마(李濟馬)의 형상관(形象觀)은 주역(周易)의 유교적(偏敎的) 해석의 도입과정에서 중용(中庸)에 나타난 요약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사상학적(四象學的) 인식체계라 할 수 있다. 3. 주역(周易)은 천(天), 지(地), 인(人) 삼재(三才)에 음양(險陽)을 배경으로 하여 상(象)과 수(數)로써 사물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마(李濟馬)의 형상관(形象觀)은 천(天), 지(地), 지(知), 행(行)의 사재(四才)에 사상적(四象的) 요약정신인 사심신물(四心身物)의 배경을 통하여 수(數)보다는 상(象)을 이용하여 사물을 인식하고 있다. 4. 사상의학(四象醫學)에서 사상변증(四象辯證)의 방법에는 음양론(陰陽論)이나 대대적(待對的)인 설명보다는 사상적(四象的) 요약정신의 형상관(形象觀)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는 인체를 구조(構造)와 기능(機能)을 동시에 설명하는 방법이다.
데이터 마이닝은 컴퓨터와 정보처리의 발전으로 각기 다른 차원에서 다량으로 수집되는 데이터 속에서 숨은 의미나 패턴을 발견하는 유용한 기법이다. 의사결정나무, 신경망 모형, 규칙 귀납, K-평균 군집화, 시각화 등의 데이터 마이닝 개별 기법들은 산재해 있는 데이터에서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를 분류함으로써 일반화된 개념을 정의하고, 새로운 지식을 추론함으로써 실제 생활에 적용 가능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현재 데이터 마이닝은 기업의 마케팅 분야, 금융기관의 고객 분석, 통신 회사의 고객 이탈 방지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가 접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늘어나는 것은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데이터는 축적되어 가지만 정작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중요한 데이터가 접근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데이터 속에서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숨은 의미를 지나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사례 적용을 통해 데이터 마이닝의 범죄 수사 적용 가능성과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우가 많은 절도나 사기 같은 습관적 상습 범죄의 경우 데이터 마이닝의 분류, 군집화 기능을 활용 한다면 향후 여죄 추적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고, 특히 다양한 문제에 적용 가능하고, 잡음에 대한 견고성이 있음에도 예측의 정확성을 지니고 있는 신경망 모형의 경우 패턴 인식을 통하여 범죄자 프로파일링이나 화상 자료 대비 시스템 구축에 충분히 활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보험 사기 사례 적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약, 테러와 같은 조직적 범죄수사나 자금세탁과 같은 금융 추적 수사의 경우 해당 자료의 방대함과 모호성으로 인해 수사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 가시화 기법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데이터 마이닝은 예측 모델이므로 오류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기관의 데이터 마이닝 접근은 조심스러워야 하며, 정보 독점화 현상과 개인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각 수사기관은 해당 법률에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사건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 재구성하여 활용하는 측면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수사기관별로는 자신의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 다차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 마이닝이 적용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은 논의의 초기 단계이므로 효과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제시한 문제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인권중심, 증거중심의 수사 개념을 바탕으로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 활동을 요구받는 시대에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수사의 과학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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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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