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역사로 남기는 것이다. 기관의 활동을 반영하는 많은 기록물들 가운데 어떤 기록물들이 장기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가치 있는 기록물들만을 선별해 내는 것은 기록관리의 핵심이면서도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현대기록은 그 양적인 폭증 및 복잡성의 증대, 전자화 현상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정보화 환경과 맞물려, 기록물의 전생애주기에 걸친 관리, 통제라는 연속체적 개념의 성립을 가져 왔다. 본 연구는 장기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기록물관리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별하기 위한 객관적인 가이드 라인으로서 기관의 기능과 조직이라는 거시적인 요소와 개별 기록물의 내용평가(증거적가치)라는 미시적인 요소가 결합된 업무분석적 평가방안을 제안하였다.
올해는 우리나라 기록물관련 법령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생산에서 분류, 이관,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루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영구기록물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초석이 되어 왔다. 최근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혁신 실행을 위한 법령 개정을 논의 중에 있는데, 이에 기록관리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보존기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연방기록물관리법"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독일은 보존기록의 관리에 대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의 역사를 경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의 기록관리 역사와 함께, 연방기록물관리법의 각 조항을 분석하고, 기록관리와 관련한 주변의 법률을 고찰하였다. 특히 독일이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국가로써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독일 기록관리법제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전자기록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대를 다져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차원의 기록관리에 대한 구체적 지침으로서 법을 보완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록관리 표준 KS X ISO 15489의 2007년 제정은 큰 의의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적 기록관리 정책과 원칙의 토대가 되는 법률과 표준은 상호배타적이거나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전제로, KS X 15489 제정의 의의를 살피고, 법률과 표준의 상호성을 논한다. 이를 위해, KS X ISO 15489의 다섯 가지 영역별 주요 내용을 토대로 법률에서의 상호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상호 정렬성을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현행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개선점을 논의하고, 기록관리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논점을 제시한다.
기록물평가심의서는 기록물 평가업무의 과정과 결과를 담고 있다. 이 연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된 22개 교육(지원)청의 2018년 기록물평가심의서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분석데이터 작성기준을 적용하여 데이터 작성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평가절차별, 보존기간별 통계를 교차검증 하였다. 기록물평가심의서 분석을 통해 기록물평가실태를 파악하고 처리과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평가업무,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의 측면에서 실무에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글은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에 관한 법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세계 각국의 기록보존소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원칙과 재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 역사기록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역사기록물의 공개와 관련한 의무와 권한은 대체로 기록관리기관으로 넘어왔지만,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기틀과 근거는 아직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비 보완하여야 한다. 첫째, 정보공개법에는 '기록보존소로 이관된 기록물 중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른다'는 위임 규정을, 기록물관리법에는 재분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용기록물과 역사기록물은 성격이 다른 만큼, 공개문제도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하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을 제시한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비공개는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일괄 해제한다. 다만,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은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로써 기록물 공개와 기록물 보호 사이의 균형을 획득한다. 넷째, 국가기밀 개인정보 기록물 등 예외를 인정한 기록물은 정보의 유형별로 기록물을 세분하고 각각의 공개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비공개 해제를 위한 유형별 세부 기준이 명시되지 않으면, 공개재분류가 여전히 주관적이고 일관성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섯째, '기록보존소에 이관된 생산한지 30년이 안된 비공개 기록물은 공개요청이 있을 때 생산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기록보존소가 공개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전자정부법 시행에 대비하여 전자형태 공공기록물의 공개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전자정부법안 등 관련법제에 나타난 정책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공개대상 전자기록물의 범위, 공개시점과 현행기록물의 공개, 편집 및 부분공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물리적 열람공간으로서 자료관의 역할,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의 정비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개 활성화를 위한 전자기록물 관리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증가되고 포맷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생산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이관 및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앙부처의 시청각기록물 현황을 생산 및 등록, 관리 및 활용, 이관, 전용 프로그램 관리 운용 현황과 문제점을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및 전용 S/W 등 시청각기록물 관리의 프로세스 도구의 개발, 시청각기록물 관리 단계별 표준화, 시청각기록물 담당자의 인식변화와 기록관리 교육, 시청각기록물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의 필요, 국가기록원의 시청각기록물 전문 인력의 충원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향후 활용과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제도는 2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진 것으로 '민간' 영역으로의 발전은 다소 미진하였다. 다행히도 최근에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 두 곳이 개원하게 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지방기록물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 지방기록물의 한 축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포함하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에 따라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의 법제 근거가 되는 조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은 현재 우리나라에 제정된 민간기록물관리 관련 조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정한다. 연구의 진행은 민간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현황, 조례의 제정 배경,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를 위한 조례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향후 민간기록물관리 관련 조례의 제정 시 참고할 만한 기반 연구로 활용될 수 있다.
국제 표준인 ISO 15489와 관련코드에 따르면 공공조직이든 민간조직이든지를 막론하고 안정적인 기록물 분류체계를 구현하게 하는 기능 분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기업에서도 이를 따라 업무 수행 기록물을 분류 축적하여 검색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기업 성장을 위해서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의 기록물 분류체계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분류기준이나 개발 방법론 연구 및 모형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업 3개 회사와 중소기업 4개 회사 등 총 7개의 종합건설기업의 기록물 분류체계 사례연구를 통하여 분류체계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분류원칙을 정리 종합하여 핵심적인 건설기록물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건설기록물 분류체계 모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기업 사례기업의 본사조직 및 프로젝트조직의 대분류 및 중분류 항목 구성을 상호 비교하면서 표준적인 본사조직 및 프로젝트조직 기록물 분류 항목을 도출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그 결과로 개발된 건설기록물 분류체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ICA의 CBPS에서는 지난 20여년간 ISAD(G)와 ISAAR(CPF)와 같은 기록물 기술표준을 개발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 ICA는 새로운 조직인 EGAD를 구성하여 기존의 기록물 기술표준을 통합하고 있다. EGAD가 개발 중인 기술표준의 명칭은 'Record in Context'(RIC)이며, 개념모형과 온톨로지로 구성된다. 그런데 EGAD는 RIC의 개발을 위해 ICA의 기존 기록물 기술표준뿐 아니라, 호주나 스페인, 핀란드에서 최근에 개정된 기록물 기술표준과 박물관 및 도서관 분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FRBRoo도 참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인 기록물 기술표준의 개정 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동향이 국내의 기록물 기술표준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록물의 기술표준은 표준화된 기술요소의 정확한 입력지침을 넘어서, 상위의 개념틀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연한 기록물 기술과 데이터 공유가 용이한 온톨로지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국내의 기록물 기술표준도 정보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문화유산관리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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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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