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의 형성과정을 '제정러시아의 관련 이론과 제도의 영향'이라는 시각에서 조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를 사회주의 체제의 독특한 산물로 이해하는 것이 기존의 다수설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19세기말 제정러시아시기의 관련 제도에서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의 원형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소비에트 초기 아키비스트인 마야코프스키의 주장과 같이 소비에트기록관리제도의 맹아를 제정러시아 말기 칼라초프에 의해 주도되었던 기록관리제도 혁신에서 찾는 시각에 주목하였다. 칼라초프는 제정러시아의 기록관리제도를 서구수준의 근대적인 성격으로 탈바꿈시킨 대표적인 아키비스트이다.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을 국가재정에서 부담하는 국가책임의 중앙관리형 기록관리제도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19세기 서구제국의 '기록관리의 중앙집중화' 경향과 달리 칼라초프는 '기록물의 국유화 추진'과 '기록관리및 보존의 완전한 국가재정지원화'를 표방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소비에트 관련 제도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2에서 19세기 러시아 기록관리제도의 발전과정 및 칼라초프의 개혁안과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본문3에서 칼라초프 개혁안과 소비에트 초기의 기록관리제도의 형성과정의 유사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기록관리법을 통해 기록관리 제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미국 기록관리 제도를 연방과 주로 나누고 그 운영 모습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 기록관리의 경우에는 모든 주를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기록관리 제도가 가장 잘 정비되었다고 생각되는 위스콘신과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를 들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나타난 미국 기록관리 제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록관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고, 둘째, 그 지역의 문화 기관들과 교류가 많으며, 셋째, 역사학회가 있어서 이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군 기록관리는 꾸준한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직문화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조직에 기록관리제도 정착의 주요 한계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규율을 중시하는 조직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구성원의 기록관리 인식의 원인을 제도적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성원의 기록관리 행위를 제약하고 있는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한 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과 해석현상학적 분석기법(IPA)을 적용하여 제도의 내용, 권력관계, 조직특성, 구성원 인식을 주요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육군 구성원들은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하는 여러 제도 간의 비일관성으로 혼선을 느끼고 있으며 제도 및 조직에서 추구하는 책임성과 효율성의 가치가 조직목표와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도의 법적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으며, 책임성과 효율성을 조직목표와 올바르게 연계하여 교육을 통해 구성원에게 내재화해야 함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록관리 인식개선 및 제도정착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를 기존의 단순한 '지도 점검'이 아닌 '평가'의 개념하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새롭게 적용될 국가차원의 기록관리 평가에 앞서, 현행 '지도 점검'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상을 진단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해외의 선진사례를 참고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기록관리법과 기록관리 표준의 요건을 이행하고 확산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제안하였다.
기록관리는 기록의 생산 시점부터 시작된다. 공공기관이 기록을 제대로 생산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의 방안과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공공기록물법 제정 시점부터 기록의 생산 시점부터 생산 통제를 위해 생산현황통보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생산현황통보 제도는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제도를 실행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 사이에서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도를 관장하는 국가기록원 내에서도 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제도가 존재하여야 하는 이유에서부터 운영의 문제점, 나아가 대안에 대한 의견까지 실제 기록전문가들의 면담을 통해 정리해보았다.
갑오개혁기 기록관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왕복과, 이후 문서과가 기록의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업무가 종료된 기록은 기록과로 넘겨져 분류와 정리가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갑오개혁기의 이런 기록관리제도는 일본을 통해서 수입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본고는 명치유신 이후 정착된 일본의 새로운 기록관리제도가 당시 프로이센의 등기실체제를 받아들인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프로이센의 등기실체제는 현용기록을 관리하는 체제이고, 이는 기밀국가기록보존소(아카이브즈)를 통해 시민에게 기록을 공개하는 근대적 기록관리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명치기 일본은 프로이센의 현행 기록관리체제인 등기실체제만 수용하였고, 아카이브즈의 설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갑오개혁기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갑오개혁기 일련의 법규 속의 기록관리관련 규정을 '근대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갑오개혁기의 기록관련 법규는, 기록에 대한 시민의 권리, 즉 기록의 공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근대적 기록법규'는 아니었다. 그러나 갑오개혁기 기록관리제도가 우리나라의 기록관리제 도사에 큰 의미를 주는 것이 있으니, 기록의 가치와 기구와 명칭이 기록의 라이프사이클과 명실상부하다는 점이다. 현용기록을 관리하는 기구가 문서과였고, 업무가 끝난 기록을 분류 정리하여 편철하는 기구가 기록과였다. "현용기록=문서=문서과, 비현용기록=기록=기록과"의 개념은 이후 계승되지 못하고, 오늘날에도 현용기록이나 비현용기록이나 기록으로 사용하고 있고, 관리기구의 명칭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기록관리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록관리 전문직 양성제도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해외 기록관리 전문직 양성·자격제도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 우리나라 기록관리 전문직 자격제도와 비교 분석했다. 또한, 국내 기록관리학 대학원의 일반 현황과 교원의 연구실적을 분석하여, 상당수 교원들이 기록관리학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낮으며 학교별 격차가 상당한 점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수연구자와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기록관리 전문직 양성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결론에 갈음하며, 본 연구는 기록공동체 거버넌스 체계 구성과 자율규제력 확보라는 선행과제를 제시하고, 대학원 교육 가이드라인 제정, 계속-심화교육체계 수립, 교육원의 발전적 전환을 3대 과제로 하는 기록관리 전문직 양성제도 혁신방안을 제안한다.
이 글은 조선시기부터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그 특징을 소개한 것이다. 조선시기에 기록관리 제도가 구축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1894년 갑오정권에서 근대적 기록관리 제도가 성립하였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기록관리제도가 정립되게 된 과정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1999년 이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현대 기록관리제도가 확립되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조선시기에 기록을 잘 관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조직사회이어서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둘째 조선왕조의 성립과정에서 왕권과 신권이 대립하였는데, 그 대립과정의 타협물로서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이 남게 되었다. 셋째 현재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비슷한 일을 치룰 때에 참조하도록 하였다. 넷째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후세에 역사적 평가를 받고자 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왕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 1894년 갑오정권은 권력을 장악하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면서 개혁정책을 실시해갔다. 그것은 기록관리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명령반포식"을 공포하면서 법령의 제정과정을 규정하였고, 공문서 형식을 변화시켰다. 공문서 형식에서는 중국의 연호 대신에 '개국기년'을 사용하였으며, 사용 문자를 한자로부터 한글 혹은 국한문 혼용으로 바꾸었으며, 공문서 양식을 인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정권의 독자성 및 자립성을 드러내도록 하였다. 1910년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병탄하면서 조선의 기록관리 전통은 단절되고, 일제는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록관리제도를 구축하였다. 1945년 한국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1950년대에 한국 정부는 일제의 기록관리제도를 그대로 원용하였다가, 195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문서관리방식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관료들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은 희박하였으며, 대통령기록 등 중요한 역사기록은 많이 파기되거나 유실되는 등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국에서 기록관리가 제대로 행해진 것은 1999년 이후였다.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고, 2005년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작성되고 추진되면서 한국의 기록관리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005년 이후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정비, 기록관리 표준의 제정, 법과 제도의 정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등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기록관리는 한 단계 진전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 기록관리법령을 통해 미국 기록관리 제도를 살펴본 후 미국 기록관리의 특징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미국의 연방과 주(州)를 병렬적으로 비교하여 미국 행정 체계 안에서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미국 기록관리법의 구성과 내용을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분석하였다. 논의 결과, 미국 기록관리는 연방과 주의 독립성을 인정하되, 기록물의 영구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서 기관들 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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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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