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남북간 민간항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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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민간항공협력과 직항로 개설 운영상의 법적 정책적 과제 (The cooperation of civil aviation and legal and political issues related to direct route 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김맹선;홍순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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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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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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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항공운송산업은 그 성격상 국가간 인적 교류의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가장 높다. 항공에 의한 국가간 교류가 이루어지면 이에 따르는 파급효과 및 그 지속성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연구는 국제협력 또는 통합과 관련한 국가 정책은 물론 관련 산업분야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특히 최근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북한과의 연결교통망으로서 항공운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남북간 항공기 운항이 정상적이 아닌 임시 직항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운항회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남북한 임시 직항로의 운영상 과제를 국제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한 민간항공의 협력이라는 큰 틀위에서 국가적 과업과 효과적인 항공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위해 군이통제하는 북한의 민항공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보고, 현재 남북 양국간에 진행중인 "남 북한간 민간항공기에 의한 협력 방안"으로서 "정부의 협력방안과 항공사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고 남북한간에 설정운영중인 "임시 직항로의 운영상 과제"에 대한 개선 대안으로서 임시직항로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양국간에 항공관제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할 것을 제시하였고, 낙후된 기술 요원과 시설에 대한 지원도 하여줄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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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로의 설정 및 운영상의 법적.정책적 문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irways Concerning Legal and Political Issues)

  • 김맹선;유광의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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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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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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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현재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에는 국내선 11개, 국제선 13개 등 총24개의 항공로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항공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로서, 항공로를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에게는 항공교통관제를 제공하여 안전운항을 지원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항공로(Airway)는 항공법 및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11에서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운영관리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어야 하나 서해 및 동해에 설정된 임시 직항로는 양국간 항공교통 관제협정의 체결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유사시 국제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아국 항공기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항공로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조치는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을 대비하고 항공로 문제로 인한 항공기의 지연을 방지하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므로 현행 항공로에 대한 법적정책적 과제를 '정기항공로' 와 '남북간 임시직항로'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기 항공로에 대하여는 항공로 체계의 개선과 주변 보호공역의 확대가 필요하며, A593 Corridor 항공로는 정기항공로 로 대체 되어야 하며, 둘째, 남북간 임시 직항공로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항공기의 인수 인계를 위한 관제협정'을 체결하고. 유사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칭 '항공로의 운영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합의서'의 작성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