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규정에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순서 점검 및 시험을 별표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안전관리규정의 기준을 중심으로 하고 다시 안전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약간의 보충사항을 더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기술기준은 전기통신망에 대한 지침이 되며 통신망 총체의 설계 목표가 된다. 기술기준으로 다루어야 할 범위와 기준의 수준 등은 통신망 환경에 따라 다르게 운용되며 권고적 성격을 띠고 있는 표준과는 달리 강제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술기준은 특성상 통신망 환경을 반영하여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국에서의 고유의 통신망 환경에 맞는 기술기준 체계 및 조직을 구축하고 기술기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외 주요국의 기술기준 체계 현황 및 차이점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술기준 체계의 발전방향을 전망하였다.
ISDN에 기초한 음성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망이 점차 광대역 ISDN으로 진화함에 따라, ISDN 전화기의 송화자 에코의 적절한 규정이 필요하며, 이는 ISDN 전화기의 송화 및 수화음량정격 및 단말결합손실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전화기의 송화 및 수화음량정격이 규정되어질 경우, 에코가 없는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단말결합손실의 규정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규정은 가중 단말결합손실(weighted terminal coupling loss ; TCLw)과 에코 안정손실(stability loss)로 분류되어 규정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된 국제기준을 고찰하고, 국내기준의 제안과 단말결합손실 및 안정손실의 측정결과에 대해서 기술한다.
전파지정기준은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무선국 허가시 주파수 지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중요 내용은 국내 무선통신 업무별, 용도별 분배 및 할당한 주파수에 대하여 무선국 개설 허가시 지정(Designation)할 수 있도록 세부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시설자, 사용지역 등의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전파지정에 대한 각국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의 기술기준 규정과의 차이점, 현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파지정 기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 전화전송기준은 음량을 기본으로하는 통화당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제적으로 정밀도가 향상된 음량정격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 전송기준을 음량정격으로 바꾸기 위해 통화당량과 음량정격과의 상관을 구해 음량정격에 의한 전화전송 기준을 도출하였으며, 송.수화주파수 특성의 규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측량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에 대한 성과인정 범위와 적용 장비 규정, 관련 규정에서의 정확도와 적용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의 성과인정 범위에 적합한 지적측량 장비의 성능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적용 장비의 성능과 성과인정 범위에 대해 현행 법률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의 비교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시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시 측량 장비 수급 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이라 함)을 처분시설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원자력법[1][2] 및 IAEA 안전운반규정(3) 등 국내외 관련규정의 기술기준을 만족시키는 안전성이 확보된 운반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방폐물이 저준위비방사능(LSA: Low Specific Activity)물질 또는 표면오염물체(SCO; Surface Contaminated Object)로 분류되고 전용상태로 운반되는 경우는 거의 IP-2형 운반용기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이 가능하다. 방폐물 처분시설이 경주의 임해지역에 건설되어 운영된 것이므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폐물은 IP-2형 운반용기에 적재하여 전용선박을 이용하여 해상으로 운반하게 된다. 전용선박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을 선적하고 하역하는 Lo/Lo(Lift-on/Lift-off) 방식으로 IMO 규정 및 국내 선박법에 따라 국내에서 설계, 건조될 예정이며, 선박의 규모는 총 톤수 약 2,000톤이며, 약 1,600드럼의 방폐물을 적재할 수 있다. 여기서는 방폐물의 해상운반을 위한 IP-2형 운반용기에 대한 요건 및 관련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을 입증하기 위한 건전성 평가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6.11.법률 제4560호)"의 제정으로 동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고용의무완화"에 따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1993.11.20.개정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1994년 3월29일자로 개정ㆍ공포되었다. 동개정내용 중 건설업과 관련되는 조문을 중심으로 해설함으로써 안전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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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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