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기름기록부의 정의 및 법적근거를 살펴보며, 우리나라 및 주요 해양국가의 기름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한 법령을 비교 고찰하여, 우리나라 기름기록부의 기록과 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개선책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기름기록부의 각 항목별 기록사항에 대한 구체적 행정처분의 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오염 발생 후 단순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는 기름기록부가 아닌 사전조사를 통한 엄격한 제재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항만국통제관의 기름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여 통일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름기록부 제I부 (C) Code 11. 유성잔류물 및 (D) Code 저장구역 빌지의 선외배출과 관련한 단순 기록 불일치 사항도 고의성여부를 포함시켜 엄격함을 유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기름기록부 기록사항에 대한 사전점검 역할을 강화하여 기름기록부의 기록사항의 중요성 인식을 제시함으로써 기름기록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The transportation of oil has increased due to the growth of marine industries and oil refineries. Oil residues and waste discharged to the ocean has increased due to accidental and/or intentional discharges. The International Marine Organization(IMO) has made compulsory that every oil tanker of 150 gross tonnage and above and every ship of 400 gross tonnages other than tankers and above should be provided with an oil record book. The entries in the oil record book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IMO guidelines. Specifically, engine room generated oil residues should be recorded in the oil record book from January 1, 2011. Also, the developed IMO guideline should be added for the prevention of dispute with the Port State Control Officers and(or) Tanker Vetting Inspectors. This oil record book will be in operation and of valued assistance to the marine officers, according to the IMO policy for the prevention of the waste oil and the oil mixtures from the machinery space. For the convenience, added Code & Item No. list, FAQs and reviewed and revised Examples.
들깨는 아직 식물학적으로 분류는 되어 잇지 않으나 일반 식물분류학상 꿀풀과(진형과(唇形科); Labiatae)에 속하는 1년생 초본으로 동부 아시아지역이 원산지로 한국, 일본, 중국 동북부 등의 저위도 지역에서 광지역성 작물로 생육온도가 $10{\sim}15^{\circ}C$ 사이에서는 광합성 속도가 거의 변화가 없고 $20^{\circ}C$에서 최대에 이르며 $25^{\circ}C$ 이상의 온도에서는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들깨의 생육 적온은 $20^{\circ}C$ 전후로 벼, 옥수수 등 다른 여름작물에 비해 낮으며, 온도에 대한 반응은 매우 둔감한 반면, 광량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름작물이다. 우리나라의 농서에는 이조시대인 1429년 정초(鄭招)의 농사직설(農事直說)에서 들깨를 유마(油麻), 수임자(水荏子)로 기록한 이래 여러 문헌에 임(荏), 임자(荏子), 수임(水荏), 수소마(水蘇麻), 유마(油麻), 지마(脂麻) 등으로 불리워져 왔다. 예로부터 들깨는 쓰임새도 다양하여 식용기름, 등화용 이외에도 잎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를 가축들이 싫어하여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밭 둘레에 심거나 기상재해로 소득 작물 재배가 어려울 때 대파작물(代播作物)로 이용되어 왔다. 세계적으로 한국인만 식용으로 즐겨 사용하는 들깨가 근래에는 경제성장으로 국민 소비형태가 다양화되는 추세로 들깨를 종실뿐 아니라 신선 잎채소로 이용하는 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들깨기름에 들어있는 ${\alpha}$-리놀렌산이 오메가-3 지방산으로서 고혈압 등의 성인병 예방과 학습능력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들깨를 이용한 오메가3 계란, 오메가3 두유 등 다양하게 건강식품으로 응용되고 최근 동물성 어류에서 추출하던 오메가-3 해양 오염. 프랑크톤의 먹이사슬 등의 환경문제로 들깨기름의 식물성 오메가-3로 대체하는 영향이 세계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여 우리 한국 들깨의 우수성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국내에서 농촌에 들깨 심기을 보다 확대하여 소득작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본다. 들깨는 식물 유지류 작물중 오메가-3가 가장 많은 60%이상의 함유량으로 기능성 건강 보조식품의 원료 및 사료로 이용되는 등 새로운 소득 작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16년 10월 제주도 남부 연안(체장 70.65 mm) 및 2022년 8월 전라남도 영광군 근해(체장 54.04 mm)에서 Phosichthyidae과 Polymetme속에 속하는 Polymetme elongata 2개체를 저인망으로 채집하였다. 본 종은 길쭉한 체형과 큰 입을 가진다. 등지느러미 연조는 11개, 가슴지느러미 연조는 10개, 배지느러미 연조는 7개, 뒷지느러미 연조는 30~32개, 기름지느러미는 1개이다. 눈 앞 발광기는 1개, 복부의 발광기는 1~2열, 아래턱 유합부에 1쌍의 발광기, 새조골에 9개의 발광기, 배지느러미 기점과 뒷지느러미 기점 사이에 8개의 발광기가 2열로 나 있고, 그 뒤로 23개의 발광기가 1열로 나 있다. 뒷지느러미 기점의 두 번째 발광기는 세 번째 발광기보다 높이 위치하고, 첫 번째 발광기가 가장 낮게 위치한다. 본 개체는 체장 대비 두장의 비율(1/5)과 새파수(18개)에서 동속의 다른 종과 확실한 차이를 가진다. 한국 연근해에서 처음 출현한 Phosichthyidae과, Polymetme속, Polymetme elongata의 국명으로 각각 "긴앨퉁이과", "긴앨퉁이속", "긴앨퉁이"를 제안한다.
2023년 5월 12일 경남 통영 욕지도 남부 해역에서 봉고네트로 홍메치목(Aulopiformes)에 속하는 치어 1개체(체장 37.6 mm)가 채집되었다. 우리 표본은 얇은 몸, 큰 입, 튜브처럼 생긴 큰 눈, 긴 뒷지느러미 기저부, 발달된 기름지느러미를 가지는 점에서 Scopelarchidae과로 확인되었다. 이후 우리 표본은 8개의 등지느러미, 20개의 가슴지느러미, 9개의 배지느러미, 26개의 뒷지느러미 줄기를 가지며, 배지느러미보다 앞쪽에 위치한 등지느러미, 가슴지느러미 아래쪽과 배지느러미 뒤쪽으로 2개의 흑색소포를 가지는 점에서 Scopelarchoides danae로 최종 분류되었다. S. danae는 적은 등지느러미 줄기(8개, 9~10개) 및 가슴지느러미 줄기 (20개, 22~25개)를 가지는 점에서 동속의 Scopelarchoides signifer와 잘 구분된다. 치어 시기의 S. danae는 옆줄의 상하 양쪽을 따라 암색 띠가 없다는 점에서 Scopelarchus guentheri 및 Scopelarchus analis와 구분되고, Scopelarchus michaelsarsi와는 더 많은 뒷지느러미 줄기(26개, 18~21개)를 가지는 점에서 잘 구분된다. 본 종이 속한 Scopelarchidae과 어류는 국내 처음 보고되는 분류군으로 눈이 튜브 모양인 점에 의거 '눈방울매퉁이과'로 국명 신칭하고, Scopelachoides danae는 '눈방울매퉁이'로 국명 신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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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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