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정보공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정보공개제도와 연계된 복수 학문분야의 연구논문을 추출하여 최종 97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학술 논문의 학문적 배경, 연구자 및 연구체제를 살펴보는 한편, 연도별, 연구주제별 분석을 수행하고, 시기별 연구주제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학문분야로 정보공개 연구가 확산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확인한 반면, 연구 방법, 목적, 대상 등이 편향되어 있어 정보공개의 여러 측면을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정보공개가 기록관리, 법제도,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이슈를 내포하는 복합적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확장된 정보공개 개념의 다학제적 융합연구가 필요하다.
전통적 종이기록물에서 전자기록물로 중심을 옮기고 있는, 21세기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록관리학에서 전자적 형태의 기록 정보의 생산, 관리,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정보학 영역의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록관리학 관련 5개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성과 중, 전자기록물 및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보학 영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보학 영역을 중심으로 한 기록관리학 연구논문은 총 99건이었으며, 양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었다. 연구자들이 선호한 주제영역은 메타데이터, 전자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아카이브), 정보(기록물)공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글은 2005년에 공개된 한일회담문서(1952-1965)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외교기록의 보존관리 및 공개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향을 검토한 것이다. 2000년 1월 <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외교문서의 보존관리제도가 부실하여 중요 기록이 계통적으로 폐기되어 왔다.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으로 외교기록의 보존관리 환경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특히 출처보전의 원칙에 따른 등록, 분류, 편철이 제도화된 것과 비밀기록 원본의 폐기가 금지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기록관리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하고, 폰드 형성도 이루어져야 한다. 외교문서 공개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교문서 공개 작업에 직업 외교관만이 아니라 역사학자, 아키비스트, 국제관계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일회담문서의 보존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본, 미국 등 외국 생산 문서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협상 참가자들의 개인기록의 보존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학자, 아키비스트, 국제관계전문가, 국제법학자 등 전문가들로 간행위원회를 조직하여 국제적 규범에 따른 외교문서 편찬간행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기록물관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록물관리는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이중에서도 기록물 이관은 해당 기록물이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최초 단계를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의 이관현황을 살펴보고, 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관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비전자기록물 이관업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도서관정보시스템에서 기록물을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용 KORMARC 데이터필드 개발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ISAD(G)2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개 영역 외에 보존영역(conservation area)과 물리적 기술영역(physical description area)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ISAD(G)2는 26가지 요소만을 제시하고 있어 상세수준의 기술요소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불충분하다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역별 하위요소를 종합하여 선정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기록물의 특수성을 기술요소에 반영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종이 공문서 및 전자문서 서식의 분석을 통해 선정한 기록물 기술요소를 추가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여부 및 등급, 공개일자, 공개범위, 보존기간, 보존등급, 보존가치, 기록물의 상태기술 요소를 추가하였다. 셋째, 기록물 관리를 위해 512 생산일자 관련주기(creation dates note)와 555 검색보조도구주기(finding aids note), 583 작업현황 주기(action note), 584 추가주기(accumulation note) 데이터필드를 새롭게 설정하였다. 또한 245 표제저자 사항(title statement), 300 물리적 기술(physical description), 306 재생/연주시간(playing time), 506 접근제한주기(restriction on access note), 534 원본주기(origin version note), 535 원본/사본의 소장처주기(location of originals/duplicates note) 540 이용과 복제제한에 관한 주기(terms governing use and reproduction notes), 541 직접적 출처주기(immediate source of acquisition note), 545 행정연혁/개인이력주기(biographical or historical note), 581 출판주기(publication note), 850 소장처(holding institution) 데이터필드의 식별기호를 재구성, 추가하였다.
이 글은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기록문화가 발전해야 함을 밝힌 글이다. 우리나라에서 1994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되어 자치단체 활동을 수행한 지 16년이 지났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경제적 자립, 지방민의 의식 성장 등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지방의 기록이 잘 관리되고 공개 활용된다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보존소가 제대로 설립되지 못하고, 조직 예산 및 전문인력 등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지방기록관리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의미있는 지방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지방행정시책 및 흐름을 알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이 잘 관리된다면,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책임화, 행정의 투명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경험과 사업경험이 기록으로 생산되고 관리되어 후임 공무원 및 지역민에게 참조되고 활용되어야 행정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업무 기록이 잘 관리되어야, 그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행정절차와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록물관리기관 및 전담기구의 설치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 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비롯한 기록관리팀이 신설되어 운영되어야 지방기록관리는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기록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지방 공무원 및 지방민들이 지방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기록관리를 검증하고, 지방의 기록을 공개하여 연구자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때, 지방자치는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이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관점과 이러한 사회적 조치가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맞물리게 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관점이 상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위기에 따른 국가의 대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위기경보 단계별 생산되는 공공기록물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유형과 공개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위기경계단계에 따라 공공기관 차원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뿐 아니라 민간에서 수집, 관리해야 할 개인정보 범위가 결정됨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뉴스미디어에 보도된 개인정보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 관리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수집 및 관리, 폐기의 기록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3.0에 추진에 따라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체계를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이 설명책임 강화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동시에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기능과 개발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체계를 도입하는 정부산하공공기관들 중에 전자결재 기능 위주의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에 맞춰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개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다종다양한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이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서 결재 외에도 과제관리 및 통제,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자체 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사적 기능분류체계를 구축한 후 기관 맞춤형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 A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정부산하공공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도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국가기록원은 표준영구기록관리시스템 개발 계획을 검토하였다. 서울시 등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가기록원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국내 수요에 기반한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수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하며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현황과 공개 소프트웨어 분석 프로젝트를 조사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능 모듈 도출 방법과 각 기능모듈에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시스템을 설계할 때 필요한 재정적, 운영적 요건과 모듈 간의 연계 등 기술적 고려사항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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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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