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국가도서관은 자국의 모든 오프라인 및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ㆍ보존해야 하며, 그 책무와 기능을 보증하는 법적 장치가 납본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납본제도는 인쇄자료에 기반한데다가 부실하며, 특히 전자출판물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의 지적 및 문화적 유산이 부실한 납본제도로 인하여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되지 못한다면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납본시스템의 법령체계와 구성내용(용어, 납본주체, 피납본기관, 대상자료, 부수와 시기, 보상과 제재, 매체변형과 접근권 등)을 중심으로 개선모형(안)을 제안하였다.
건설사업 공공발주기관은 자체 발행하는 각종 건설기술관련 자료를 납본하도록 관련법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건설사업보고서를 전자적으로 납본하고, 납본된 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고, 향후 관련DB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선행사례를 토대로 17개의 데이터 요소들로 구성된 XML 스키마기반의 메타데이터 개발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만화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의미 있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 급박하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놓치고 지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 특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만화문화를 유지, 확대하고 만화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법 제도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것은 상당히 시급하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본 논문은 현행 법제들, 특히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납본제 관련법들을 아우르면서 이 법제들이 만화산업의 실질적인 진흥을 이루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서, '만화진흥법' 제정을 주장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부간행물은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이다. 법과 제도의 틀에서 정부간행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지만 기록관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부간행물의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업무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대 광역자치단체의 기록관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정부간행물 관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간행물 납본제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여야 한다. 정부간행물의 납본에 있어 납본 방법과 납본 자료가 법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간략한 정보 및 원문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둘째, 기록관 환경에 맞는 행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간행물 지침에서 제시하는 발간등록 및 납본 제도는 국가기록원의 중심제도이므로 기관 기록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정부간행물이 가지는 가치를 인식하여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간행물 정리를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분류 방법과 통합 관리되는 프로그램 제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정부간행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다.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서는 정보의 요약본과 원문 정보를 동시 구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전혀 논급되지 않은 러시아의 도서관 행정체계와 법제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는 새로운 정치적, 법적, 경제적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러시아에는 약 51,000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대체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중앙집중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도서관 주무부처는 문화부이며, 1994년에 핵심법제인 ‘도서관법’과 ‘납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는 러시아도서관협회가 ‘공공도서관 모델기준’을 공표하였으며, 사서집단과 지방행정청이 이를 준용하고 있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는 고도의 정제된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 이상의 지식의 보고이기도 하다. 구글은 북서치를 통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제된 지식의 디지털화에 투자하고 있다. 다만 도서의 디지털화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저작권 관련 집단소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다양한 비판적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화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어, 도서관에 소장된 많은 도서들이 디지털화 되어 있다. 물론 디지털화의 대상은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글보다 앞서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서관법이 정비되기도 하였으나 서비스 주체가 도서관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구글의 경우와는 다르다. 즉 도서관법은 온라인 자료의 수집을 도서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선행적인 입법이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온라인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글과는 달리 서비스할 수 있는 수단이나 범위는 제한적이다. 본 논문은 구글의 북서치를 통해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며,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도서관이 물리적인 도서의 보관이 주된 역할이라면, 앞으로는 도서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의 도서관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 구글의 북서치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를 살펴보며, 가능한 방안으로써 공정이용 규정 및 디지털 납본제도의 도입에 대해 살펴본다.
정보자원의 기록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웹이 차지하는 가치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 웹의 정보적, 문화적 그리고 증거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웹의 본격적인 대중화와 함께 전개되기 시작했다. 웹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자원의 보존은 웹의 고유한 매체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인쇄물을 중심으로 하는 유형 기록물의 보존에서 나타는 것과는 현저하게 다른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웹의 기술적 아키텍처의 특성에 기반 한 기술적 측면의 문제들이 그 중 하나이고, 웹 정보자원의 저작권, 진본성 등에 관한 법 제도적 문제가 웹 아카이빙에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웹 정보자원이 가지는 기술적 법 제도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웹 정보자원 특성에 기반하여 웹 아카이빙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와 법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웹 아카이빙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그 기능과 업무내용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당지역의 도서관정책을 수립하거나 협력사업의 추진내용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서들은 도서관 발전방향 및 정책수립과 대외도서관협력을 지역대표도서관이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료의 납본 및 보존, 지역주민의 정보서비스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였다. 또한 향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협력업무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의 협력과 도서관상호대차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동보존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협력사업으로 확인되었다.
지식기반사회와 디지털환경의 도래로 도서관 특히 국가도서관이 변화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핵심인 장서개발에 대한 새로운 개념, 과정 및 도구가 변화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국가도서관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의 수집과 보존을 보장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원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가도서관과 장서개발의 변화를 살펴보고, 표준에서 제시된 성과지표, 정의, 목적 및 사명을 통한 국가도서관의 포지셔닝에 의거하여 국가 장서의 범위를 고찰하였다. 또한 도서관 관련법을 통해 디지털자원의 납본방법을 제시하고, 국가도서관에서 하이브리드 장서개발체계와 함께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아카이빙 방법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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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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