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방법 및 기술적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의 안전확보와 화재예방을 위한 근간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그러나 현행의 화재안전기준은 성능 기준과 기술기준이 혼재되어있는 형태로 장기간의 개정 절차와 제도적인 경직성으로 인해 기준의 제·개정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또한, 기준을 제·개정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전문적 상임 독립기구의 부재로 인해 전문성 유지에 한계가 있으며 그 외에도 총의(總意)성, 공개성,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화재안전기준의 변천 및 운영 현황, 법적 성질 및 법적 현황 그리고 제·개정 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유사 기술기준의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개정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것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現))국가화재안전기준을 법적 성능 기준과 기술적 세부기준인 기술기준으로 분류한다. 둘째, 기술기준의 제·개정 주체를 기존의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양시킨다. 셋째, 기술기준을 사용자 중심의 코드 시스템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기공작물규정 제166조, 167조, 168조 및 169조에는 특수장소의 저압공사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미국 전기규범(National Electrical Code)에 비하면 너무 간단하며 국내에서는 방폭형 전기기기를 정식으로 제작하는 공장이 없는 까닭에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실정이며 또한 특히 군에서는 미 고문단의 기술협조를 받아야 하므로 부득히 NEC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하나 미제 재료를 도입하려면 공사시간도 지연되며 또한 군원이관 계획에 의거 점차로 군원이 소멸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방폭원 전기재료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작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당국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본 논문에서는 UWB 대역에 관한 해외 각국의 주파수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기준은 미국이나 유럽 등의 외국과 달리 주로 통신 서비스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UWB의 서비스 영역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은 국내 산업의 보호 및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와 같이 방송 통신을 제외한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출력기준만 만족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비허가 무선기기항목으로 지정하여 관련 산업보호 및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산망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4월 25일자로 확정, 공포됐다. 이 규칙은 전산망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자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지난해 3월에 입법예고된 본 규칙은 당협회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정부와 공중통신사업자, 학계, 업계의 전문가들이 공동참여한 가운데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고려와 의견 개진을 통해 조정작업이 진행되었고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었다. 본 규칙에 대한 내용과 공중전기통신사업자간 공중통신망 상호접속에 관한 고시를 전제한다.
최근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항공사진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항공사진의 품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공사진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국내 항공사진 촬영 및 처리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수준과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선진 외국의 항공사진 촬영 및 처리에 대한 규정과 비교하여 국내 규정 및 작업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점은 크게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의 미비와 사용 장비의 노후화 및 성능저하로 나타났다. 먼저 국내에 적용가능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을 도입하기 위하여 국내외 규정과 작업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촬영계획, 촬영조건, 필름처리 등에 대한 적합한 기준 및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또한, 객관적이며 정량적인 품질검사방법으로 기준 피사체에 대한 시험노출과 필름의 농도측정을 제안하였다. 국내 항공사진 촬영장비의 경우 외국의 기준을 만족하는 장비가 국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장비의 절반이하인 현실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STS 304 프로펠러축의 육성가공 및 STS 630 프로펠러축의 열 가공에 따른 강도 및 내식성 등의 재질특성변화 등을 조사 분석하여 선박기관기준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접수리 불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동조동항의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스테인리스강의 용접에 대한 적정방법 이외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검토 하고자 함)는 물론, 선박기관기준 제65조 제1호(총 톤수 20톤 이상의 경우는 제59조 제1항 적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출경화계 스테인리스강의 제1종축으로써의 인정 여부에 대한 유효성을 제시하여 프로펠러축의 가공(육성․열)과정에 필요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TS 304, STS 630 프로펠러축의 가공에 따른 결과를 바탕 으로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 및 프로펠러축의 가공에 따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일환으로 ‘스테인리스강 프로펠러축의 가공에 따른 재질 특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프로펠러축 검사와 관련한 평가 기준 정립의 근본적인 지침 자료를제시하고자 함. 또한 본 연구과제는 스테인리스강 프로펠러축에 대한 가공(육성․열) 특성을 살펴 봄으로써 기존에 이미 발표된 판 형태의 스테인리스강 용접에 대한 연구와는 다소 구별되는 과제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스테인리스강의 용접특징을 나타낸 실험들과는 다르게 스테인리스강 프로펠러축에 대한 특징들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현장중심의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번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스테인리스강의 용접관련 특성들을 통해어느 정도의 결과 추정은 가능하나 앞에서 언급한 기준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필요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음.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30호로 공포된 국가 표준기본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제사회 활동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풍력 발전기의 계통 연계 기준에서 Fault Ride Through 규정은 사고 시 계통의 응동 특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계통의 특징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여기에서는 세계 각국의 풍력발전기에 적용되는 Grid code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FRT 규정의 수립에 필요한 기술적 요건에 대해 검토한 후, 해당 규정 수립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때, 구체적인 parameter 설정은 제주계통을 대상으로 PSS/E를 이용한 안정도 모의 결과에 따라 사고 시 계통의 전압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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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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