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난민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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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탈북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난민인정과 보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 손현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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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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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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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이 원인으로 발생한 탈북자 문제는 2000 년대 들어와 외부정보의 유입, 민주화 자유에 대한 갈망 등의 이유로 북한으로부터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을 탈북하여 중국에 머물고있는 탈북자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제송환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는 정치난민에해당되는지, 즉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되는지의 여무, 난민으로 인정받지못하는 경우 국제인권법상 인권보호 규정에 의한 보호의 가능성과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탈북자의 난민인정 문제는 개별국가의 주권문제이기는 하나, 난민협약상, UNHCR상의 고유한 권리로서보호받아야 주체로 넓은 의미에서 난민문제로 다뤄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으로부터 대량 탈북과 이로 인한 난민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탈북자의 난민인정과 국제적 인권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개별국가, UN총회, 인권이사회의 결정, UNHCR의 적극적 지원 등 국제간 연대가 필요하다.

국제 난민레짐의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stitutional Change of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 김용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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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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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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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국제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국제난민레짐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쳐 결정되었고, 각 국가의 난민레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조사 하였고, 대륙간 국가간 비교, 역사적 연구가 병행 되었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국제난민레짐 형성을 주도하고 국제난민을 수용하는데 적극적 역할과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상당한 폐쇄적 난민레짐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유럽과 아시아의 난민에 대한 세계시민성 의식의 차이를 유추할 수 있다. 이 분석은 각국의 인도주의적 난민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분산적으로 시행되는 각 국의 난민 레짐으로 부터 하나의 일반적인 국제 난민 레짐과 제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본 논문은 각국의 세계난민 정책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국제난민 레짐을 수립하고 세계시민성의 난민 포용정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여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국제난민정책과 제도의 변동과 법률 및 규정의 합리적인 제정을 유도하게 된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의 난민 학위·자격 평가인정제도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Evaluation and Recognition for Refugees' Qualification in Netherlands and Norway)

  • 채재은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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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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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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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 전 세계적인 난민 증가와 더불어 국내 유입 난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정과 더불어 취업, 교육 지원, 학위·자격 인정 등이 사회적 이슈로서 대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난민의 학위·자격에 대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사례를 일정한 분석틀(제도추진배경, 주요내용 및 인정 절차)을 토대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 모두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난민의 학위와 자격을 평가인정하는 것이 해외 학위·자격 평가인정제도의 공신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본 인정 협약'에 담긴 '난민의 인권 보호' 취지에 따라 난민 학위·자격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제도운영 면에서는 양국 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양국 모두 '사전경험학습 평가인정제'를 적용하여 '난민'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평가인정을 실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향후 국내에서 난민 학위·자격평가인정제도를 설계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보충적 보호대상자의 가족결합권 연구: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Family Reunification for the Beneficiaries of Complementary Forms of Protection: Sweden, Ireland, Canada, and Australia)

  • 김수경;김희주;장주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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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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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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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가족결합은 이주민의 행복과 사회통합에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유엔은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출신국으로 귀환할 경우 심각한 위해를 입을 상당한 근거가 있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충적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난민과 같은 수준에서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보충적 보호 대상자와 유사한 인도적 체류자 제도가 있지만, 난민과 달리 가족결합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본 연구는 보충적 보호 대상자의 가족결합권과 관련하여 스웨덴,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 등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인도적 체류자 가족결합 보장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별로 허용기간이나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족결합을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결합권은 국제규약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인도적 체류자처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는 수용국에서의 적응을 위한 심리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통신교육의 계열화와 계층화 -고유한 교역의 형성을 위하여- (A Study on pluralistic Reformation for Education of Telecommunication -for Establishment of Individual System for Comm. Education-)

  • 조정현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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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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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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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사회적 유대와 인류공동체로서 통신작용은 수시 도처에서 인류생활과 밀착고 있다. 모든 통신작용은 그 주체인 인력과 그 이해 및 이용방법올 배양전수(傳授)하는 통신교육에 의하여 유지되고 개발되는 것이다. 통신작용은 기술적 요소를 포함 하지만 사회과정 또는 사회작용의 범주에 속함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요건을 겸비해야함을 원리로 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교육은 기술적인 내용과 사회적인 지식을 함께 포괄한 종합과학적인 시청에서 시도되고 실천되어야 할 독특성을 갖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교육이 기술적 비중을 늘이면서 사회적 측면을 줄이는 불균형을 강요당함에 따라 그 본질적 속성과 독특성을 변질 혹은 상실해가는 위기롤 파생시키고 있다. 즉, 일개분과에 불과한 기술만으로서는 $\ulcorner$통신$\lrcorner$이라는 독자적 사회성과 통합과학성을 감당할 수도 없거니와 $\ulcorner$통신$\lrcorner$을 총체적으로 표징(養徵)할 수도 없는 1개요소에 그치고 말기 때문에 교육적체제의 주체성이냐 자율성은 고사하고 타에 종속돼 버리거나 부수하게되는 것으로 귀착되고 만다. 결국 $\ulcorner$통신영역$\lrcorner$이 자주성을 잃어가는 요인은 바로 이러한 경향에서 조성되거나 파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원래 통신학은 중충 다분과척(重層多分科的)인 현대과학의 원천이며 그 모체일 뿐 아니라 그 자체의 속성 이 인문, 사회 및 기솔 둥 분과를 포괄, 통합한 종합과학임이 그 원리이다. 그러므로 통신교육은 이 다원적 윈리와 그를 뒷받침하는 국제조약, 통신관계법 및 제 학설에 순응할 수 있게 복귀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우리나라에는 기위 이 통신원리에 입각한 교육적계보(系讀)와 교육이념이 정립, 계승뙈 왔었고 또 그 이념에 바탕올 가진 교육목표를 지향하여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체제밑에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실효을 거두어 왔다. 다만, 1961年 당시 한번의 그릇된 정책결정이 통신교육의 유일한 정통적(正統的) 표본이었던 체신학교를 즉흥적으로 폐쇄케 해버렸고 또 이 교육에 대한 국가적관리를 분산 약화했기 때푼에 오늘날 통신교육은 실향탈적(失鄭脫籍)펀 이산난민과 같이 되어 가고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통신학(通信學)원라는 현대과학적 강도를 심화, 고도화해 가고 있ξ며 이것올 방증(傍證)해주는 각종 국제협약과 법령이 유효하게 현행되고 있을뿐 아니라 그 교육내용의 다원척 본질이 불변일관(不變一實) 되고 있다. 그러므로 통신교육을 위한 교육관계법이나 교육행정은 그 종합적 원리에 적응할 수 있게 보완 개정되어야 함이 요청된다. 그리하여 통신교육을 위한 전문적 계열과 체계적 등급이 정착화되어 하나의 독사적이고 통합적인 교통(敎洗)과 자율적 교역(敎域)이 복원(復元) 쟁취 되어야 함이 절실한 실정이다. 통신교육은 통신과학적 원리를 저초(底魔)로한 독립적 계열화와 합리적 계층화를 통하여 그 독특한 교육 체제를 점거(占據) 함으로서 다른 동위(同位) 계열과 대응하게 공존공영할 수 있으며 내재적 각 운과릎 유기적으로 포괄, 집약, 유효화할 수 있는 것이다. 통신교육의 횡적계열은 독립되어 다른 계열에 속함이 없이 동위적이어야 하며 내재적 구분은 통신관리, 설비기술 및 통신연구로 3분화되고 그 종적 계총은 고교, 전운대, 대학 및 대학원의 학적 位階에 준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보다 수직적인 세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종횡적 체계화와 그 독자적 체제의 확립은 문교법령과 국가적 차원의 교육행정을 보완 개선함에서 그 시점을 삼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통신교육을 위한 교육적 체제는 전기통신의 제원리(諸原理)와 이것을 방증(傍證)하는 제법리 및 이용 사회의 다변적 요청에 따라 관계 각 분과가 하나로 집약된 독자적 계열을 형성하여야 하며 충분한 운용상 자율성을 부여 받아야 한다. 전기통신이 고유의 교육계보를 되찾고 그 전문적 敎統과 자율적 교역이 확립, 형성될 수 있다면 그 원리가 교육현장에로 확대되어갈 것 이기 때문에 그 동안 본의 아니게 파생된 수다한 다의적 역리(逆理)와 탈선된 부조리가 통신영역에서 제거될 수 있어 밝은 그 본질(本質)이 회생(回生)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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