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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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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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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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DTV 전환에 대비한 DTV 방송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 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의 및 분류, 해외의 기술조치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보았다. 무엇보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사용자의 사용권한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공정이용 보장),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한 합리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내 지상파 방송은 무료 보면적 서비스라는 일반 시청자들의 인식으로 인하여,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 도입에 대한 시청자의 심리적 거부감이 강하므로 이를 해소하면서 합리적인 기술적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MP3, DVD, P2P 등 디지털 매체기술의 발달은 디지털콘텐츠의 창작과 유통을 급속도로 증가시켰고 일반 공중은 다양한 창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는 복제물을 쉽고 빠르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생성하게 하였고, 또한 디지털콘텐츠는 한 번 전송되고 나면 그 침해를 막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가 점차로 증가되고 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이 창작한 저작물을 무단복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기법, 디지털워터마크 등 기술적 조치(technological measures)를 개발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접근제한시스템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이 이뤄졌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인정해 온 저작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게 되므로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입법취지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화증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강력히 맞서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술적보호조치에 관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 관련 법률조항 및 주요 법적 쟁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난 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이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법률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준수해야 할 조치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3월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어 2011년 9월 30일 시행예정에 있다. 시행예정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게 된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시행령은 크게 관리적 보호조치와 기술적 보호조치로 구분된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주요 기반기술은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접근통제, 암호화, 출력매체, 접근 및 이용, 웹사이트 노출방지대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조치 사항의 주요기반기술에 대해 기술 및 솔루션, 시스템을 살펴보고 최근 웹 사이트 및 내부 업무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특징을 연구하고 단계적 적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2011년 9월 30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단계를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담당자 및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한정된 예산과 일정기간에 단계별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참조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제방지 기술은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등에 대해 불법적인 재생산을 막기 위한 기술적보호조치 중의 하나이다. 기술적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효과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보호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인터넷 기반의 PC플랫폼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던 복제방지 기술도 디지털 방송 및 다양한 휴대 기기의 발달과 이용 형태의 변화에 따라 복제방지 기술 또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보호기술로 확장되어 왔다.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들은 좀 더 자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불법 복제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복제 방지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MP3폰, 셋탑박스 등에 필수적으로 탑재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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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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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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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우리 나라는 한-IAEA 보장조치 협정에 따라 핵물질 및 시설에 관련된 보장조치 정보들을 IAEA로 보고하고 유지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양국간 체결한 쌍무 협정에 따라 핵공급국이 요청할 경우 수입된 원자력관련 전략물자들에 대한 정보들은 관련정보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국제 약속에 따른 국가 보장조치 의무사항들을 이행하고, 점차 규모나 범위가 방대해지는 원자력 산업을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통제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분석 등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보장조치 정보관리시스템이 요구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보장조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장조치 정보분석, 고려사항 및 정보관리체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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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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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0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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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자 중심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제재조치는 크게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법령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문 규정은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중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참여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 참여제한 사유의 동일여부, 적발시점에 따라 사례를 구분해 현 참여제한 제재조치 규정을 적용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구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국내 전력계통에 대한 검토는 주로 PSS/E를 이용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검토된 내용은 문서형태로 작성되어 보관되고 있다. 따라서, 한 번 검토된 내용을 다시 모의해보거나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통검토자가 기존에 작성된 문서를 참조해서 수동으로 재모의 해보는 방법밖에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상정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수립 시 계통 검토자가 검토한 내용을 DB로 저장해서 필요한 경우에 다시 조치사항을 반복 적용해볼 수 있는 계통검토 및 입력프로그램에 대해 기술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상정사고시 조치방안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계통검토자가 PSS/E에 입력한 사항을 분석할 수 있는 모듈과 이를 DB에 입력하는 모듈에 관해 기술한다. 또한 기존 검토된 조치방안을 새로운 계통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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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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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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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전면안전조치 협정국인 이라크의 비밀 핵무기 계발과 핵 개발 의혹국인 북한의 특별사찰 거부로 야기된 IAEA의 안전조치강화방안(Strengthened Safeguards System, SSS)은 기존의 IAEA 안전조치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방안이다. 이 중 안전조치의 효과성은 핵물질의 전용 방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탐지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안전조치의 효과성은 기술적인 방법과 정치적인 방법이 조화를 이루면서 획득될 수 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정보제공과 접근확대에 대한 IAEA의 하부구조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됨으로써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정치적인 면에서의 효과성은 전면안전조치 협정국으로서 원자력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한 국가의 조기참여예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이라크 및 북한, 그리고 부분 안전조치협정국의 참여 불투명은 SSS의 효과성을 단기적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딘인다. 따라서 IAEA는 상기불투명국의 SSS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안전조치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남은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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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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