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광역자치단체는 2006년 10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위의 개정 법률에 따라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 2006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2007년 말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으나, 2009년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은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이나 시도의 현장 실무자들은 인력과 예산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이 글에서는 먼저 '지방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기록관 설립 추진 실태', '기록관 설립계획의 문제점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뒤,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 설립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했다. 이 글의 핵심요지는 첫째, 지방기록관을 설립하기 전에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는 분야별 전문요원을 선발함과 동시에 적절한 구성과 방식으로 '지방기록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1) 지방기록관 설립 추진(최고 의사결정 기구) (2) 전문요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3) 지방기록문화운동 활성화 계획 수립 (4) 지방기록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 결정 (5) 지역 사정 및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둘째, 각 자치단체별로 보존서고나 시설 등을 따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성남, 대전, 부산에 존재하는 권역별 서고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셋째, 설립 이후 각각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 법령에 규정된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기록관리 업무 (2) 해당 지방에서 생산된 모든 보존기록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평가 업무 (3) 민간기록을 포함한 각종 의미있는 지방기록의 수집 및 정리, 공개 및 활용 업무(수집 및 활용계획 수립 업무) (4) 지방기록문화운동의 매개 혹은 후원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최근 기록물 전자화 정보화로 기록물 이용 및 방식이 달라지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글은 공공기록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보호를 살펴보기 위해 법적 및 내외 국립기록보존소 소장기록물의 저작권 및 이용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생산 기록물 대부분이 업무상저작물로 보호받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도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독창적인 것은 저작물로 인정받을수 있고, 저작권자는 대부분 국가(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 등 기록물을 생산한 곳이라고 결론지었다. 공공기록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저작물의 만인의 공유화에 대한 재고, "저작권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등에 대한 수정보완, 공공저작물 총괄기구 설치 및 지침 마련 등 공공저작물의 공정이용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기록물을 생산하며, 개인이 사망한 뒤 남는 디지털 기록물의 양도 늘어났다. 그런데 고인이 남긴 디지털 기록은 물리적 실체를 가진 기록유산과 다르다. 고인의 기록이 고인만의 것이 아닌 경우도 많고, 고인이 생전에 온라인 계정과 디지털 기록 처리 방식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런 문제는 유족 등에 대한 상속의 문제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문제, 특정 플랫폼의 이용약관, 유족에 의한 계정 삭제 등의 사유로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이 방치 또는 삭제될 수 있다. 이는 당시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일상 기록이 쉽게 소실되는 문제로도 이어진다. 개인들이 본인의 디지털 기록 보존에 관심이 있지만 마땅한 방법을 몰라 소극적인 방임(benign neglect)을 하고 있음이 몇몇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개인 디지털 기록과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정책과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과 제도, 플랫폼과 산업의 현황 및 정책, 개인 기록관리 현황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의 제정 및 플랫폼 약관의 명시 필요성, 기록관리기관의 디지털 개인 기록 관리 방안, 개인의 사후 기록에 대한 선제적 관리방안 및 디지털 계정 정보 관련 유언장 작성 방법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국가행정박물은 일반박물과 같은 물리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 중에 생산한 것으로 증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국가행정박물은 일반 박물 및 문화재와는 내용적으로 구분이 되며, 일반 종이기록물 및 전자기록물과는 그 물리적 성질이 다르므로 관리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확장하여야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록물관리법을 근거로 ISAD(G), MODS, RAD, CDWA의 기술요소에서 관련요소를 비교 추출하여 국가 행정박물의 확장된 기술요소를 도출하였다.
공공기관이 기록관리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설명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록물의 개념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기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포함해야 할 요건들을 식별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기록물법 및 전자정부법, 전자문서법 등의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록물의 개념과 범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자화기록의 법적 증거력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법이 제정되고 국내 기록관리는 주로 공공기록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는 1985년에 재야 여러 단체의 연합조직으로 창립되어 정권에 대항하여 활동하는 등 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기록관리 및 이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의 기록물을 바탕으로 민간 기록물의 생산자 중심의 단체컬렉션 분류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기록물 내용 분석 및 재조직, 분류체계 개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에 적합한 분류 방법을 알아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디지털 아카이브인 오픈아카이브의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단체컬렉션 구성의 의의를 밝혔다. 둘째, 민통련의 설립배경, 활동 등을 분석하고, 기록의 생산적 특징인 시기, 유형, 내용을 분석하였다. 셋째, 전명혁(2004)의 민주화운동 단체를 바탕으로 나눈 범주를 기본으로 연관이 없는 주제 영역은 제외하거나 재정의하고, 새롭게 필요한 영역은 추가하였다. 넷째, 민통련 단체컬렉션의 분류체계를 생산자(조직), 생산 시기, 주제, 유형으로 만들고 전문가 평가를 받은 후, 이를 반영해서 민통련 분류체계의 최종안을 완성하였고 민통련 기록물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출처의 민통련 생산 기록을 재분류하여 해당기록으로의 접근과 활용이 용이한 분류체계를 개발함으로써 민통련 자료의 검색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체 컬렉션 구성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서 생산자 중심 분류의 기본 구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보유일정표는 공공업무를 체계적으로 기록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구)기록물관리법 에 의한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대신하여, 체계적인 기록화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보유일정표 설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ISO 15489를 기반으로 보유일정표의 역할을 정립해보고자 하였다 보유일정표 설계를 위해 호주, 미국, 우리나라 등 각국의 국가 차원의 보유일정표 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 측면은 보유일정표의 유형, 구조. 구성요소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정부기록을 위한 보유일정표 재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은 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현황에서 개선되어야 할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논술하였다. 그 세 가지 사항은 바로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of Korea)>의 위상 문제, 2)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제도 및 양성 문제, 3)기록박물전시관의 설치 문제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국가기록원>은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 내에서 최소한 차관급 이상의 청(廳) 단위인 <국가기록청>으로 그 위상이 반드시 승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기록관리법에서 현재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등'으로 규정된 학력제한 사항을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 등'으로 하향조정하여,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저변확대를 꾀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연구직종/기록관리직군'을 신설하거나, 현재의 '학예직' 및 '사서직' 및 '기록관리직'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록문화직군'을 독립직군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사업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특유의 전통문화와 기록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어야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개정될 기록관리법에는, 현행 기록관리법에 명시되지 못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록관>의 설립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이 기록관 내에 이른바 <기록박물전시관>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독특하게 형성된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에서 특성화시킴으로써, 여타 지자체의 기록관과는 차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특성화된 기록관의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이 글은 조선시기부터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그 특징을 소개한 것이다. 조선시기에 기록관리 제도가 구축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1894년 갑오정권에서 근대적 기록관리 제도가 성립하였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기록관리제도가 정립되게 된 과정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1999년 이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현대 기록관리제도가 확립되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조선시기에 기록을 잘 관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조직사회이어서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둘째 조선왕조의 성립과정에서 왕권과 신권이 대립하였는데, 그 대립과정의 타협물로서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이 남게 되었다. 셋째 현재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비슷한 일을 치룰 때에 참조하도록 하였다. 넷째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후세에 역사적 평가를 받고자 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왕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 1894년 갑오정권은 권력을 장악하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면서 개혁정책을 실시해갔다. 그것은 기록관리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명령반포식"을 공포하면서 법령의 제정과정을 규정하였고, 공문서 형식을 변화시켰다. 공문서 형식에서는 중국의 연호 대신에 '개국기년'을 사용하였으며, 사용 문자를 한자로부터 한글 혹은 국한문 혼용으로 바꾸었으며, 공문서 양식을 인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정권의 독자성 및 자립성을 드러내도록 하였다. 1910년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병탄하면서 조선의 기록관리 전통은 단절되고, 일제는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록관리제도를 구축하였다. 1945년 한국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1950년대에 한국 정부는 일제의 기록관리제도를 그대로 원용하였다가, 195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문서관리방식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관료들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은 희박하였으며, 대통령기록 등 중요한 역사기록은 많이 파기되거나 유실되는 등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국에서 기록관리가 제대로 행해진 것은 1999년 이후였다.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고, 2005년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작성되고 추진되면서 한국의 기록관리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005년 이후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정비, 기록관리 표준의 제정, 법과 제도의 정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등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기록관리는 한 단계 진전되게 되었다.
이 글은 2005년에 공개된 한일회담문서(1952-1965)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외교기록의 보존관리 및 공개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향을 검토한 것이다. 2000년 1월 <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외교문서의 보존관리제도가 부실하여 중요 기록이 계통적으로 폐기되어 왔다.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으로 외교기록의 보존관리 환경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특히 출처보전의 원칙에 따른 등록, 분류, 편철이 제도화된 것과 비밀기록 원본의 폐기가 금지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기록관리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하고, 폰드 형성도 이루어져야 한다. 외교문서 공개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교문서 공개 작업에 직업 외교관만이 아니라 역사학자, 아키비스트, 국제관계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일회담문서의 보존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본, 미국 등 외국 생산 문서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협상 참가자들의 개인기록의 보존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학자, 아키비스트, 국제관계전문가, 국제법학자 등 전문가들로 간행위원회를 조직하여 국제적 규범에 따른 외교문서 편찬간행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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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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