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록전문직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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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윤리강령 비교 연구 - 해외 전문직협회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des of Ethics by Professional Associations of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in Foreign Countries)

  • 김지현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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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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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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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협력에 있어 실무자들의 업무와 인식의 근간이 되는 전문직 가치를 논의하고 윤리강령 분석을 통해 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전문직 가치와 각 분야에서 차별적으로 제시되는 전문직 가치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협회 윤리강령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전문직 가치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조사하여 공통된 가치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분석을 실시하면서 최종적으로 13개의 공통 요소를 포함하는 분석 기준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통된 전문직 가치로는 접근, 개인정보 보호, 소장물 관리, 전문직으로서의 임무, 사회적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분야에서는 지적자유, 기록관 분야에서는 증거로서의 기록, 박물관 분야에서는 연구 해석 기능이 각 분야에서 고유하면서도 강조되는 윤리적 측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관리와 전문성 - 실천으로만 보장받는 배타적 특권 - (Records/Archives Management and Professionalism: Exclusive Privileges in Exchange of Professional Commitments)

  • 이소연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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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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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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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난 해 치러낸 '기록관리 현안'은 기록공동체가 기록전문성의 본질과 사회적 가치를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성찰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문직 연구의 주요 문헌을 검토하여, 기록관리 전문성을 바라보는 더 근본적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전문성에 관련된 주요 개념을 살펴보고, 전문직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인 배타적 특권과 실천 의무의 양면성을 검토하였다. 전문직 연구의 일반론을 기록전문직에 대비하여, 실무와 기반 학문의 관계, 윤리규정과 협회와의 관계 등 기록전문성의 주요 쟁점사안을 조명하였다.

전자기록환경에서의 아키비스트 윤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thics for Archivists in the Electronic Records Environment)

  • 신은영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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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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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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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세계 각국의 아키비스트 협회 및 전문가 단체에서는 전문직적 기준과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을 발표하고, 그 윤리규정을 통하여 실천적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아키비스트 협회에서 채택한 윤리규정을 비교하여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의 제정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추출하고 아키비스트 윤리규정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SAA(미국), SA(영국), ACA(캐나다), ASA(호주), ICA(국제기구) 5개 아키비스트 협회를 선정하였다 아키비스트 윤리규 정을 크게 기록정보관리, 기록정보서비스, 전문직 실천과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필수요소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필수요소를 중심으로 전자기록환경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도 함께 고찰하였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록관리 조직 및 제도 혁신 방향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Innovation for Strengthening Expertise in Public Records Management)

  • 설문원;김형국;이원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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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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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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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전문적 기록관리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기반은 조직과 인력, 그리고 조직과 인력에 부여되는 책임과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록관리의 혁신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점은 기록관을 필두로 각급 기록물관리기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규정하고, 조직 및 인력 배치를 정상화하며 법규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록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조직과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법규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가기록관리 혁신 TF(2017.9-2017.12)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지만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재정리하고, 기록전문직의 의견을 반영하여 혁신과제 설정의 근거를 보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