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북자들이 한국 뿐 아니라 영국, 캐나다, 미국 등 난민 인정이 가능한 서구사회에 정착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탈북자들의 입국이 허용된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정착지 결정과 적응 과정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지를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8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는 실무자 1명의 면접 자료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 및 적응에 관한 내용을 근거이론 접근방법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89개의 범주들과 19개의 상위범주를 파악하였고,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분석도 시도하였다. 연구의 중심 현상은 "정착지에 대한 자발적 선택"이었으며, 정착지의 결정과 적응 과정에서 이러한 선택에 따른 탈북자들의 적응 과정의 상호작용과 결과들이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삶의 방식이 욕구결핍의 해결과정으로서의 정착 과정을 밟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언으로는 미국 내 거주 탈북자들의 삶을 통해 한국 사회가 탈북자 적응문제에 대해 재고해보아야 할 복지적 함의도 제시하였다.
미국의 지원 하에 추진된 우리베 정권(Alvaro Uribe:2002-2010)의 마약퇴치 및 불법무장조직에 대한 강경책은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증가했으며, 마약재배와 거래량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작물 재배권을 둘러싼 좌.우익 불법무장단체들의 무력분쟁은 심화되었고,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난민은 급증했다. 2005년 실향민등록위원회 RUPD(el Registro Único de Población Desplazada)는 콜롬비아 전체인구의 7.3%에 해당하는 3,316,862명이 난민상태라고 보고했다. 특히 2002년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난민 수는 전년대비 624%의 대폭적인 증가율을 나타냈다. 강제실향민 주요 배출지역은 마약범죄와 불법무장조직의 활동과 관련을 맺고 있는 곳으로 불법무장단체와 민병대의 점령지 확장과정에서 무력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불법무장조직과 민병대가 불법작물경작지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농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강제실향민이 급증하였고, 이들은 상주지를 떠나 국경을 넘어 접경지역으로 이동했다. 2002년 우리베 정권이 등장하기 이전 강제실향민문제는 일부 특정지역에 국한되었지만, 국가안보정책 추진이후 강제실향민은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마약거래의 주요 루트였던 아마존 지역이 폐쇄되자 불법무장조직의 활동거점이 태평양 역으로 이동되었고, 특히 파나마 접경지역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콜롬비아 난민이 증가했다. 본 연구는 2002년 우리베 정권등장 이후 증가한 국경지역 강제실향민을 대상으로 콜롬비아 난민증가 원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콜롬비아의 강제실향민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베네수엘라와 1990년대 말 이후 강제실향민의 새로운 정착지로 변모한 파나마 그리고 2000년 들어 다른 인접국보다도 급격하게 증가한 에콰도르 접경지역의 강제실향민을 중심으로 강제실향민 증가원인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노력을 살펴볼 것이다.
2000년대 들어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유학생, 난민 등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종교 사회로서 종교 간 평화와 공존이 유지됐던 한국 사회는 갈등이 표면화되며 사회 문제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문화 환경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데 있어서 종교는 다문화 사회화 과정에서 공동체의 통합과 안전에 기여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공동체 내부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양가성을 띰으로써 교육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는 교육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사회통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종교 교육이 다문화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 속에서 종교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한, 그리고 현재의 사회를 이해하고 세계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의 종교 교육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종교 이해'(religious literacy)를 배양하기 위해 다양한 종교적, 비종교적 세계관을 교육하는 '교양 종교 교육'(general religious education) 모델이다. 그렇지만 다문화사회에서 교양 종교 교육이 학생들이 통합 환경 속에서 편견과 차별을 줄이는 데 유용할지라도 다문화주의의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이 각 인간 집단의 고유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개별 종교 교육'(special religious education) 또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본 연구는 종교 교육의 방안으로 교양 종교 교육과 개별 종교 교육을 결합한 '협력 종교 교육'(co-operative religious education)을 제안할 것이며,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종교 정책과 종교 교육을 검토하고 학교 현장에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사회적 유대와 인류공동체로서 통신작용은 수시 도처에서 인류생활과 밀착고 있다. 모든 통신작용은 그 주체인 인력과 그 이해 및 이용방법올 배양전수(傳授)하는 통신교육에 의하여 유지되고 개발되는 것이다. 통신작용은 기술적 요소를 포함 하지만 사회과정 또는 사회작용의 범주에 속함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요건을 겸비해야함을 원리로 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교육은 기술적인 내용과 사회적인 지식을 함께 포괄한 종합과학적인 시청에서 시도되고 실천되어야 할 독특성을 갖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교육이 기술적 비중을 늘이면서 사회적 측면을 줄이는 불균형을 강요당함에 따라 그 본질적 속성과 독특성을 변질 혹은 상실해가는 위기롤 파생시키고 있다. 즉, 일개분과에 불과한 기술만으로서는 $\ulcorner$통신$\lrcorner$이라는 독자적 사회성과 통합과학성을 감당할 수도 없거니와 $\ulcorner$통신$\lrcorner$을 총체적으로 표징(養徵)할 수도 없는 1개요소에 그치고 말기 때문에 교육적체제의 주체성이냐 자율성은 고사하고 타에 종속돼 버리거나 부수하게되는 것으로 귀착되고 만다. 결국 $\ulcorner$통신영역$\lrcorner$이 자주성을 잃어가는 요인은 바로 이러한 경향에서 조성되거나 파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원래 통신학은 중충 다분과척(重層多分科的)인 현대과학의 원천이며 그 모체일 뿐 아니라 그 자체의 속성 이 인문, 사회 및 기솔 둥 분과를 포괄, 통합한 종합과학임이 그 원리이다. 그러므로 통신교육은 이 다원적 윈리와 그를 뒷받침하는 국제조약, 통신관계법 및 제 학설에 순응할 수 있게 복귀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우리나라에는 기위 이 통신원리에 입각한 교육적계보(系讀)와 교육이념이 정립, 계승뙈 왔었고 또 그 이념에 바탕올 가진 교육목표를 지향하여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체제밑에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실효을 거두어 왔다. 다만, 1961年 당시 한번의 그릇된 정책결정이 통신교육의 유일한 정통적(正統的) 표본이었던 체신학교를 즉흥적으로 폐쇄케 해버렸고 또 이 교육에 대한 국가적관리를 분산 약화했기 때푼에 오늘날 통신교육은 실향탈적(失鄭脫籍)펀 이산난민과 같이 되어 가고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통신학(通信學)원라는 현대과학적 강도를 심화, 고도화해 가고 있ξ며 이것올 방증(傍證)해주는 각종 국제협약과 법령이 유효하게 현행되고 있을뿐 아니라 그 교육내용의 다원척 본질이 불변일관(不變一實) 되고 있다. 그러므로 통신교육을 위한 교육관계법이나 교육행정은 그 종합적 원리에 적응할 수 있게 보완 개정되어야 함이 요청된다. 그리하여 통신교육을 위한 전문적 계열과 체계적 등급이 정착화되어 하나의 독사적이고 통합적인 교통(敎洗)과 자율적 교역(敎域)이 복원(復元) 쟁취 되어야 함이 절실한 실정이다. 통신교육은 통신과학적 원리를 저초(底魔)로한 독립적 계열화와 합리적 계층화를 통하여 그 독특한 교육 체제를 점거(占據) 함으로서 다른 동위(同位) 계열과 대응하게 공존공영할 수 있으며 내재적 각 운과릎 유기적으로 포괄, 집약, 유효화할 수 있는 것이다. 통신교육의 횡적계열은 독립되어 다른 계열에 속함이 없이 동위적이어야 하며 내재적 구분은 통신관리, 설비기술 및 통신연구로 3분화되고 그 종적 계총은 고교, 전운대, 대학 및 대학원의 학적 位階에 준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보다 수직적인 세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종횡적 체계화와 그 독자적 체제의 확립은 문교법령과 국가적 차원의 교육행정을 보완 개선함에서 그 시점을 삼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통신교육을 위한 교육적 체제는 전기통신의 제원리(諸原理)와 이것을 방증(傍證)하는 제법리 및 이용 사회의 다변적 요청에 따라 관계 각 분과가 하나로 집약된 독자적 계열을 형성하여야 하며 충분한 운용상 자율성을 부여 받아야 한다. 전기통신이 고유의 교육계보를 되찾고 그 전문적 敎統과 자율적 교역이 확립, 형성될 수 있다면 그 원리가 교육현장에로 확대되어갈 것 이기 때문에 그 동안 본의 아니게 파생된 수다한 다의적 역리(逆理)와 탈선된 부조리가 통신영역에서 제거될 수 있어 밝은 그 본질(本質)이 회생(回生)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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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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