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남북 기업 간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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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와 남북 기업 활동의 협력 방안 (How to Manage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North Korean Corporations in the Era of Economic Crisis)

  • 성상현;이종건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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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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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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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남북간 정치 군사적 갈등과 충돌로 인해 취해진 2008년 12.1조치와 2010년 5.24조치로 남북경협의 핵심 사업 중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과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되었고 개성공단 사업 역시 앞날이 불투명하다. 이 글에서는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적 피해와 협력사업의 현황, 남북 현안 관련 국민의식을 살펴보고 향후 남북 기업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한반도의 경제외적 불안요인 최소화, 남북간 상생의 경제협력 추진, 남북경협에 선행되어야 할 완벽한 여건보장의 중요성,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 끝으로 남북 경제협력에서 미래지향적인 기업가적 관점에서의 신사업기회 모색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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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에서의 지식경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Knowledge Managemen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Nursing Homes)

  • 이혜진;모선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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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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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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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에 기업의 경영방식 중 하나인 지식경영을 접목해 지식경영의 요인인 인적 자산과 구조적 자산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충청남북도 소재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22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분석, 신뢰도 검증,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구조적 자산의 하위요소인 공유문화와 프로세스의 영향력이 높았고 나이, 직위, 운영주체가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적 자산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프로세스 수준이 높고, 공유문화가 발달되고, 나이와 직위가 높을수록, 개인보다 의료와 종교 법인이 운영할수록 조직성과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노인요양시설의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유문화를 높이기 위한 조직 간의 적극적 지식공유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고, 기관은 프로세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미 지적재산권 분쟁과 대응방향 (Disputes over IPR between Korea & US and Korea's policy response)

  • 송하성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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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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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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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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