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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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식재기법 및 도시 녹지계획 방향 - 중국 베이징시 사례를 중심으로 - (Planting Design Strategies and Green Space Planning to Mitigate Respirable Particulate Matters - Case Studies in Beijing, China -)

  • 허희염;김진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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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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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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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중국 베이징시를 대상으로 최근 수행된 주요 녹화계획 사례를 선별하여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분석 비판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현장조사로 최근 학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형 녹화계획에 대한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로와 주거, 공장 등 3가지 유형별 미세먼지 저감형 녹화계획 원칙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원칙들은 최근 베이징시에 조성된 3개의 녹화사례들을 미세먼지 저감의 효율성 차원에서 분석하는데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사례연구 대상지는 베이징시 푸싱루와 푸륀 아파트 단지, 그리고 베이징 베치 후쿠다 다용도 자동차 공장으로, 이들의 녹화계획에 대한 분석은 현장 답사와 베이징시 원림국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미세먼지 노출량이 현저히 많은 푸싱루 도로와 푸륀 아파트단지, 그리고 베이징 베치 후쿠다 다용도 자동차 공장 사례들의 경우, 녹화계획 시 식생의 공간적 배치와 수종 선정이 미세먼지의 확산을 저감하는 데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베이징시의 경우 향후 미세먼지 저감형 녹화계획 기본 원칙들을 바탕으로 바람길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식물을 배치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녹지를 보완하고 조성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식재기법들과 수종 선정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도로와 주거단지, 공장지역의 녹화계획에 대한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 이들의 적용 가능성과 문제점을 고찰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향후 미세먼지 노출 우려가 높은 다른 유형의 토지이용에 대한 경험적 고찰과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식생배치와 수종 선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선 문서행이체제에 반영된 국왕의 위상 (King's Status Reflected in The Joseon Dynasty's Document transmission System)

  • 이형중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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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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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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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은 조선시대 문서행이체제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지 않았던 일부 예외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 문서행이체제상에서 국왕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조선의 문서행정체계에서는 관청 간 지위 고하에 따라 발신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문서식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원칙이 통용되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되는데, 병조(兵曹)와 승정원 및 규장각의 문서행이체제 등이 그러하다. 병조는 군정(軍政)을 담당하는 정2품의 실무기관이며, 승정원은 조선 건국 초기부터 존재한 국왕의 비서조직으로서 국왕의 보좌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한 정3품의 아문이다. 규장각은 정조대에 일종의 왕실 도서관이자 국왕의 보좌기구로서의 역할을 행하기 위해 설치된 종2품의 아문이다. 병조는 군사(軍事)와 관계된 사안에 한해서는 직품이 동일한 서울과 지방 군사기구에 대해서도 문서행정체계상의 상급 기관으로서 간주되었다. 또한 승정원과 규장각은 상급기관을 대상으로 동등 이하에 보내는 문서식인 관문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상급기관이 오히려 이들에게 동등 이상에 보내야 하는 첩정식을 사용해야 했다. 이들 기관이 문서행이체제상에서 이와 같은 특수성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이 국왕을 중심으로 한 행정체계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병조는 국왕이 직접 행사하는 군권을 위임받아 시행하는 기구였으며 승정원과 규장각은 국왕의 보좌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기관이기에, 일반적인 관청과 달리 품계에 따른 문서식에 구애받지 않았던 것이다. 즉 조선은 관청 간 문서행이체제의 원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왕이라는 존재에 근거한 예외사항을 운영하였으며, 이는 조선 문서행이체제가 기본적으로 국왕을 정점으로 한 유교관료체제하에서 운영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승강기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적 전략 - 영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 (Legal Strategy for the sake of Enhancement of Safety of Lifts Operation -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UK -)

  • 김용훈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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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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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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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이에 입각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수준에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근대시민국가에서는 자유권 보장에 주안점을 두었고 현대국가에서는 사회권 혹은 생존권 보장에 더 많은 관심을 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의 자유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강조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여전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보다 구체적인 행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승강기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의 피해는 상당히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매우 중요하고 국가의 행위의무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민간 수준의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영국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상당 정도의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치 전 안전성 점검, 부품 품질관리, 검사기준의 구체화, 검사주기의 다각화 등의 물적 사항과 점검자 자격 구체화, 점검자 독립성 보장, 승강기 책무자 다양화 및 이용자책무의 다각화 등의 인적 사항들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 하지만 영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들의 정책을 금과옥조로 삼을 수만은 없다. 즉 영국의 정책을 절대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다만 정책의 특징을 고려하여 타당한 정책이라면 우리의 법제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야 하는 것이다.

항공분야 기후변화 대응 현황 - 최근 ICAO 고위급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Global Initiatives on Greenhouse Gas Reduction in the International Aviation)

  • 맹성규;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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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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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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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국제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문제가 국제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산업분야에서 배출되는 양의 극히 일부(약 2%)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타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제대응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한참 진행중이다. 그러나, 국제항공의 경우 국내 공항이나 공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영역에 까지 활동이 미치게 되어 온실가스 배출통계가 어렵고 UN기후변화협약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원칙과 시카고협약의 균등기회(Fair opportunity) 원칙간 충돌이 생겨나는 등 법률적 기술적 쟁점들이 남아있어 국제적으로 통일된 메커니즘이 확립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UN은 1990년 기후변화협약 채택과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등을 통해 각국의 선 개도국간 차별화된 책임원칙에 입각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차별 적용하고 있고, 국제항공부문에 대하여는 ICAO를 중심으로 국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ICAO는 지난 2009.10.7~9일간 몬트리올에서 '국제항공기후변화 고위급회의’를 개최하여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자회의에 보고할 국제항공부문의 온실가스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으로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의 기본원칙", "달성목표(Aspirational goals) 및 이행방안(Implementation options)", "배출저감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조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수단", "재원조달 및 인적자원 확보문제"등 핵심사항에 대한 추진방안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 의무 배출량 감축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바, ICAO 대응방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인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마련하고,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 이후 대두될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에 대비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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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에 대한 자격제한과 형벌개별화원칙 (Der Verlust der Amtsfähigkeit bzw. des Wahlrechts und das Gebot der Individualisierung der Strafen)

  • 정광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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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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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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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자는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의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자격과공직선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 만약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불이익은 법률에 의해 발생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상실 여부와 기간은 법원의 재량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러한 공직취임자격 및피선거권 박탈 등은 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형벌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즉,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의종류에는, 전술한 공적인 법적지위에 대한 일시적인 부인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형과 같은 목적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따른제재의 본질을 형벌로 파악하면 안 될 이유를 알 수 없다. 전술한 제재가 일종의 명예형이라고 할 때, 범행과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그 제재를 개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다. 형벌개별화원칙은 주로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할 수 있는바, 기본적으로 법원이 각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적절한 형벌을 정할 권한이있을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발효하는 자격제한은형벌개별화원칙와 합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그처럼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공직취임자격 및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대신에 법원이 임의로 그 자격을 정지하게 하는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모색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기에 의하여 취득한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cognition of Foreign Judgements Obtained by Fraud)

  • 이헌묵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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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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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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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글에서는 소위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만일 그와 같이 본다면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그 결론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은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기 때문에승인이 거부되어야 한다. 이때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위와 같은 심사의 과정에서도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에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심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심사가가능한 경우는, 피고가 외국의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기의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와 피고가 외국재판에서 증거 없이 사기의 주장을 하였지만 외국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재판이 종결된 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은 공서양속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볼 수있다. (1) 사해의사가 존재할 것 (2) 기망에 의하여 피고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증거제출을 동반한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 (3) 외재적 사기로 인하여 피고가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내재적 사기로 인하여 외국법원이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내용의 판결을 하였을 것 (4) 피고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됨으로써 외국재판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여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 위와 같은 결론은 대법원 2004. 10. 28. 선고2002다74213 판결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무엇보다 내재적 사기와 외재적사기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심사와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은 상호 충돌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관계에 있다는 점에서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대법원 판례의 변화를 기대하며본 글이 학계와 실무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전자문서와 법률문제

  • 이진우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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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자거래학회 1998년도 학술대회지 v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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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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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법제도는 사회현상을 적절히 규제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율의 대상인 사회현상에 있어서의 분쟁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예측 가능한 범위내에서 닥쳐 온 미래의 사회현상에 대하여도 대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통신인프라의 발달은 의사나 정보의 교환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른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 문서의 교환이라 할 수 있는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CALS(Commerce At Light Speed) 또는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라는 개념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종이문서에 기반을 두고 마련된 기존 각국의 법제도는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거래를 규율함에 있어 적합치 않은 점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해당분야의 전자문서교환을 개별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에 의하더라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인터넷 환경하에서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각국에서의 활용현황 및 제도적 준비를 검토한 위 우리나라의 현행법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함과 아울러 입법의 기본원칙과 입법 항목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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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자연기흉의 치료지침 (Critical Pathway for Management of Primary Spontaneous Pneumothorax)

  • 전상훈;이응배;조준용;장봉현;이종태;김규태;배지훈;강형석;김병호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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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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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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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배경: 비디오 테크놀로지 의 발달과 자동봉합기 등 수술기구의 개발에 힘입어 현재의 흉강경 수술은 간단한 다한증 수술에서부터 폐암 수술에 이르기까지 흥부외과 영역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흉강경 수술이 원발성 자연기흉 수술의 기본 술식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교재에서 원발성 자연기흉에 대한 수술 적응증은 개흉술이 기본 술식으로 인식되던 과거의 기준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흉강경 수술이 보편화된 현 시점에서 새로운 치료원칙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149명의 원발성 자연기흉 환자가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결과: 이 환자들에 있어서 연구 기간 동안 총 250건의 기흉발생이 있었으며 그 중 177건이 초발된 경우이었다. 결론: 이러한 원발성 자연기흉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흥의 정도, 치료방법 및 이에 따른 재발 양상과 치료기간등을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원발성 자연기흉 치료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새로운 치료지침을 제안하고자 한다.

세분화 단계(LOD)를 적용한 카툰렌더링 (Cartoon Rendering with Level-of-Detail)

  • 박정현;류승택;박진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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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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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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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비사실적 렌더링은 인간 친화적인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 사람이 손으로 그린 듯한 느낌의 영상 생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분야이다. 그 중 카툰렌더링은 인간이 사물을 인식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직관적인 표현의 수단인 외곽과 선을 이용해 사물을 표현하는 기술이다. 이때 카툰 렌더링은 사람의 인지를 돕기 위해, 즉 의미 전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단순화 기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카툰 효과를 위해 원 사물을 작가의 의도에 맞게 외부 표면과 외곽선의 색과 형태를 단순화 또는 생략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듯 단순화와 생략이 생명인 카툰 렌더링의 기본 원칙은, 모델링에서, 특히 게임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Level of Detail(LOD) 기법과 일맥상통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DirectX의 Shader프로그램을 이용한 GPU기반의 카툰렌더링 효과를 LOD를 통하여 외형에도 적용한 카툰 효과를 표현 한다.

Safety evaluation of cosmetics in Europe

  • Rogiers, Vera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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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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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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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Council Directive 76/768/EEC는 EU에서 화장품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에 대한 기초가 된다. 이 규정의 배경과 원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 후에 주요안건에 대해 강연할 것이다. 특히, 안전성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주로 다루었으며, 6차 개정 이행(Council Directive 93/3S/EC)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토론의 주요 주제는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요건과 EU시장에서 화장품 출시시 최종적인 책임, 개개의 성분의 안전성을 기초로 한 최종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EU의 개념, 모든 최종제품에 대한 유럽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개개의 성분들의 positive list와 negative list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다루어지며 또한 주요관심인 7차 개정에 의해 새롭게 제안된 것과 동물대체시험법의 사용에 대해 강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positive list에 존재하는 성분의 경우 SCCNFP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안전성평가와 최종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안전성평가자로서 이루어지는 평가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