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여러 분야의 주제기록관이 설립 및 운영되고 관련 연구들도 꾸준히 진행되어왔으나, 주제기록관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주제기록관 운영평가 지표(안)을 개발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주제기록관 운영평가 지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제기록관 설립과 운영에 대한 연구와 국내·외 기록관리 평가지표 및 국내 유사기관 평가지표를 분석하여 주제기록관 운영평가 지표(안)을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5개 분야 주제기록관 기록관리 업무 담당자 10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주제기록관 운영', '자원관리', '주제기록물 관리', '기록정보서비스'의 4개 평가범주와 10개 평가항목, 28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주제기록관 운영평가 지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제기록관의 운영평가 지표를 개발 및 제안하였으며, 본 지표는 주제기록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주제기록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주제기록관의 기록관리 환경을 개선하며, 운영 및 업무 수행 시 도달하여야 하는 표준적이고 일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를 기존의 단순한 '지도 점검'이 아닌 '평가'의 개념하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새롭게 적용될 국가차원의 기록관리 평가에 앞서, 현행 '지도 점검'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상을 진단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해외의 선진사례를 참고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기록관리법과 기록관리 표준의 요건을 이행하고 확산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제안하였다.
공공기관에 기록관리 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지난 10년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평가제도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와 기록관인프라 확충에도 기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서열화, 환류조치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새로운 평가체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록관리 평가제도에 대한 변화과정 검토를 통해 현황분석을 진행하였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여러 문제점 분석에 기반하여 제안한 새로운 기록관리 평가의 방향은 단계별 도입, 기관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표선정, 거버넌스 체계의 도입, 기관의 자율적 지표선정에 의한 자체평가, 그리고 국가기록원의 컨설팅기능 강화 등이다.
이 글은 2007년부터 도입된 기록관리기준표 체계에서의 국내 기록물 평가제도와 실무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평가주체, 평가시점, 평가기준이라는 평가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기록물법령과 제도에 나타난 평가 관련 규정에 모순된 부분이 많았다. 특히 평가기준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기록물을 생산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기준이 혼재되어 있었다. 평가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했다. 이러한 현황을 토대로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소속 기록관리 전문직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금과 다른 형태로 민간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일부 평가 실무프로세스의 변화도 제안했다.
이 글의 목적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모든 기록을 보존하여 후대에 전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기록보존의 형태가 될 수는 있겠으나, 비용 대비 효과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무엇보다 기록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중요기록물을 선별 보존함으로써 기록의 평가는 완성되기에 소위 말하는 평가론자들을 포함한 기록관리자들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개략적인 기준의 제시, 기록물관리기관의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이론적 분석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가이론과 현행 기록관리법령을 기반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보존가치 평가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생산자 의견조회는 단순한 조회로 그쳐서는 안 되며 다각적인 평가요소를 가미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업무활용 목적', '기록의 역사성', '기록의 유일성', '기록의 중요성(기록이 미치는 파급효과, 적용범위)', '기록의 증거력(향후 법적 분쟁 등에서의 증빙성)'으로 평가요소를 세분화하고 상 중 하의 계량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기록관리전문요원 심사 역시 '거시적 평가', '분류기준표(기록관리기준표)상의 보존기간', '관계법령, 훈령 및 규정상에 책정된 보존기간(법령 및 규정류)', '기록의 역사성', '기록의 유일성', '기록의 중요성(기록이 미치는 파급효과, 적용범위)', '기록의 증거력(향후 법적 분쟁 등에서의 증빙성)'으로 평가요소를 세분화하고 요소별 계량적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논문이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참고할만한 보존가치 평가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평가이론과 법적 테두리 속에서 다양한 평가 요소를 계량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통해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당면하고 있는 적체된 보존기간 경과 기록에 대한 평가 업무를 활성하고 후속연구와 평가론 진화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난 몇 년 간 지속된 국가기록관리 차원의 제도적, 조직적, 시스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의 시작점인 개별 공공 기관의 기록관리 현실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국가기록관리의 발전을 공공기관 기록관리의 전반적인 혁신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의 방향과 실천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개별 기관의 기록관리를 주도해 가야 하는 기록관리 담당자가 이를 공유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 평가'를 기록관리 혁신과 기록관리 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공통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정의하고, 전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록관리법령과 표준,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과 국내 외의 기록관리현황 평가 사례를 통해 기록관리의 요건을 추출하여, 이를 조직환경, 기록관리업무, 처리과기록관리 세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조직환경 부문은 기관의 기록관리 정책과 책임, 인력과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평가이고, 기록관리업무 부문은 개별 기관의 기록관리기관이 수행하는 기록물 생산제어, 기록관리기준관리, 기록물 인수 보존 평가와 서비스, 기록관리에 대한 점검 등의 수준을 측정한다. 처리과기록관리 부문은 각 기관별로 처리과에 대한 기록관리현황 점검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생산과 등록, 정리, 이관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한 평가를 위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모든 평가지표를 정량평가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록관리 평가제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7년 이래 국가기록원이 운영하는 제도이다. 공공기록관리 환경이 극심하게 변화하면서 이 평가제도의 방식에도 근본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기관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새로운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로서 기관의 자율적인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는 자체평가 방식에 주목하였다. 자체평가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평가대상 기관의 다양성, 기록관 조직 형태의 특수성, 기관 위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기관 스스로 기록관리업무를 진단하고 업무수행 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 체계로서 자체평가제도(안)을 설계하였다. 아울러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를 공공기록관리 실무에서 단계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평가항목 및 지표 개발과 단계적 적용, 법적, 운영적 측면들을 다루었다.
기록관리 기관평가는 실제 기록관리를 하는 현장의 상황조건과 실현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 기관평가 제도와 지표는 기록관리를 잘 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기관의 자원과 노력으로 수행이 어렵다면 현실성이 없다. 2016년 3월 국가기록원이 발표한 2017년 평가제도와 지표는 일선기관에서 1년동안 1명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수행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직원 10% 이상 3회 교육, 전체학교 문서고 사진 제출, 모든 문서의 색인목록 제출, 전자문서 이관이 몇 년 동안 안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활용도 높이기, 모든 기관의 비전자기록물 이관,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실시 등 현장에서 실현하기 힘들고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운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이 운영하는 기록관리 평가제도와 2017년 지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정하고, 수년간 일선현장의 경험을 반영하여 더 나은 기록관리를 위한 지혜를 모을 때다.
오늘날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는 법제적 안정을 이루었고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전자적 행정기록의 생산 관리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존기간, 업무기능에 따라 행정 및 역사적 가치가 매겨지고 일정한 절차에 의해 평가 폐기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각급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평가 폐기 시 심의과정 중재와 무단폐기 방지 등의 역할을 감당하고 전문성을 통해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평가 폐기가 기록관리 업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업무를 기능적으로 적절히 구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기록물 폐기 결정은 시스템의 기술적 논리적 프로세스를 거쳐 수행되므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평가 폐기 기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 관련 법제 및 전자기록 관련 표준을 분석하고 기록관리시스템 사용자설명서를 검토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능요건을 도출한다. 또한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가 폐기 업무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며 향후 개선방향 및 후속연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의 전자기록관리체계에서 기록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기록의 이용을 충분히 지원하도록 설계되고 활용되고 있는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검색 기능 활용 현황 분석 및 기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검색 기능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해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검색 빈도가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사용 편의에 대한 불만과 검색 성능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검색 기능 평가를 위해 먼저, 기록관리시스템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기능요건을 정의하여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체크리스트를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체크리스트와 비교하여 현재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이 구현한 정도를 문서상으로 확인한 연구자의 체크리스트 사전 점검 평가와 두 번째,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기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본적인 기능요건임에도 불구하고 구현되지 않은 기능들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었고, 특히 이용자 편의성 관련한 기능개선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검색 기능에 대한 기능개선 뿐만 아니라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관리 체계의 구축, 이용자 교육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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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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