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인 사학연금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의 '퇴직수당'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사립학교연금법에서 지급하고 있는 퇴직수당제도는 학교법인인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가와 공단 및 대학의 일부가 이를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에서는 매년 236억원을 연금기금에서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이 50%로 축소되어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회계적인 접근을 통해 법인세제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기금회계에서 지급되어 기부금으로 보고 있는 기존의 예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사학연금기금의 세무회계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퇴직수당의 급여지급은 엄밀하게 살펴보면 기금회계의 대상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고유사업인 연금회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현행 공단의 회계처리 및 기금회계 과세대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부담으로 인한 연금재정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법적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단은 사립학교 법인을 대신하여 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해 기부금으로 보는 규정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부담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면서 법인세도 부담하고 있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단내부회계규정의 수정을 통해 퇴직수당의 연금회계 적용을 주장하고자 한다. 퇴직수당제도는 연금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대상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기금회계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은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금법상에서 강제로 부과된 부담금으로 이를 필요경비로도 보아야 한다. 셋째, 학교경영기관이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득이하게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은 현행의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학연금기금의 과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금제도의 틀 안에서 퇴직수당제도의 법적 부담을 검토한 연구와는 달리 법인세법상의 세무적 검토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6대 도시 사회복지기금 규모 및 성격 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기금의 현주소를 구체화하고, 사회복지기금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과 학술적 연구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기존의 기금관련 연구는 연금과 같은 거대기금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구로 작동할 수 있는 지자체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한 연구 성과가 미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기금규모(기금조성액 및 집행액 추이, 기금계정별 규모와 일반회계 규모 비교), 기금사업 성격(기금계정별 기금사업규모 비교, 기금계정별 사업내용, 기금계정별 예산성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기금운용의 유지, 축소, 확대 3유형에 따라 기금규모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금과 일반회계 규모를 비교하였을 때 기금은 일반회계의 0.02~1% 규모로 미비하였다. 셋째, 기금사업은 자활중심의 빈곤감소 성격이 강하였다. 넷째,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금과 여성기금이 혼재되어 사회복지기금의 정체성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다섯째, 기금사업은 일반회계사업과 달리 민간이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금규모 증대, 저소득층 빈곤감소를 위한 자활사업의 다각화, 사회복지기금 정체성 확립,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확립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 대한 현황과 현재 기금제도가 안고 있는 운용관련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회계와 재무적 현황을 살펴보며,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설문을 통해 실질적 문제점을 찾아내어 지방정부의 기금활용에 대한 합리적 모형의 구축 및 기금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금제도는 급변하는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예산회계제도가 갖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특정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금은 일반적으로 예산회계 제도 내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분야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금관리 운용의 개혁은 기금제도의 폐해가 고착화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요인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기금제도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측면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그 동안 단년도 예산회계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발생되어 온 조달관리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수지원부대와 사용부대간 무상거래형태로 운영되는 보급거래제도를 제한된 시장거래 개념의 유상거래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군수자원관리의 책임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기존의 국방관리 회계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써 군수분야에 회전기금 성격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현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예산에 ESCO자금 지원을 별도로 반영해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해 발전차액 지원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 한해 소형열병합 발전용 가스요금을 현재의 냉방용 요금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며 현재 9개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열병합용 요금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군수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군수예산을 사용하여 양질의 군수품을, 적정량을 적기에 경제적으로 조달하여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조달된 군수품의 효율적인 보급관리와 함께 관리회계등 국방자원관리제도와의 유기적인 상호 연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군수관리상의 제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여 군수관리의 장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으로 군수분야에 회전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 등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투명한 연구비 집행과 연구자의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수반된다. 그러나 연구정산과 규정을 규제위주로 변화시키고 연구비 정산 관리자 및 전문기관, 회계법인 등에서는 연구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 연구비 정산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일관적이기 보다는 자의적인 해석, 및 공공부문의 내부 회계 시스템 불인정 등으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에 대한 부분을 입법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한.미 FTA가 체결됨에 따라 축산분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지원 규모에 축산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축산분야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어 발표됐다. 내년도 축산부문 총 사업규모는 9천8백8억원으로 올 예산 7천7백38억원 대비 26.7%, 2천70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내년 농림부 축산부문을 살펴보면, 오는 2012년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사업 부문의 예산은 2백54억원 증액되었으나, 강제폐기보상금 3백억원이 줄어들어 오히려 농특회계 사업규모는 금년 대비 1.5%, 25억원 감소했다. 반면 한.미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축발기금 및 FTA 기금 사업규모는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금년 6천36억원보다 35% 증액된 2천1백9억원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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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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