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납본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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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료 납본 보상금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muneration Management System for Legal Deposit of Digital Products)

  • 이석형;김광영;류범종;곽승진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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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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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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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디지털자료에 대한 납본 및 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시행 준비가 이루어지면서 이들 자료의 납본 체계 및 이용 보상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에 의거, 납본 및 이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디지털자료에 납본 관련 개정안에도 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자료에 대한 보상금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디지털 자료의 납본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납본 및 이용 보상금의 관리를 위한 보상금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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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보상 체계 연구 (A Study on Reimbursement for Legal Deposit of Digital Produce)

  • 곽승진;최재황;조영주;류희경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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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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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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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립중앙도서관은 2007년 "온라인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법률(안)의 시행에 앞서 납본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주요 국가의 디지털자료 납본 현황이 조사되었고, 디지털자료 납본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전자책, 음악저작권 관련 단체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자료의 납본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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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납본과 보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A Study on Improving Methods of Legal Deposit and Compensation of Books in Korea)

  • 김나영;오일석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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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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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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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납본제도란 국가지식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의 일정 부수를 지정된 도서관 또는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서의 경우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서 납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납본한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의 납본과 정당한 보상의 의미와 범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도서의 납본과 보상에 대한 주요 국가의 법령과 우리나라의 법령 및 현황을 검토해 보고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납본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납본제도에 대한 합헌성 검토, 납본 거부 및 정당한 보상에 대한 법적 검토와 평가에 기초하여 납본과 보상 관련 규정 정비, 정당한 보상에 대한 구체적 법규의 정립과 처벌 규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출판사의 납본 인식을 통한 납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Improving Methods for Legal Deposit System in Korea through Publishers' Recognitions about Legal Deposit)

  • 오선영;정연경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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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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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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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납본은 국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자료 수집의 필수적인 방안으로 국가도서관에서는 출판사의 납본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대형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형 출판사들은 국가도서관의 적극적인 납본홍보에도 불구하고 납본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아 납본율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출판사가 생각하는 납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을 살펴보고 이들이 갖고 있는 납본에 관한 인식과 납본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납본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납본제도의 개선이 납본대상범주의 재구성, 납본 기한의 연장, 납본 보상금의 조정을 위한 보상합의체의 구성, 납본 과태료의 실질 적용, 납본기관의 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납본 절차의 간소화가 납본서류 작성의 편리화, 납본서와 납본 보상 청구서의 일원화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납본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이 납본 온라인 시스템에서 납본서류 작성, 납본여부 실시간 확인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납본 홍보 방법이 납본 교육의 의무화, 홍보 우편의 방법 개선, 한국문헌번호센터 홈페이지와 출판유통업체를 통한 홍보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