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남남갈등

검색결과 3건 처리시간 0.015초

북한문제의 과잉정치화와 극단적 양극화 분석: 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의 제도화 모색 (Overcoming Over-Politicization and Extreme Polarization of North Korean Issu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nflict Transformation in South Korean Society)

  • 이무철
    • 한국과 국제정치
    • /
    • 제34권2호
    • /
    • pp.67-97
    • /
    • 2018
  • 본 연구는 북한의 남남갈등 개입과 이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갈등구조를 '갈등전환' 개념에 입각한 접근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북한문제의 과잉정치화로 인한 극단적 양극화의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우선 한국사회에서 진행된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의 대선 국면과 2008년 광우병 문제로 전개된 촛불집회 국면,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진행된 촛불집회 국면에서 북한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공식 매체인 『로동신문』이 게재한 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남남갈등 개입 양상과 성격, 한국사회에서 북한문제의 과잉정치화와 극단적 양극화의 실체와 원인을 갈등의 맥락, 관계, 기억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내 보수-진보세력 간 관계의 재설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새로운 관계설정을 바탕으로 한 상호 기억의 재구성 및 공유 작업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갈등전환적 접근을 통해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종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당 통일정책 비교 (Unification Policies of Major Parties in South Korea)

  • 김학노
    • 의정연구
    • /
    • 제22권2호
    • /
    • pp.5-52
    • /
    • 2016
  • 이 글은 주요 정당들의 통일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여러 우려와 달리, 우리정당들은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비교적 일관된 '집합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먼저,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에서 집권 정당의 통일정책을 유추한 결과 우리 정치사회의 양대 세력인 보수계 정당들과 민주당계 정당들 사이에 수렴 현상이나타난다. 이들 정당들은 1970년을 기점으로 북한에 대해 홀로주체적 자세에서 서로주체적 자세로 변화해왔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8 15선언 이후보수계 정당 정부들이 남북한의 서로주체적 관계를 모색하고 진전시켰으며, 민주당계 정부들이 이를 이어받아서 서로주체적 부분통합으로 발전시켰다. 이명박 정부 이후 홀로주체적 자세로 후퇴하고 있지만, 아직 1970년 이전의 홀로주체적 대북자세로 회귀했다고 보기는 이르다. 다음, 현재 활동 중인 주요 정당들의 정강정책과 20대 총선 공약으로 정당 통일정책을 평면적으로 살펴본 결과, 보수계 정당(새누리당)과 민주당계 정당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및 군소 진보정당(정의당) 사이에 수렴과 분기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정당이 북한에 대해 대화와 협력에 바탕을 둔 서로주체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서로주체적 자세의 정도에 있어서는 중요한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일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홀로주체적 성격을 상당히 보인다. 정의당은 남북한의 상생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가장 서로주체적인 통합을 추구한다. 민주당계 정당들은 이들 사이에 있다. 통일 문제와관련하여 남남갈등을 극복할 길을 찾기 위해 주목할 지점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의 법제도적 과제 (Legal Issues and Tasks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ontract for Peace and Unification)

  • 최철영
    • 법제연구
    • /
    • 제55호
    • /
    • pp.57-94
    • /
    • 2018
  •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