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에서 국제항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문제를 IMO에 위임하여 현재 IMO MEPC에서 논의중에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모든 국가들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동등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항만국은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비차별적 원칙에 따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의 기본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일부 선진국에 부과하는 차별적 공동책임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IMO가 마련하고 있는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동등한 의무와 책임 원칙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발전과정과 기본원칙을 살펴보고 IMO의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 최근동향을 통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IMO의 규제에 있어 국제법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선박기인 온실가스 규제를 유엔해양법협약과 IMO 협약의 원칙에 따라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와 함께 이행수단을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많은 국가들이 유역통합관리(IWM: Intergrated Watershed Management)의 개념을 적용하여 하천의 기본단위라 할 수 있는 유역에 적용시켜 유역통합관리의 구현을 모색하고 있다. 유역통합관리는 하천의 관리에 있어 이제까지의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유역내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관리를 시도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국내에서도 행정구역이라는 공간적인 구분없이 유역을 기본 단위로 관리해야하는 타당성을 인식하고 한국정부에서는 최근에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유역별 관리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양천 유역에 안양천유역협의체 구성에 기초가 되는 안양천의 청사진(blueprint)을 Shared Vision Planning 개념을 적용하여 작성하였다. 안양천의 청사진은 유역관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 마련을 위해 안양천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안양천의 비전, 관리원칙 및 목표 등을 제시하여 유역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 되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어 전자 결제,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등의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여러 종류의 거래는 거래 당사자간 비접촉 · 비대면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이 편리함을 제공하는 반면 거래당사자간의 상호신뢰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인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금융결제원은 금융분야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본고에서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증서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은 1999년 내에 공인인증기관 지정획득을 하고 IETF의 PKIX 표준안 , RSA의 PDCS표준안, OpenGroup의 CDSA 표준안을 충실히 따르는 인증시스템을 일괄 개발한다.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최상위 인증기관인 전자서명인증관리센타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금융분야 인증서비스를 위해 알맞게 변경하여 구축한다. 금융결제원이 발행한 인증서는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등에 이용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모든분야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어 전 자 결제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등의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 한 여러종류의 거래는 거래당사자간 비접촉.비대면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이 편리 함을 제공하는 반면 거래당사자간의 상호신뢰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인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금융결제원은 금융분야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본고에서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증서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 한다.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은 1999년 내에 공인인증기관 지정획득을 하고 IETF의 PKIX 표준안 RSA의 PDCS표준안 OpenGroup의 CDSA 표준안을 충실히 따르는 인증시스템을 일 괄개발한다.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최상위 인증기관인 전자서명인증관리센 타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금융분야 인증서비스를 위해 알맞게 변경하여 구 축한다. 금융결제원이 발생한 인증서는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등에 이용된다.거래등에 이용된다.
이 글은 문화재 관련 법령에서 '원형'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의 법률적 성격은 무엇인지, 실제 문화재 관리행위별로 적용되는 양태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 법적 구속력있는 기본원칙으로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 관련 법령은 일반 국민, 문화재 종사자에게 '원형'을 유지할 것을 기속행위로 강요하고 있으나, 실체적 규정없이 선언적 당위적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실제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원형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절차적 규정만 준수하여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 관리,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형' 관련 규정이 실체적 법규성을 갖고 문화재 관리활동 전반에 구속력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실체 규정을 보완해야 하며, 이 경우 명확성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규범통제의 기본원리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원형' 원칙은 문화재 보호에 가장 필요한 개념이기에 법적 흠결없는 정합성있는 규범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단위카드(Unit Card)를 복사하기가 쉬워지고 복수표목목록에 있어서 각 표목이 이용자에게 똑같은 가치를 지니게 될 경우에는, 기본표목원칙은 더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 글은 일본내에서 무기본표목원칙의 역사적 발전에 관해 고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명표목은 동양의 전통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의 편목 담당자들은 새로운 일본목록규칙에 입각한 규칙을 사용해 왔다. 무기본표목원칙이 채택된 일본목록규칙 1977년판(NCR 1977)의 "기술단위카드 시스템"은 컴퓨터목록시대에 필요로 되는 것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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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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