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itionally, UNCLOS stipulates that States have the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and exercise their rights in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foreign ships visiting to port states. UNFCCC and Kyoto protocol established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as the basis which is established on the historic responsibility. The principle in which IMO is presently developing the regulations of Green House Gas emitted from ships is contradict with the principle of UNFCCC regime.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 and the principle of UNFCCC and Kyoto protocol is surveyed and it provides the tendency of the IMO activities regarding GHG emission from ships. Also,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problems and restrictions drawn from comparison between two principles, the conclusion suggests the fundamental theory and implementation means in order to carry out the purpose of IMO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UNCLOS and IMO Convention.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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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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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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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최근 많은 국가들이 유역통합관리(IWM: Intergrated Watershed Management)의 개념을 적용하여 하천의 기본단위라 할 수 있는 유역에 적용시켜 유역통합관리의 구현을 모색하고 있다. 유역통합관리는 하천의 관리에 있어 이제까지의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유역내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관리를 시도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국내에서도 행정구역이라는 공간적인 구분없이 유역을 기본 단위로 관리해야하는 타당성을 인식하고 한국정부에서는 최근에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유역별 관리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양천 유역에 안양천유역협의체 구성에 기초가 되는 안양천의 청사진(blueprint)을 Shared Vision Planning 개념을 적용하여 작성하였다. 안양천의 청사진은 유역관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 마련을 위해 안양천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안양천의 비전, 관리원칙 및 목표 등을 제시하여 유역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 되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어 전자 결제,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등의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여러 종류의 거래는 거래 당사자간 비접촉 · 비대면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이 편리함을 제공하는 반면 거래당사자간의 상호신뢰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인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금융결제원은 금융분야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본고에서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증서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은 1999년 내에 공인인증기관 지정획득을 하고 IETF의 PKIX 표준안 , RSA의 PDCS표준안, OpenGroup의 CDSA 표준안을 충실히 따르는 인증시스템을 일괄 개발한다.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최상위 인증기관인 전자서명인증관리센타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금융분야 인증서비스를 위해 알맞게 변경하여 구축한다. 금융결제원이 발행한 인증서는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등에 이용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모든분야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어 전 자 결제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등의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 한 여러종류의 거래는 거래당사자간 비접촉.비대면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이 편리 함을 제공하는 반면 거래당사자간의 상호신뢰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인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금융결제원은 금융분야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본고에서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증서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 한다.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은 1999년 내에 공인인증기관 지정획득을 하고 IETF의 PKIX 표준안 RSA의 PDCS표준안 OpenGroup의 CDSA 표준안을 충실히 따르는 인증시스템을 일 괄개발한다.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최상위 인증기관인 전자서명인증관리센 타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금융분야 인증서비스를 위해 알맞게 변경하여 구 축한다. 금융결제원이 발생한 인증서는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등에 이용된다.거래등에 이용된다.
This essay explores the ways in which the philosophical concept of "original form" is expressed i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legal character of respective regulations, the way in which each regulation is applied in practice for heritage management, and the factors required for this concept to serve as a legally binding fundamental principle.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on heritage maintain a consistent requirement for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of heritage, both for the general public and for heritage professionals. However, the principle of preserving original form is expressed as a declaration or imperative without substantive definitions. Consequently, heritage administrators simply follow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heritage conservation, management, and promotion while failing to specify the meaning of "original form."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eserving original form to overall heritage conservation activities as an actual legal principle, further provisions should be added for the purpose of clarifying the principle, with consideration given to the observation of fundamental principles for legal provisions, such as the principles of clarity, equality, and proportion. The principle of preserving original form still functions as the most necessary principle for heritage conservation and therefore should be reestablished as a refined and rational regulatory system.
단위카드(Unit Card)를 복사하기가 쉬워지고 복수표목목록에 있어서 각 표목이 이용자에게 똑같은 가치를 지니게 될 경우에는, 기본표목원칙은 더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 글은 일본내에서 무기본표목원칙의 역사적 발전에 관해 고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명표목은 동양의 전통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의 편목 담당자들은 새로운 일본목록규칙에 입각한 규칙을 사용해 왔다. 무기본표목원칙이 채택된 일본목록규칙 1977년판(NCR 1977)의 "기술단위카드 시스템"은 컴퓨터목록시대에 필요로 되는 것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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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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