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는 지난 8월 26일(수) 대한상공회의소 12층 상의클럽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김 용(金勇)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본 협회 회원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lceil$부당내부거래 규제의 배경과 향후 시책방향$\rfloor$에 관한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서 김 용 사무처장은 올 상반기에 실시한 공정위의 5대 기업집단에 대한 $1\cdot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배경과 내부거래의 규모 및 기업집단별 내부거래의 내용 및 주요 특징 등 조사 결과와 부당내부거래조사에 대한 공정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배출권거래제도의 비용절감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요소간 대체가능성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적응도를 반영하지 않은 공학적 추정치는 그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 또한 경제학적 분석방식을 시도한 연구의 대부분이 외부거래만을 대상으로 해온 반면에 거래실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내부거래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Gollop and Roberts (1985)의 경제학적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미국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SO_2$ 배출권에 대한 내부거래의 비용절감정도를 측정한 후 효과의 크기 변에서 외부거래와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핵심동력이라 할 수 있는 재벌구조의 공과는 오랫동안 사회 다양한 분야의 논쟁 대상이었다. 회계학분야에서는 소수의 지배주주에게 집중된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소액주주의 부가 지배주주에 의해 편취되는 이른바 터널링(tunneling) 현상에 주목하여 왔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터널링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내부거래에 주목한 것과 같이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주목하여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 의사결정이 존재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내부거래 전체를 하나의 변수로 다루고 있어 그 함의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편의(bias)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내부거래 대상기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내부거래를 세분화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였다. 본 연구는 IMF와 금융위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재벌 혹은 대기업총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한편,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국의 증권거래법규(證券去來法規)에서는 기업의 내부자(內部者)는 자기주식(自己株式)의 주거상황(去來狀況)을 차월 10일 이내에 증권거래위원회(證券去來委員會)(SEC)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특히 기업합병(企業合倂)에 관한 내부정보(內部情報)가 공표되기 전에는 주식거래를 일체 금하고 있다. 최근 SEC가 일부 내부자 및 투자전문가들이 기업 합병에 관한 내부정보를 입수해서 이를 이용한 불법적인 거래를 행하여 막대한 수익을 취득했다고 발표함으로서 내부자거래(內部者去來)에 대한 관심은 한층 더 고조되었다. 1970년대 발표된 내부자거래(內部者去來)에 관한 연구는 그 초점을 주식시장(株式市場) 효율성(效率性)에 두었다. 예를 들면, Jaffe는 SEC에서 매월 발간되고 있는 기업내부자들의 거래상황을 보고한 Official Summary of Security Transactions and Holdings 자료를 이용하여 이들의 투자성과(投資成果)를 분석한 결과 내부자들이 상당한 초과수익율(超過收益率)(abnormal return)을 실현하고 있음을 수익 발견함으로서 국내의 증시가 강형효율성(强型效率性)에 못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존 문헌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내부거래가 수동적(受動的)인 주식투자자(株式投資者)의 부(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거래의 불법성을 SEC가 보도하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또 표본주식들은 모두 비합병회(非合倂會)들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관련주식의 비정상수이익율(非正常收益率)은 불법거래당일의 평균이 1.4%이고, 거래주변일에는 비정상수익율(非正常收益率)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내부정보 수입경쟁이 치열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내부정보 불법거래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부정적이 아님을 표시한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기간: 9월 26일~10월 17일)되었다. 이밖에도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근거조항 마련 등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치를 거쳐 확정 공포되며 금년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내부자거래는 6개월이내 단기투자에 따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므로 단기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Fischer(1992)는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주주 등의 주식거래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는 효과적 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신고된 내부자의 거래자료와 상장기업의 기업정보공시자료를 이용하여 내부자의 주식거래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지를 검토하였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4년간 증권거래소에 신고된 상장회사 내부자의 주식거래 중 거래후 1개월내에 기업정보의 공시가 있는 경우를 연구대상으로 한 실증분석결과 이러한 내부자의 주식거래가 일반적으로 미공개된 기업정보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자의 주식 매수 또는 매도후 기업정보 공시시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가 각각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자의 주식거래후 정보공시 빈도 수도 기대치보다 낮았다. 또한 주식거래에 따른 내부자거래이익은 매도시에는 내부자의 주식거래후 공시된 정보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정보공시시 주가가 상승하는 비율이 약 50%이고 내부자거래이익이 0보다 작아 매도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은 지지되지 않았다. 내부자거래후 200 거래일까지 누적초과수익률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매도시에는 정보이용 가능성이 있지만 매수시에는 내부자거래이익이 작아 정보이용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내부자종류에 따른 내부자거래이익이 차이가 없어 증권거래소에 신고된 내부자의 주식거래는 곧 공개될 기업정보의 이용과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는 지난 8월 25일(수) 정$\cdot$재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 간담회에서의 합의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재벌개혁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동 재벌개혁 후속방안은 동 간담회에서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투명한 기업경영지배구조 정착과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적인 부의 세습 차단 및 제2금융권 지배방지 등 정부의 재벌개혁 3원칙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재벌기업의 자기자본대비 출자총액한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 동 제도를 부활함으로써 순환출자를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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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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