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약 5년에 걸쳐 공방을 이어오던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와의 물값 분쟁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댐용수 사용료로 지불한 약 677억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공은 한강 취수장 물값 11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수공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기나긴 물값 분쟁 사례의 종지부를 찍었다. 본 사례는 대법원이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을 언급하는 등 향후 물값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선례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득수리권 물량의 허용범위에 대하여 2011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득수리물량의 총합으로 용수료를 계산하고자 한 서울시의 주장에 대하여 각 취수장별 계약량 산정을 주장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논리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법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계약상의 하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수리권과 관련하여 물값 분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판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민법 상의 기득수리권 규정과 하천법 상의 허가수리권 규정이 충돌하면서 명확한 법적인 해석이 곤란한 실정이다. 선서례구속의 의미에서도 본 대법원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에 대한 상세하고 지석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를 재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토대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판결문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는 '공익성'이 높은 물값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실질적인 물값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선행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점이다.
수리권은 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지속적이고 배타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내 수리권은 공유하천용수권,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 댐사용권 및 농어촌용수 수리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연안주의 수리권 (Riparian Rights), 유용한 사용의 원칙 (Beneficial Use Doctorin)에 근거한 우선전용 수리권 (Prior Appropriation Rights)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등배분원칙에 따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수리권의 경우 댐 건설할 경우 건설 주체 및 비용 분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수리권 규정 절차가 없으며 농업용수에 대한 관행수리권 또는 기득수리권이 존재할뿐 그 외의 생활용수 등에 대한 수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 검토된 국내외 수리권 법률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비교 및 검토 결과는 향후 국내의 수리권 법률 규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수리권이란 한정된 수자원을 개인, 지자체 및 국가 등이 법률적 근거에 따라 독점적 및 균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수리권은 「하천법」에 근거하여 기존의 물 사용자의 취수권을 우선 인정해 주는 관행수리권과 허가절차에 따라 취수를 허용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허가수리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 건설법)」에 근거하여 댐 건설 이전의 관행수리권과 댐 건설 이후의 기득수리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 상수도 및 하수도 등 물 공급/처리에 대한 국내 수리권 법률을 검토하였다. 향후 검토된 수리권 관련 법률은 수리권에 기초를 둔 하천/저수지 모델의 국내 적용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공유하천의 물 배분문제는 이해당사자간 입장차이가 뚜렷하여 일관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나 적용하고자 하는 논리와 원칙이 일방적일 수 있으며, 연안국가간 서로 상반되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어떤 국가든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입장을 취하게 되며 상대방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세는 자국 내에서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 결국 각각의 연안국가들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이론과 논리를 내세우게 되며 타협과 협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문, 기상, 사회, 문화, 경제 및 정치적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공유하천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이용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복잡한 하류유역의 수리권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 공유하천에서 수리권 배분을 위한 표준화된 법칙이 없으므로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해 해석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아울러 현재 남북공유하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제사례를 통해 하류국가인 남한지역에 기득수리권이 존재함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리권 배분(북한의 임남댐 보장방류량)을 위해 국제적으로 적용된 사례와 이의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남북공유하천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KModSim은 수자원배분에 관련된 물리적, 수문학적, 제도적, 그리고 행정적인 요구들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디자인된 범용 우선순위 목적 선형최적화 모형으로써 자연유3tt입량과 기득 수리권 혹은 기득 저류권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저수권 사이의 조화운영이 가능하다. KModSim은 목적함수에 관련된 제약조건의 유연한 설정과 변경이 가능하며, 기존의 최적화 방법과 다르게 유역통합모의에 관련한 모형변수가 모형내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유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거운영자료를 토대로 저수지운영율을 개발하고 시스템단계(system states)를 이용하여 KModSim 네트워크에 운영율을 적용하였다. 금강유역에서 개발한 운영율을 적용하고 모의한 결과 개발된 운영율은 실제저류량을 잘 재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운영율 및 시스템단계 방법은 다중목적 우선순위 선형최적화 모형을 이용하여 유역의 다양한 수자원운영모의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ModSim은 수자원배분에 관련된 물리적, 수문학적, 제도적, 그리고 행정적인 요구들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디자인된 범용 우선순위 목적 선형최적화 모형으로써 자연유입량과 기득 수리권 혹은 기득 저류권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저수권 사이의 조화운영이 가능하다. KModSim 목적함수에 관련된 제약조건의 유연한 설정과 변경이 가능하며, 기존의 최적화 방법과 다르게 유역통합모의에 관련한 모형변수가 모형내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선순위 목적 선형최적화 모형을 위한 Backrouting 방법을 개발하고 금강유역 일단위 KModSim 네트워크에 Backrouting 방법을 적용하여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금강유역에 KModSim을 적용하고 모의한 결과 Backrouting 방법을 사용한 모의결과가 Backrouting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실측치를 보다 잘 재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Backrouting 방법은 다중목적 우선순위 선형최적화 모형을 이용하여 일단위 모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손실을 방지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아시아몬순지역에 속하면서 수도작을 주로 하는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저수지나 보를 만들어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왔으며, 이러한 농업용수의 사용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수리권을 보호해왔다. 그러나 최근 그동안 안정적으로 보호되던 농업용수의 기득 수리권에 대한 재검토와 농업용수의 이용에 따른 사회 경제적 요소의 편익을 기준으로 하는 물 이용의 우선순위 재조정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전체 물 수요와 농촌지역사회의 변화 등에 기인한 것이다. 농업용수의 개발과 이용이 기존의 농업생산기반 확충 위주에서 농촌 삶의 질 향상 차원의 농촌 개발로 농업 농촌정책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농촌의 생활용수, 환경용수, 관광용수, 지역용수 등 농업용수 외의 수자원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농업용수는 주로 농촌의 관개용수 위주로 개발 공급되어 왔으나 농촌지역의 생활양식의 변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위생적이고 편리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 다양한 목적의 농업(농촌)용수의 수요가 증대 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계화 영농, 직파 재배 등 영농방식의 변화에 따라 농업용수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경감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이 요구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한정된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21세기 물부족 사태에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과 남부 해안 및 도서지역의 가뭄이 심각해지는 등 물 부족 문제로 국토 균형개발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제67회 국정과제보고회의(2005년 10월 19일)에서는 농업용수 10% 절약 대책과 유역단위의 통합적 물 관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인구밀도가 높고 1인당 가용 수자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국지적 물 부족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농업용수의 물 낭비 최소화와 절약 노력 및 타 분야 물 수요 증대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006년 3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 물 포럼에서 국제 강 네트워크는 "세계 물 위기의 주범은 농경지", "농민들은 모든 물 위기 논의에서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전 프랑스 총리 미셀 로카르는 "...관개시설에 큰 문제점이 있고 덜 조방적 농업을 하도록 농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는 전체 농경법을 바꾸는 문제..."(segye.com, 2006. 3. 19)라고 주장하는 등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 및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물 분쟁에 따른 갈등해소 전략 수립과 효율적인 물 배분 및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농업용수 수리권과 관련된 법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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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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