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본계획수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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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기본계획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니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는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다

  • 허철
    • 하천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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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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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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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다음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하천기본계획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인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09-0335, 2009.11.13)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가 사전 환경성검토대상인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09-0376,2009.12.24)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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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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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통권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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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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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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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설비분야 반영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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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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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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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미래 건설산업의 핵심분야인 녹색건설에 차지하는 설비건설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설비건설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한 결과 국토해양부 장관이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우리 설비분야가 포함되었고,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 및 업체 육성정책에도 설비 등 시공분야가 반영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협회가 추진했던 기계설비기준법의 제정 목적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반영시킨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협회는 금년에도 기계설비 시공 및 유지관리기준 등 기계설비의 주요 내용이 제대로 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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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The Legal Improvement for Effective Planning of the Water Vision 2020)

  • 김진수;이규민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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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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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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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하천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물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12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2016~2020년)을 수립 고시하였다. 그런데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이 상위 개념의 법정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정계획 및 부처 간의 수평적 수직적 연계가 중요한데, 현행 법체계는 이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우선적으로 수평적 연계를 위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이수 치수 및 방재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하천법" 제23조제4항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른 부처별 '협의'는 국토교통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극적 형태의 협의라고 볼 수 있다. 효율적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하천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수립하여 관련 중앙부처인 환경부(환경), 국민안전처(치수), 산업통상자원부(공업용수) 및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수)에 시달하고, 각 부처는 담당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송달한 후, 국토교통부는 이를 취합 검토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적극적 형태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직적 연계를 위해서는 기존의 하향식(top-down)에서 벗어나 상향식(bottom-up)의 계획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즉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하위 개념의 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법" 제24조) 및 댐건설장기계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유역별로 수자원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지역별 또는 유역별로 수자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천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수뿐만 아니라 환경, 방재 분야의 하위 법정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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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도시계획과 전략환경평가 (Urban Planning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in Korea)

  • 이종호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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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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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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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을 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5+2 광역권개발정책, 저탄소 녹색도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및 이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동향을 고찰하고,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관련 연구를 고찰한 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의 도시계획의 환경성제고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규정, 도시계획수립지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2009),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2010),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면서 개정된 도시개발업무지침(2011)이 도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검토하고, 외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환경평가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의 내용은 저감방안과 적응방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저감방안은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전략환경평가는 저감방안과 함께 적응방안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저감과 적응)을 위해 전략환경평가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셋째, 국토해양부의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부의 하위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넷째, 전략환경평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이뤄지는 독립된 과정이라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환경계획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습지보전.관리를 위한 국가 중장기 계획 소개 (Introduction to National Mid-term Fundamental Plan for Wetland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김태성;정지웅;문상균;양희선;양병국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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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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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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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환경부는 국가습지의 체계적인 조사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습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습지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중기계획으로 계획의 범위는 시간적으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계획이며 공간적으로는 습지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포함한 전국의 습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은 제1차 습지보전기본 이행성과평가에 따라 국가습지의 지속가능한 보전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습지조사 체계 개선과 습지 기초자료 강화를 통해 국가습지정책 수립과 집행에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습지의 보전과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습지 생태계건강성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인식증진 확대와 교육 홍보 여건 다변화 등을 통해 습지의 현명한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내용은 습지보전법 전면 개정,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 제도 신설, 국가습지인벤토리 강화, 사전예방적 습지관리를 위한 '생태자연도 반영', 습지건강성 회복을 위한 '습지복원 관리' 제도정비, 지역과 상생하는 습지의 '현명한 이용'체계화 등이다. 본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환경부가 습지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할 예정이므로 습지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들에게 이를 소개 하고자 한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장비 성능 규정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Cadastral Re-Surveying Equipment)

  • 홍성언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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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논문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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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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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측량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에 대한 성과인정 범위와 적용 장비 규정, 관련 규정에서의 정확도와 적용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의 성과인정 범위에 적합한 지적측량 장비의 성능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적용 장비의 성능과 성과인정 범위에 대해 현행 법률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의 비교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시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시 측량 장비 수급 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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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거버넌스와 물관리기본법 (Water Governance and Basic Water Law)

  • 이승호;김승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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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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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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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물거버넌스 개념과 1997년, 2006년 물관리기본법안 분석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물관리 체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물거버넌스는 물관리정책과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 여러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거버넌스란 기존의 정부 주도의 정책 계획, 수립, 시행이 아닌 비정부 조직과의 타협, 협의, 논의를 통한 양방향 정책결정 과정을 뜻한다. 따라서 물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의 복수화 과정이다. 한국의 물거버넌스를 시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은 이해당사자 참여를 우선 중앙, 지방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 제도 등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다. 환경부 주도로 입안된 1997년 물관리기본법안은 물관리일원화, 적정사용, 유역관리, 비용부담, 균형배분의 5원칙을, 2006년 물관리기본법안은 물관리일원화 대신 통합물관리, 적정사용 대신 수요관리를 삽입하여 5원칙을 제시하였지만 이해당사자 참여는 원칙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해당사자 참여 원칙의 제도화가 없이는 위의 두 법안이 제시한 원칙의 적용과 시행이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다른 원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시행이 쉽지 않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의 균형배분 원칙 관련, 만약 상류와 하류 주민 간의 합의가 없이 어느 한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행위가 있을 경우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물거버넌스을 실행하기 위해 중앙에 필요한 조직은 물이용 관련 물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하고 국가물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물관리 문제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1997년, 2006년 기본법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를 제시하였고 2006년 기본법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위상, 운영, 역할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련 중앙부처의 장, 지방행정조직의 장만을 포함하여 유역관리를 책임질 유역관리조직의 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물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유역관리 시행이 바람직하기에 유역관리조직의 장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두 기본법안 모두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속하게 하였는데 이를 수정하여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정하는 것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정치, 행정, 재정적 압력에서 벗어나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또한 지방의 물문제를 물관리계획에 적절히 반영하고 대응방안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환경단체, 기업, 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유역위원회가 필수적이다. 또한 유역 관련 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유역관리청도 필요하다. 유역위원회와 유역관리청은 유역 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물관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며 합의점에 이르는 거버넌스를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조직이다. 두 기본법안은 유역관리 원칙을 제시하긴 하였지만 유역관리 시행 관련 조직, 역할, 운영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한국의 물관리는 소득, 문화 수준 향상으로 인한 양질의 물공급에 대한 요구, 시민사회의 발전, 지방분권화 등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합의에 바탕을 둔 물거버넌스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을 하루 속히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춰 보다 효율적인 물관리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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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현황과 정책

  • 신현극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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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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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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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정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 일반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특정폐기물 발생량, 발생지역 및 처리시설 설치의 타당성 검토자료 등을 기초로 폐기물관리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폐기물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93.12 수립하였으며, 이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폐기물발생억제 및 재활용, 위생적 소각 및 매립처리를 골격으로 한 폐기물관리 중점시책을 국가 폐기물처리종합계획의 정책목표에 반영하여 중, 장기적으로 소각율, 재활용율 등 처리방법별 달성목표를 정하는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 실시하고 있다.,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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