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권력과 기록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기록물은 권력행위의 기록된 흔적이며 권력의 의지는 기록물의 존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자신의 행위를 증거하는 기록물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며 동시에 자신의 투명성을 증명한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권력은 국민을 탄압하고 불행으로 이끈다. 이처럼 기록물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권력의 균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록물의 상징성과 역할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관리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직결된다.
전통적인 종이기록물은 그대로 보존하여야 진본이 유지된다. 그러나 전자기록물은 포맷과 메타데이터가 수정 변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변환이 적법한지에 대한 증명과 적법하지 않은 변경은 없었다는 증명이 모두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기록물을 획득한 시점에서부터 진본임을 확인하고, 보존기간동안 유실을 방지하여야 하며 진본임을 증명할 방법이 있어야 하고 진본이 아님이 판명 났을 때의 사후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기록물 진본성의 취약성을 설명하고 필요기능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실현할 방안들에 대하여 제안하고 그 결과 전체적인 전자기록물 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기록물관리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기록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기록물관리의 각 과정은 크게 보면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로 구분된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각급 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면서 시작되었다. 종전의 각급 기관으로부터 보내오는 기록물을 단순 수집하는 기능에서 적극적으로 각급 기관의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생산현황 제도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생산현황 통보방식이 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송부하도록 변경되었다. 제도는 변경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전자적인 방식의 생산현황 통보는 현재까지도 부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생산현황 통보를 받은 713개 기관 중 부 처 청 위원회 등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생산현황 통보가 이루어진 일반기록물, 조사 연구 검토서, 회의록 및 속기록, 시청각기록물, 비밀기록물, 정부간행물, 행정박물 등 7종 15개 서식의 생산통계 및 보유목록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현황 통보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대학은 공공성을 띤 기관으로서 그 운영 과정상 사회에 대한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을 가진다. 이러한 대학을 이루는 구성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학생이다. 대학에서는 매년 수많은 연구 창작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대학생은 이와 같은 기록물의 주요 생산자이다. 그러나 대학의 주체로서 매년 방대한 기록물을 생산해내고 있으면서도 대학생의 역할과 기능, 생산 기록물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기록학적 관점에서 대학생이 주체가 되어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이 주체가 되어 생산한 기록에 대한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대학생이 생산하는 기록에는 연구 및 수업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뿐만 아니라 동아리, 학생회 등 각종 자치활동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대학생 자치활동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대학생의 자치활동 과정에 대한 설명책임성 확보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활동의 설명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록관리가 기초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생 자치활동의 설명책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기록관리체계화 및 기록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 자치 조직인 대학 총학생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총학생회를 선정하였다. 우선 총학생회의 활동과 조직 및 기능, 기록관리 현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학생회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 총학생회의 활동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설명책임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명지대학교 총학생회의 조직과 기능을 분석하여 각 단계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총학생회의 활동과 설명책임성의 필요성, 조직 및 기능에 따른 생산 기록물의 유형을 도출한 후, 현재 총학생회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총학생회 활동의 일반 프로세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명지대학교 총학생회의 단계별 활동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총학생회 기록관리 방법과 책임 주체를 분석하고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대학 총학생회의 설명책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기록관리 과정 체계화, 기록관리 인프라 확립, 기록 활용을 통한 설명책임성 확보 방안의 세 가지 범주에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 자치 조직인 총학생회를 대상으로, 총학생회의 활동과 기능을 분석하여 사회에 대한 설명책임성을 논하였다. 그리고 총학생회의 설명책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기록관리 환경 정착에 대한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기록관리 환경이 정착되기 힘든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지적하고, 총학생회 기록관리 모형 제시를 통해 차후 학생기록관리 분야에서 보다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때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사(史) 정리와 보전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가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기록물의 평가는 개별 기록의 내용적 가치에 따른 선별을 지양하고, 기록이 생성된 맥락인 기능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능평가는 0과 1의 비트스트림으로 구성된 방대한 양의 전자기록물을 일일이 평가할 수 없다는 현실적 측면에서도 지지를 받지만, 무엇보다 전자기록의 증거성 확보를 위해 행해지는 사전적인 업무분석과 밀접히 연계되어 수행된다는 점에서 전자기록 환경 하의 주된 평가방식으로 자리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6년 전자기록 환경에 대응한 기록관리혁신 과정에서 평가체제를 개편해 기능에 기반을 둔 평가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기능분류체계를 기록물 분류체계로 삼아 업무분류와 기록분류를 통합시킴과 아울러 BRM 분류체계 내의 단위과제라는 기능에 보존기간을 책정케 함으로써 평가 상의 기능적 접근을 의도하였다. 하지만 기능평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정이 결여된 채개편작업을 추진함으로써, 평가의 논리 및 구체적 수행방식 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새롭게 개편된 현행 평가제도의 개편 논리 및 수행방식을 분석한 다음, 평가방식 상의 문제점과 함께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현행 평가제도는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근간으로 한 종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전자기록 환경에 대응하여 개편되었다는 점에서, 전자기록 환경 하의 중요기록 선별을 위한 제도적 골격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평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상을 어떠한 목적으로 선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철학 및 방책이 부족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 제시한 개선 방향을 크게 구분하자면, 우선 보존기간 책정을 기반으로 한 현행 평가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 업무분석을 대폭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전자기록의 현용적 가치 내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셋째 기록이 지닌 정보로서의 가치 선별을 강화시킬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기록물을 선별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전략 수립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점과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이원적 구도의 국가 평가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산하공공기관은 경영 자주성,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록물을 자체적으로 보존 관리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산하공공기관을 위한 범용 기록관리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산하공공기관 등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NAK/S 24:2014(v1.0))" 표준의 제정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할때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될 기능요건과 시스템 방향성을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에서 제안하는 기능요건을 분석하고,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표준의 기능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전체 행정정보시스템의 수는 18,000여 종이 넘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모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기록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기록관리정책으로 데이터세트 기록을 관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논문은 데이터세트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세트 기록의 진본성은 기록의 내용, 구조, 맥락뿐 아니라 외형과 기능을 함께 보존함으로써 확보되며, 데이터세트를 전자객체가 아니라 전자기록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현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데이터세트 기록의 재현 및 장기보존 전략으로서 에뮬레이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 모형과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평가작업은 기록관리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다. 즉, 기록관리에 있어서 평가란 기록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 결과 지속적으로 유지 보존되어야 하는 업무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속적 활용성을 지닌 기록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그 보유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엄청난 양의 기록물이 생산되는 환경에서 선별의 범위와 방식을 규정하여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하는 기록물평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각국(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의 국립기록원이 제정한 영구적 기록물선정과 폐기를 위하여 수립된 평가정책을 1) 평가정책의 목표, 2) 평가목적, 3) 평가기준, 4) 평가절차, 5) 특별 고려사항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법령으로 국가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선별 수집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하여 국가기록원이 국가기록물을 평가ㆍ선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평가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체계 도입 기관은 기록관리기준표를 운영해야 한다. 기록물관리기준표는 정부기능분류체계에 기반을 두고 업무설명,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에도 이런 기준들은 분산적으로 존재했었지만, 전자기록환경에서 '기록관리기준'이라는 범주로 묶여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 연구에서는 이미 기록관리기준을 도입 운영했던 사례를 살펴보고, 각각의 관리기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기록관리기준표를 운영하는 목적과 목표에 따라 제대로 관리기준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들이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만 기록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다이내믹하게 업무와 기록가치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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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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