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후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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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현황과 대책

  • 대한석유협회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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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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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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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쿄토의정서의 발효 여부를 결정지을 기후변화협약 제9차 당사국회의(cop9)가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현상과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지난 1990년 수준에서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한 국제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은 지난 1992년 6월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돼 각국 비준을 거쳐 1994년부터 발효됐다. 하지만 기후변화협약은 강제성이 없어서 어느 나라도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7년에 마련된 '쿄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에 의하면 선진 38개국들은 2008~2012년 사이에 1990년 발생량보다 평균 5.2%를 더 줄이기로 합의하고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의 비준을 의정서 발효조건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2001년에 탈퇴를 선언하고,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도 최근 비준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어 쿄토의정서의 발효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이다. 쿄토의정서가 발효되지 않고 폐기되더라도 기후변화 협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새로운 의정서 논의가 제기될 전망이며,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요구는 가중될 전망이다. 다시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자료를 게재 하였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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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 대한석유협회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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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호통권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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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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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이 자료는 '98.12.22 국무조정실내에 설치된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범정부 대책기구인 기후변화협약 실무대책회의에서 논의ㆍ발표된 종합대책을 요약ㆍ편집한 것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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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협약 관련 국가보고서 (2)

  • 대한석유협회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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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통권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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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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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이 자료는 1992년 6월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1997년 3월까지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제출할 국가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최근에 작성된 최종보고서로 앞으로 수회에 걸쳐 주요부분을 발췌 요약하여 전재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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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기회와 도전 (Opportunities and Challanges of New and Ranewable Energy on Climate Change)

  • 오대균;김경희
    •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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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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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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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기후변화협약이 지난 2월16일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선진국들의 감축활동의 본격시작, EU의 배출권거래의 시작, CDM/JI사업을 통한 크레딧 확보를 인한 탄소기금의 형성 등 이제는 기후변화협약의 협상에 대한 논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이 시작되고 있다. 이산화탄소가 거래수단이 되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양(+) 또는 음(-)의 추가적인 경제가치를 가지게 된다. 신재생에너지는 높은 초기투자비용에 의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기후변화협약과 이에 의한 CDM사업의 활성화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고유가와 온실가스 크레딧의 수요 증대로 시장의 수요와 기회가 증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국내 입장에서 검토하여보고 이러한 기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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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재정 분야 협상 쟁점 및 향후 전망 (Discussion on Climate Finance: Issues and Perspectives)

  • 정지원;문진영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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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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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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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재정 분야는 개도국 지원의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고, GCF를 설립하였으며,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큰 성과를 나타냈다. 이로서 협약 재정메커니즘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한 체제는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기후체제 협상에서는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도국과 변화된 상황에 부합하는 개도국의 행동을 주장하는 선진국의 상반된 입장이 어떻게 절충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합의 도출에 있어 이행수단으로써 기후재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협약 채택 이후 지난 리마 당사국총회(COP20)까지 재정지원 관련 논의동향을 정리하고 신기후체제 합의를 앞두고 기후재원 분야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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