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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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의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구강건강행태 (Economic Inequality in Perceived Oral Health Behavior among Adults in Korea)

  • 김미정;임차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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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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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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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가 건강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경로가 되고 있기에 한국 성인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구강건강상태 및 행태의 현황을 확인하여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책과 함께 구강건강증진의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년도(2015)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전체 대상자 중에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 총 585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기초생활수급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DMFT는 높게 나타났고, DMFT와 경제적 불평등 변수와의 상관성은 DMFT가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적고, 교육수준이 낮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제적 불평등은 객관적 구강건강과 구강건강행태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읍, 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객관적 구강건강상태가 좋았는데 그것은 정부의 구강보건사업이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취약계층의 구강보건사업을 지역별 구강보건사업 보다 더 나은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히 의료적 접근 등의 해소가 아닌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중재정책과 공중보건사업을 통해 예방활동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의 특성 및 수급탈출의 결정요인 분석 (Welfare Dynamics in Korea Determinants of Welfare Exit)

  • 이원진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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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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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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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의 특성 및 수급탈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급탈출을 탈출 후 빈곤하지 않은 탈빈곤적 수급탈출과 탈출 후 여전히 빈곤한 탈제도적 수급탈출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명표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수급탈출확률 수준이 낮고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확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의 분석 결과,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결혼지위, 부양아동 유무, 취업형태 등이 탈빈곤적 수급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탈제도적 수급탈출에는 수급기간과 수급진입시기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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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출의 기간의존성 (Duration Dependence in the Exit Rate from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 이원진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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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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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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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출의 기간의존성을 분석하였다.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률이 낮아지는 기간의존성의 존재는 복지의존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실증적 분석 결과,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지위, 건강상태, 취업 형태 등의 관찰된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지만,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하면 수급기간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률이 낮아지는 현상의 상당부분은 수급자 집단의 이질성으로 인한 허위관계이고 수급탈출의 기간의존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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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와 우울의 관계 (Depression and Welfare Transition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 이원진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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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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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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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울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진입은 우울수준을 증가시킨다. 이는 주로 빈곤진입을 동반한 수급진입이 경제적 스트레스를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수급탈출은 우울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수급탈출 중에서도 탈빈곤을 동반한 수급탈출의 경우에는 우울수준을 감소시킨다. 셋째, 높은 우울수준이 수급진입확률을 증가시킨다. 넷째, 높은 우울수준이 수급탈출 확률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수급탈출을 나누어 보면, 높은 우울수준은 탈출 후에도 여전히 빈곤한 수급탈출(탈락)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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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취약계층복지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Vulnerable People's Welfare-related Legislation)

  • 윤석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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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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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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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주로 담당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층의 보호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보호에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상대적 빈곤선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수요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급여의 지급이 통합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개별적인 사회적 수요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발전방안으로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결정함에 있어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통합급여와 개별급여의 혼합방식을 채택하여, 서민취약계층의 사회적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실제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17개 시·도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Elderly Welfare Budget among 17 metropolises and provinces in Korea Using Fs/QCA)

  • 장은하;홍석호;김헌진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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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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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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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방법론(Fs/QCA)을 적용하여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의 원인조건을 탐색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원인변수를 사회경제적 요인(고령인구비율,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 재정적 요인(재정자주도), 정치행정적 요인(노인복지조례 수)으로 선정하였고, 결과변수는 노인 1인당 복지예산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복지예산을 결정하는 원인변수의 조합은 세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고령인구비율이 낮으며,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높고, 노인복지조례 수가 적은 경우였다. 둘째,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낮고, 재정자주도가 낮으며, 노인복지 조례 수가 많은 경우였다. 셋째, 고령인구비율이 높고,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높으며, 재정자주도가 낮은 요인이 결합되어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예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사학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관한 연구

  • 유병남;정영득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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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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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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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부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기초연금법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 보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 가입자 중에서 일부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 직군의 경우에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층은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선택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사학연금 수령자 중에서 실제로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의 기초연금 적용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유족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넷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적용하여 기본적 소득의 충족과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제도 적용은 우리나라의 사학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도입방안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보장

  • 이광찬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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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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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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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한국의 농촌위기를 농업생산과 농민생활의 기초적 조직단위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문제의 핵심이 가족농의 재생산체계의 와해에 있음이 드러난다. 농촌가구의 재생산주기 단계별 분포를 볼 때, 이른바 축소기 및 해체기에 있는 가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형성기 및 확대기에 있는 가구의 비율은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한국의 가족농체제는 그 미시조직적 기반이 와해되어 가고 있음이 드러난다. 아울러 가족 재생산 주기의 각 단계인 양육 및 교육, 농가경제 계승과 혼인, 노후 부양 등의 과정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혼돈과 단절이 농촌의 기초조직인 농가의 존속 자체를 어렵게 만듦으로써 정상적 농가 없는 농촌의 총체적 퇴행이 나타나고 있다. 종합적으로 말해 가족농 재생산체계가 그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해 볼 때, 한국 농촌의 현실은 기초 생산,생활조직의 차원에서 급격한 해체는 진행되고 있으나 적절한 재구조화(restructuring)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생산조직 차원에서의 농촌문제의 대처는 기존 농가 재생산 주기의 붕괴에 관한 다양하고 즉각적인 대증요법을 동원해 가족농 해체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보완적 조치로서 새로운 협업적 또는 기업적 경영체계의 확립에 관계된 사회적 필요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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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건강권 (The Right to a Humane Livelihood and the Right to Health on Korean Constitution)

  • 박지용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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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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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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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글은 현행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개헌안의 건강권 신설 규정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건강권의 헌법적 의미를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은 개인의 일반적인 행위 및 가치실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자유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국가는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움'의 조건을 보장하고 자유 실현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건 보호라는 국가 과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 제34조의 구체적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보장권'으로 이해할 경우, 헌법상 건강권은 '건강에 관한 사회보장권' 내지 '건강보장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소위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동 권리의 내용을 협소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다만 그 보호의 수준이 어느 지점인지에 대한 판단이 일차적으로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사법심사는 입법재량의 통제 문제로 귀결된다.

소득보장정책에 따른 노후소득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come Expansion Plan for the Elderly according to Income Security Policy)

  • 김남중;최영수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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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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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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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노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노후소득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득보장정책이란,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말한다. 실업·질병·재해에 의해 수입이 중단될 때,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에 의해 수입이 상실될 때, 출생·사망 등에 수반하는 지출이 발생할 때,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연구 결과, 노후소득보장 확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셋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노인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후 이에 대해 점진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