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을 연구 및 제안한다. 타 산업에서의 데이터 플랫폼들의 현황과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조를 분석하여 에너지 데이터 거래에서의 이해관계자를 정의한다. 또한, 타 산업에서의 데이터 거래가이드를 분석하여 에너지 거래 가이드 구성요소와 거래 계약 거래 원칙을 정의한다. 에너지 데이터 거래 가이드의 구성 요소로는 데이터 거래 이해관계자 정의, 데이터 거래 유형, 데이터 거래 유형별 거래 계약 원칙, 데이터 구매 및 판매비용 산정 방안, 데이터 플랫폼 이용료 산정 방안, 데이터 거래시 법적 쟁점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거래 이해관계자 정의, 데이터 거래 유형, 데이터 거래 유형별 거래 계약 원칙에 대해 정의하였다.
최근 21세기 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기술의 축적, 이전, 흡수, 상용화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또한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거래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에서 등록,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술거래중개 기관을 민간에 이양하여 기술중개기관 또는 기술브러커로 지칭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자격제도 도입과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조직과 기술중개시스템을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거래사 등록제도와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체계가 미흡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기술거래관련 실적면제로 기술거래사 등록 활성화는 달성하였으나, 실적 검증을 통한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가 선별에는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력증명서 기재 내용만으로 업무 경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심사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기술거래사 등록 시 의무적 교육이수제도가 2010년도에 법 개정 및 고시 개정으로 마련되었으나, 소양교육수준의 단기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청자에게 다양한 전문지식 취득의 기회 제공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거래사 제도 비교를 통해 기술거래사 제도개선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기술이전 사업화 시장 확대와 기술거래사 전문가의 업무영역 보장과 전문가로서의 입지확보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음악 거래 플랫폼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음악 거래 플랫폼을 제안한다. 기존 음악 거래 플랫폼은 높은 중개 수수료와 생산자에 대한 불공정한 보수 그리고 불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블록체인 기술의 탈중앙성, 보안성, 투명성, 안전성 등의 특징을 이용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구축을 위해 IPFS, signature file, bloomfilter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 최종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음악 거래를 할 수 있는 음악 거래 플랫폼을 제안한다.
전자문서를 이용한 전자거래는 비접촉,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당사자간에 상대방의 신원과 거래의사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타인으로 위장하여 전자문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할 위험이 있다. 또한 전자문서는 유통되는 과정에서 위 변조가 용이하고, 문서작성 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전송 내용의 비밀 유지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같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암호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과 인중문제이다. 세계 각국은 전자거래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을 증명하고 거래의 진정성을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여 199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비록 전자거래법과 갈이 시행초기라서 아직 법규정이 미비하나 전자거래의 시발점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거래에서 전자서명과 인증과 관한 기술적 내용과 일반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과 최근 제정하여 시행중인 전자거래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중심으로 향후 전자서명 인증관련 주요 과제 및 방전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첨단기술 분야의 발전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의 기업간 이전거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기술의 상업화와 고도화가 촉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중개기관이나 거래소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기술이 가지는 가치를 중립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요구된다. 기술 구매자와 기술 판매자 사이의 가격협상을 위해서는 특정 기술이 보유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가치가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기술이전거래 촉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모형의 개발과 평가모형에 따른 평가과정을 지원하는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차고 있다.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은 웹 기반으로 개발되어, 관심 있는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기술적 가치를 실시간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객장은 집어던지는 매매전표, 주문하는 거래인의 함성 그리고 미친듯이 두드리는 컴퓨터 건반 소리로 온통 난장판같다. 그러나 이런 소란 속에서 객장부 수석차장 안 앨런은 마치 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조용히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강철-유리로 격리된 작은 방에서 그녀는 소음과 번쩍이는 게시판의 숫자에는 개의치 않고 모든 거래현황을 컴퓨터모델로 보여 주는 1.8m ×1.2m 크기의 납작한 디스플레이패널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 앨런은 최근 신설한 이 '뉴욕증시 가상거래객장'에서 마우스를 움직여 특정한 주식이나 주식집단의 시세와 거래량의 실시나 변화를 나타내는 아이콘을 찍으면 궁금한 가격변동이나 거래패턴을 그 자리에서 알 수 있다. '가상거래객장'의 울긋불긋한 그래픽과 심벌들을 통해 그녀는 거래소의 '맥동'을 언제든지 모니터할 수 있다.
최근 IT분야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 기술에 대한 거래와 기술 사업화를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혁신 IT 기술의 이전이나 거래를 위한 체계적인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혁신 기술이 그 효용성을 제대로 인정받고 기술 이전이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기술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위한 현재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기술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특별히 기술 수명주기가 짧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IT분야의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가치평가 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국내외 기관 및 기업 간 거래를 위하여 블록체인기술 적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문화 콘텐츠의 다국적 기업대상 거래 시 블록체인을 통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로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를 위하여 블록체인 이더리움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컨트랙트 적용 방법을 제안한다. 구현된 기술을 통하여 다기업간 신뢰성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국내외의 문화 콘텐츠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다.
현대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면서 특허와 상표 그리고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특허 정책과 전문 인력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기술거래사 등록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거래라는 관점에서 유사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개선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술거래사를 취득한 자만이 해야 만하는 업무 영역을 명시하여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야하고, 등록증 관리 전담기관 위탁 운영을 통해 사후 관리 업무에 대한 매뉴얼 기준 마련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고 안을 작성할 때 공고의 필요성과 기술거래 사업을 위한 개설 등록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개선안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에 동기를 부여하고 기술 마케팅과 기술이전 사업화의 저변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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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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