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기후 변화 정책에 대한 논쟁의 대부분은 그들의 정치적 호소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논문은 계약의 약속이 보다 효율적임을 제기한다. 이 목표에 부합하는 기후 정책은 상당한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지구 평균 기온의 증가를 제한한다. 21세기 중반까지 2010에 비해 40~70%에 의해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을 낮추겠다는 의미이며,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 논문은 환경과 개발(UNCED)에 관한 유엔 회의 자료를 분석하여 이러한 비교를 제공한다. 분석내용은 결론적으로 각 나라들이 협정에서 제시한대로 배출오염 물질을 줄이는데 이행하고 지구 온난화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이 요구되는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 세계 각국의 긴급하고 증진된 행동을 요구하는 기후변화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며 다양한 정책들 간에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정책과 원조 정책 사이에 일관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이행 성과와 원조 규모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는 기후변화라는 범분야 이슈에 대한 국내 정책과 원조 정책 간의 일관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론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기후변화 분야 SDG 국내 이행과 관련된 지수들과 ODA 실적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 유입량과 기후변화 ODA 비중 사이에 상당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화석연료 수출품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기후변화 ODA 비중은 상당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기후변화 분야에 있어서 OECD 국가들의 국내 정책과 원조 정책 간에 일관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범분야 이슈인 기후변화가 국가 정책 전반에 있어서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각국이 국내 정책 설계와 이행 과정에서 기후변화 이슈를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도시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사례를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창원시와 미국의 포틀랜드시를 선정하여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의 관점은 계획의 구성체계, 기후변화 대응의 방법, 정책의 이행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두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사례를 분석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목표부터 부문, 정책이나 사업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구조와 추구하는 내용들이 보다 간단하고 명확해야 한다. 시민주도형으로 추진되는 정책들과 지자체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실가스배출이 많은 부문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현황 및 원인분석 등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적응대책의 수립 시 기후변화대응 취약지역과 부문에 대한 면밀한 준비계획을 세워야하며 이를 토대로 의료서비스와 재난관리를 위한 예산과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행의 측면에서 정책의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정책들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온실 가스 배출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차제에 지난해(1997) 12월 일본 교토에서 제3차 기후변화협약 조약국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회의 결과 일차적으로 선진국에서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토록 합의하였다. 우리 나라는 이 회의에서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대상국에서는 제외되었지만 OECD에 가입한 국가로서 멀지 않아 감축 목표 이행 대상국에 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OECD/NEA는 지난 4월 $\ulcorner$원자력발전과 기후변화$\lrcorner$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비교적 최근의 연구 자료를 인용하여 원자력이 온실 가스 배출 억제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연구한 내용으로서 우리 나라에서도 에너지 정책 입안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문제는 이미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지 오래이지만, 기후변화문제를 각국의 정책으로 이식시키는데 필요한 국제투자법상의 적합한 기준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ICSID중재에 회부된 Vattenfall v. Germany 사례는 독일 정부의 원전폐쇄 조치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투자분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공동이행체제와 청정개발시스템 등의 유연한 메카니즘들을 제안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이러한 교토메카니즘들은 이행규칙상, 사적 영역의 투자자들이 각국이 이행하는 교토메카니즘의 규제아래 놓일 수도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투자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가 교토메카니즘을 잘 이행하기 위한 배출기준의 더욱 엄격한 규제 등을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글로벌 명제와 상관없이, 정부의 기후변화 조치들조차 수용의 금지라고 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호 원칙들의 잣대 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수 용의 문제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의 국제투자중재 판정에서 내려진 '침해의 결과(effect-based)'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각국 정부들의 배출기준 조정에 대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를 유치국 정부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투자중재 회부의 두려움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규제적 위축(regulatory chill)'의 문제도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 계약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조치의 '정지조항(stablization clause)'도 투자 유치국의 기후변화 이행과 새로운 입법에 된서리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투자중재 판정부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FET)의 적용을 본다면, 교토메카니즘 이전에 탄소 집약적 산업들이 저탄소 운영체제로 가기 위해 투자유치국에 진입할 때, 투자유치국이 적절한 이행을 하는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Methanex 사건 판정부에서처럼, 수용에 있어서 침해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결정이 의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고 비차별적이며 공공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경법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투자조약이나 투자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이후부터 정부가 투자자-국가 중재 회부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벗어나서 환경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국가 중재이외의 다른 적절한 분쟁해결 조항을 입안하여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기후변화협약이 지난 2월16일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선진국들의 감축활동의 본격시작, EU의 배출권거래의 시작, CDM/JI사업을 통한 크레딧 확보를 인한 탄소기금의 형성 등 이제는 기후변화협약의 협상에 대한 논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이 시작되고 있다. 이산화탄소가 거래수단이 되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양(+) 또는 음(-)의 추가적인 경제가치를 가지게 된다. 신재생에너지는 높은 초기투자비용에 의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기후변화협약과 이에 의한 CDM사업의 활성화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고유가와 온실가스 크레딧의 수요 증대로 시장의 수요와 기회가 증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국내 입장에서 검토하여보고 이러한 기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은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기후도 동남아와 같은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는 우리나라의 연 강우량이 현재(1,491mm)보다 약 11% 증가(1,658mm) 하고, 연평균기온이 현재 대비 2040년대 0.7℃, 2090년대 3.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변화에 의한 여름철 기온 상승과 겨울철 기온 하강은 에너지 소비량과 소비 패턴 변화를 유발하고 에너지 수요와 공급 불일치의 원인이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생산에서 그린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으로 전환이 효과적이라고 공표하였다. 이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르 통한 도전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기업 및 공공기관의 RE100참여를 확대하고 활용 가능한 유망 재생에너지원을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팀은 국가 기상재해·그린에너지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하여 정부의 다양한 이행수단의 근거 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관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그린에너지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센터에서는 침수예측데이터, 풍력, 태양광, 소수력, 수열 잠재 에너지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각 데이터에 대한 활용 및 서비스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전부 재정을 통해 농업생산자와 농촌 주민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작물 재배면적과 생산량 등 작황을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농산물 수급 조절과 연계된 농업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므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공익직불제 이행점검과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통한 전수조사는 예산 및 소요시간 대비 매우 낮은 효율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직불제 이행점검 대상 면적의 증가와 현장 조사의 다양한 어려움은 현행 이행점검의 효율화와 대응책 마련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전체적인 현장 방문 없이도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취득하게 해 주는 원격탐사 기술의 적용과 공간정보 활용 방법은 효율적인 이행점검 방 법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익직불사업 이행점검 시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위성영상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김제시(평지)와 합천군(산지)을 대상으로 영농기에 촬영된 위성영상의 식생지수와 공간변이를 활용하여 농경지 경작 유무, 혼재지를 판별하고 그 결과를 현장조사 자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향후 발사 예정인 차세대 중형위성 4호(농림위성)의 경우 한반도를 3일에 촬영할 수 있는 높은 시간해상도와 공간해상도(5 m)를 바탕으로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및 시계열 영상을 활용한 전략작물직불제(동계작물, 콩 등)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토메커니즘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증 받은 탄소배출권을 자국의 의무감축이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청정개발체제(CDM)와 공동이행제도(JI) 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CDM 사업은 개도국들 스스로 투자하여 감축사업을 진행시키는 반면, JI 사업은 제1차 이행기간(2008~2012년) 동안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을 지는 부속서 I 국가들에 의해 투자되며 사업이 진행된다. 본 논문은 한국이 교토메커니즘에서 활용할 수 있는 CDM 사업의 배출저감량(CER)에 대한 가격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승인 하에 사업을 추진하여 CER을 획득한 CDM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첫째 비용구조와 유형, 규모, 기술 등의 사업특성이 유사한 사업으로 구분하고, 둘째 CDM 사업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CER을 생산하는데 드는 단위당 발행비용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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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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