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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치적선에 대한 형사관할 및 국제공조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the Criminal Jurisdiction of the Flag Ship of Convenience and the Mutual Assistance in Maritime Criminal Matters)

  • 고명석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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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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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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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UN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 선박통항의 자유를 인정하되 선박에 대한 관할과 관리는 선적국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UN해양법협약 등에서 선박의 국적부여 권한을 각국에 맡겨 선박의 소유국과 선적국의 불일치를 인정함으로써 해양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형사관할에 대하여 기국위주의 배타적 행사를 인정하여 선적국의 관할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국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UN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선박과 기국에 관한 국제법적 규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관할권의 소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국주의에 따른 형사관할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몇 몇 사례에서 살펴본다. 또한 국제 형사실무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살펴보고 기국관할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UN해양법협약상 추적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고찰 - 상선 사이가(M/V Saiga)호 및 불심선 사실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Requirements for Exercise of the Right of Hot Pursuit in the UNCLOS - With Respect to the M/V Saiga Case and the Unidentified Ship Case -)

  • 김종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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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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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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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을 자국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국선박을 공해상에까지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는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적권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기국주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형성되었고, UN해양법협약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해상에서의 추적권 행사시 무력사용의 한계에 관하여 사이가호 및 불심선 사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추적권 행사시 가능한 한 무력의 사용은 회피되어야 할 것이며, 무력의 사용을 회피할 수 없다면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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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상 추적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고찰 - 상선 사이가(M/V Saiga)호 및 불심선 사건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Requirements for Exercise of the Right of Hot Pursuit in the UNCLOS)

  • 김종구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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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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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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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자국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국선박을 공해상에까지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는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적권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기국주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형성되었고, UN해양법협약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해상에서의 추적권 행사의 요건과 추적권 행사시 무력사용의 한계에 관하여 사이가호 및 불심선 사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추적권 행사시 가능한 한 무력의 사용은 회피되어야 할 것이며, 무력의 사용을 회피할 수 없다면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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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등록선박의 PSC 결함사항에 관한 분석

  • 신호식;임명환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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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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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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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한국선급(KR) 등록선박 중 지난 2011년부터 46개월간 항만국통제(PSC)를 수검한 총 170척을 대상으로 선종별, 선령별, 기국별, 수검국가별 및 수검분야별 결함사항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적선의 출항정지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24.7%의 선박이 Code-30을 받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수검선박 분석에서 선종별에서는 벌크선이 37.1%, 선령별에서는 21년 이상의 선박이 31.2%, 기국별에서는 파나마국적 KR 등록선박이 41.8%, 수검국가별은 중국이 2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수검분야별 결함사항 분석에서는 기관설비가 4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각종 서류가 23.5%의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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