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 확인은 체신부령으로 정한 전기통신 기술기준대로 전기통신 설비를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그 기술기준의 적합여부를 서류 형태로 체신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나날이 발전하는 통신환경속에서 전기통신망 사업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모든 사업자에게 공히 적용할 수 있는 적합 확인의 방법에 대한 재정비 차원으로 적합확인 시험방법의 기준을 제정하는 방침을 세웠다. 본 고는 이러한 체신부의 방침아래 체신부령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의 사업자용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적합확인 시험 방법을 제정, 고시할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본 논문은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을 위한 표준감항인증기준 및 추진체 기술기준에 대한 연구 내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 제도 소개, 민간항공기 감항인증과의 차이점 및 특징,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소개하고 추진체 주요 기술기준 내용, 그리고 기준 적용 사례들을 연구하였다.
그간 국내의 공간정보 기술기준은 개발, 관리가 하나의 기관이 아닌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어 표준 및 기술기준 간의 중복제정 및 내용 불일치 등의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져 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그간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으나 결국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상황은 국가기술표준원의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운영체계'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표준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 표준 선순환체계인 'KSDI 표준 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그간 지적받아온 기술기준과 관련된 다양한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술기준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술기준의 재정의, 표준과 기술기준의 관계모델, 상호운용, 관리방안의 측면에서 그 방법을 정리하고 제시하였다.
본 규정은 대한 기계학회가 공업진흥청의 의뢰를 받아 1977년도에 작성한 "압력배관 기술기준(I)" 의 부속서중의 하나로서 본 규정에서 기술수준이라고 하는것은 압력배관 기술기준(I)을 지칭하는 것이다. 분량관계로 본회에는 그의 일부로서 적용범위 및 정의와 하중에 관한 부분을 실었다. 압력배관 기술기준은 동력배관계통의 설계, 제작, 재료, 설치 및 시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 다. 오랜경험에서 이들 규정은 안전밸브설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 다. 그러나 안전밸브설비의 설계가 압력배관 기술기준의 규칙을 충분하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부록은 안전밸브설비에 기술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명백히 하 고, 또 예를 들기 위하여 준비되었으며, 설계자에서 설계지침과 별도의 설계방법을 제공한다. 다 만, 본 부록은 강제성의 규정은 아니다.의 규정은 아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원자력환경관리센터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소외 중간저장 종합관리시설 관련 부지선정, 설계, 건설, 운영, 환경감시 및 폐쇄 제 단계 인허가에 필요한 기술기준들을 1989년부터 1997년까지 개발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이들 기술기준들의 개발현황과 향후 개선점들을 종합적으로 조명하여 보았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원자력환경관리센터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소외 중간저장 종합관리시설 관련 부지선정, 설계, 건설, 운영, 환경감시 및 폐쇄 제 단계 인허가에 필요한 기술기준들을 1989년부터 1997년까지 개발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이들 기술기준들의 개발현황과 향후 개선점들을 종합적으로 조명하여 보았다.
정보통신 표준은 기술기준과 권고표준으로 분류된다. 기술기준은 강제표준으로서 정부가 이의 준수를 의무화하는 표준을 말하며, 권고표준은 국가 또는 표준화 단체가 표준을 제정하여 이를 권고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준수의 강제성은 없다. 기술기준은 공통된 판단과 평가근거가 되는 조건, 수준, 한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규칙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원은 기술기준의 제.개정과 관련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기준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규의 제.개정과 관련된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한 정보의 연속성 및 공용성을 확보하고, 법규 제정과 관련된 국내외 웹사이트의 최신정보를 분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2 단계 개발을 완료하였다. 본 논문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금년도 개발 내역과 향후 분야별 추진 방향을 기능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정시행으로 2000. 7. 1부터 전기용품형식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되면서 전기용품기술기준을 연차적으로 국제기준(IEC)체제의 안전기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국제기준 체제에 부합하는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조기정착과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에 고속 전력선 통신을 도입하기 위한 국내외 관련 기술기준을 분석하였다. 전력선 통신은 상용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선을 이용하여 데이터 통신을 수행한다. 고속 데이터 전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에서 전력선 통신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 대역보다도 높은 주파수대역이 필요하다. 수10Mbps정도의 전송속도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용주파수 대역은 구체적으로 2MHz에서 30MHz 대역을 추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제외국의 기술기준을 분석하고 국내에 도입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술기준을 실측하고 분석해서 기술기준을 작성하고 제안하였다.
수문조사 방법 및 기준은 각 국가별 기후, 유역 및 하천특성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고 있으며, 세계기상기구(WMO)나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제기구 또는 수문조사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제시한 기준 및 방법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도 국제기준과 더불어 미국의 기준과 우리나라와 기후, 지형 및 하천특성이 비슷한 일본의 기준을 많은 부분에서 도입하였다. 유속계에 의한 유량측정 시 측선수를 늘리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만 대하천 또는 수위(유속)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측선수를 많이 해서 측정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홍수시 신속한 측정에 사용되는 부자와 전자파표면유속계는 기존의 회전식유속계 측선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는 전자파표면유속계 측선수 기준을 실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2020년까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측정된 58개 지점의 총 739개의 전자파표면유속계 측정성과에 대하여 수면폭 및 측선수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일반기준 이상 측선수 비율은 646개(87.4%), 긴급기준 이상 측선수 비율은 739개(100.0%) 그리고 전체 평균값 이상 측선수 비율은 404개(54.7%)로 나타났다. 일반기준 이상 측선수가 많은 원인을 파악해보기 위하여 측선수를 최대구간유량비 20% 이상일 때까지 측선수를 10%씩 감소하여 산정된 유량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유량 변화 검토 결과 현장에서 유량측정 시 측선수의 등유량 배치, 최대구간유량비(20%) 및 불확도(±10%)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기준 이상의 측선수를 확보하는 경향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선수 감소에 따른 유량 편차율 ±10%와 불확도 ±10% 조건을 만족하는 수면폭 구간별 최소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자파표면유속계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유량측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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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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