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신$\cdot$재생에너지의 시장확대 정책으로 RPS와 기준가격의무구매제가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자국의 자원부존과 경제사회여건에 맞춰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있음. RPS 실시국가에서 RPS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실시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신$\cdot$재생에너지발전 인중서의 거래를 포함시켜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음. RPS의 단일의 최적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설계와 세부사항은 각 국의 고유의 자원부존 여건 및 경제사회적 특징에 따라 달라짐. RPS의 국내도입이 전력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외부효과를 감하면 편익을 초래함. 또한 수요조사결과 RPS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산$\cdot$ 재생에너지발전의 시장확대 수단으로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음 그러나 RPS의 기본설계를 신중히 가져가야 할 것이며, 법제도 정비에 임해서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기준가격우선구매제도(발전차액보전)의 고려해야 함.
본 연구는 소모성자재 유통에 관련된 구매사, 자재구매대행업자, 납품업체의 운영실태, 애로사항, 정책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해 조사하고, 해외선진국가의 소모성 자재 관련 각종 지원정책과 사업운영 프로세스 등에 관한 내용을 벤치마킹하여 정부정책개발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나아가 영세 기업인 납품업체를 특화하여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공공기관,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방향을, 자재구매대행업자와 민간구매회사를 대상으로 대응방향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원방향에 있어서는 첫째 공공기간에 대해서는 구매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행하며 검증된 중소납품업체 정보 제공이 지원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통합 구매시스템이 구축되어 구매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중소납품업체에 대해서는 5대 의무구매품목 인증을 지원하여 공공기관의 입찰 기준을 개선하고 마케팅, 영업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영세업체 인증지원을 강화하고 조달청 등의 복잡한 입찰절차를 완화하고 권역별 대표 유통단지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며 공동구매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응방향에 있어서는 자매구매대행업체들에 대해서 소모성자재 대체 납품기준을 마련하여 가격 외의 기준으로 공공기관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 MRO몰의 초기 포지셔닝 방향을 수립하고 지원하여 민간기업과의 차별화를 부각시켜 5대 의무구매품목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구매회사에 대해서는 납품업체 적정이익을 확보하여 납품업체 이익을 일정부분 보장한 정부주체의 운영몰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유사들이 오는 7월부터 2년 동안 바이오디젤을 자발적으로 구매해 경유에 혼합 공급한다. 바이오디젤이란 콩이나 유채, 팜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나 폐식용유 등을 원료로 생산한 경우 대체연료로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시범보급사업이 진행중이다. 그간의 시범보급사업에서 정부는 바이오디젤을 경유에 2:8로 혼합한 BD20 형태를 유지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주유소에서 판매가 허용되던 BD20 형태를 유지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주유소에서 판매가 허용되던 BD20은 7월 이후 자가 정비시설 등을 갖춘 연료 자가소비처로 유통을 한정하고 그 대신 모든 경유에 5% 이하의 바이오디젤을 혼합, 공급하는 'BD5' 방식을 선택했다. 하지만 'BD5'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현재 경유의 법정 품질기준에는 바이오디젤을 지칭하는 '지방산메틸에스테르 함량이 5% 이하까지 혼합할 수 있도록 하는 'BD5'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만 최저 혼합비율을 설정하지 않아 정유사 마음먹기에 따라서 전혀 혼합하지 않아도 된다. 혼합 가능한 상한선만 정해 있을 뿐 하한선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08년 월 이후부터 법으로 최저 혼합비율을 명시해 정유사들이 의무적으로 바이오디젤을 섞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앞서 정유사들은 지난 3월 산업자원부와 협약을 맺고 올해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2년동안 바이오디젤을 자발적으로 구매해 경유에 혼합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구매 물량은 연간 9만톤 수준으로 정부가 의도중인 2008년 7월 이후의 본 보급에 앞선 사실상의 마지막 실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바이오디젤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이나 품질의 안정성, 가격경쟁력 등이 향후 2년간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돼야만 본 보급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서 바이오디젤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제도는 시장기능을 통하여 전력생산의 일정 양 또는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본 논문은 RPS제도의 국내 도입이 전력시장, 개별 산업부문 및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하거나 과다충족한 경우 각 해당부분을 대상사업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또는 대상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TREC(Tradable Renewable Energy Credits)시장과 RPS제도 실시에 따른 추가적인 공급비용이 유발하는 소비자의 추가비용을 판단할 수 있는 소매시장을 분석하여 최종소매가격과 공급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RPS제도 도입에 따른 전력가격의 상승과 공급의 변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전력가격의 용도별 평균치는 약 5% 정도 상승, 부문별 물가는 평균 0.268% 상승, 그리고 부문별 GDP는 평균 1.940% 감소하여 물가상승효과는 작은 반면 GDP 감소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Korean government set the goal of 5.6% to use renewable energy in electricity generation by 2011 compared with the current use of 0.13%. To achieve this goal, an innovative plan for market competitiveness would be required in addition to the feed-in-tariff [FIT] which is carried out at present in Korea. As a countermeasur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MOCIE] has taken it into consideration to introduce a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that is a purchase obligation program as an alternative plan to the FIT. Furthermore, the active renewable energy market may result from and also reversely result in the aid of North Korea with renewable energy. In this paper, we review The RPS in several country cases. Plans, systems, markets and institutionalization for solving efficiency in the area of renewable energy are discussed.
목적: 본 연구에서는 안경 착용자들이 안경렌즈의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안경렌즈의 내충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4개 회사의 제품으로 NK55(${n_{d}}$ = 1.56)소재의 굴절력 -3D, -6D, +3D, +6D를 가지는 안경렌즈 중 코팅을 통한 강화처리를 하지 않은 160개의 안경렌즈를 대상으로 하여 강철구 낙하 시험(Drop Ball Test)을 실시하였다. 즉, 미국 FDA의 기준에 따라 이들 안경렌즈에 약 16 g의 강철구를 높이 127 cm에서 자유낙하 시킨 후 렌즈의 표면형태를 관찰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른 4곳 회사에서 제조되는 안경렌즈의 중심두께는 같은 굴절률과 굴절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가 동일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철구 낙하시험에서 렌즈 표면에 균열이나 깨짐이 없는 것을 적합한 안전성을 가진 렌즈로 규정하였을 때 +3D, +6D의 볼록렌즈는 모두 안전한 렌즈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중심두께가 얇은 오목 렌즈의 경우 강철구 낙하 시험을 수행하였을 때 렌즈의 깨짐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3D, -6D 오목렌즈의 경우 전체 80개 중 73.8%에 해당하는 59개가 미국 FDA 기준에 부적합한 렌즈로 나타났다. 결론: 본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안경 구매시 시력교정과 더불어 미적인 면과 가격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안경 렌즈의 파손에 의한 사고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라 여겨졌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안경렌즈로 인한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강철구 낙하 시험의 의무적인 시행과 더불어 이의 철저한 확인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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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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