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본예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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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 시장 활성화 조치: 효과 및 시사점 (Regulation Changes to Boost KONEX: Effects and Implications)

  • 김명애;우민철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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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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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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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 벤처기업들이 거래소시장에 주식을 상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다한 부채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통로이다. 본 연구는 코넥스시장의 주요 제도들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꾸준히 시도해온 시장활성화 대책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서 단일가매매를 접속매매로 변경한 조치의 경우에, 정보비대칭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투자위험 감당능력이 낮은 투자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제도인 기본예탁금 요구수준을 기존의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춘 조치의 결과로 시장유동성이 현저히 향상되었고 시장참여자의 수가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소액투자전용계좌 도입 조치는 개인투자자의 시장참여 정도를 높였으나 시장유동성 및 정보비대칭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투자자범위제한 축소 조치를 통해 다양한 투자자의 활발한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조속한 시장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한편, 소액투자자 증가에 대비하여 상장주식에 대한 정보생성 통로를 강화함으로써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창업기업의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조달비중 확대를 꾀할 수 있는 방안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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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KONEX)시장의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KONEX, the Emerging Exchange for SMEs and Startups)

  • 김윤경;신현한;조병문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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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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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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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중소 및 초기벤처기업이 간접금융과 정책금융에 의존하는 대신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게 하는 코넥스시장의 재도약 방안을 제시한다. 코넥스시장에서 인적, 물적 상장인프라가 제한된 기업들은 성장하고 벤처투자자와 같은 모험자본은 투자의 조기 회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개설 당시부터 제기되어 온 유동성 부족과 거래량 부진은 수급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격발견기능까지도 저해해왔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적극적인 상장요건 완화와 장외시장인 K-OTC시장의 투자수요 흡수로 신규 상장기업이 급감하며 제도 개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고, 이후 코스닥시장에 이전하기까지 작용하는 규제 또는 제도의 개선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먼저, 투기적 수요에 대한 우려가 적으므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기본예탁금 규제를 폐지하여 투자자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지정자문인이 신규 상장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지정자문인이 공시를 대리하지 않고 기업이 직접공시하도록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거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장유지요건으로 도입된 지분분산 5% 의무화를 25%로 확대하되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넷째, 코스닥시장이 상장요건으로 이익실현요건을 완화해가고 있으므로 신속이전상장에 과도하게 부과된 이익실현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성실공시와 지분분산을 충족하고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한 코넥스기업들이 코스닥으로 자동이전상장한다면 시장참여자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코넥스시장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제도개선: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Improvement about Regulatory System of KRX Derivatives Trading: Focusing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 김지수;정기웅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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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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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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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은 세계적 수준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국내의 장내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장내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외가격 또는 극외가격의 거래비중이 높고, 미결제약정 당 거래량이 많아 포지션을 짧게 보유하는 투기적 거래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에 비해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참여가 높은데 이로 인한 손실이 지속되고 있고 개인투자자들의 부가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이전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는 장내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바람직한 정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행위규제 측면에서 향후 규제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투기성향의 거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외가격 위주로 거래되고 있는 코스피200옵션시장을 등가격 위주의 시장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등가격 거래에 대한 거래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 등가격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제도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와 개인투자자에 대한 차등 규제, 기본예탁금 관리 강화, 위험관리 교육 및 모의거래 기회 확대 등을 시행 가능한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